교육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7163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2023년 1월 1일부터 새로운 국제회계기준*이 적용되어 교육세 과세표준인 금융ㆍ보험업자의 수익금액 중 보험료에서 공제하는 금액의 산정방식 등이 현행과 달라지게 되는바, 교육세 과세표준의 변동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교육세 과세표준 산정 시 보험료에서 공제하는 금액을 보험계약의 만기ㆍ해지 및 보험사고 등 보험계약에 따른…
대표발의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수정가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2.12.31 공포
발의2022.09.01
위원회 회부2022.09.02
위원회 상정2022.11.18
본회의 상정2022.12.23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2.12.23
정부 이송2022.12.28
공포2022.12.31
무슨 법안인가
2023년 1월 1일부터 새로운 국제회계기준*이 적용되어 교육세 과세표준인 금융ㆍ보험업자의 수익금액 중 보험료에서 공제하는 금액의 산정방식 등이 현행과 달라지게 되는바, 교육세 과세표준의 변동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교육세 과세표준 산정 시 보험료에서 공제하는 금액을 보험계약의 만기ㆍ해지 및 보험사고 등 보험계약에 따른 지급에 대비하여 금융ㆍ보험업자가 적립하는 금액으로 하고, 그 적립 금액의 세부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 새로운 국제회계기준(IFRS17): 책임준비금 등 부채의 평가 기준을 ‘계약 시점의 원가’에서 ‘매 결산기 시장금리 등을 반영한 시가’로 변경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제회계기준으로 현행 국제회계기준인 IFRS4를 대체하여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
참고사항
가.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3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나. 이 법률안은 이 법률안과 함께 제출되는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16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교육세법 일부개정 · 공포 2022-12-31 (법률 제19187호) · 시행 2023-01-01 · 바뀐 줄 4 / 9개정 전
개정 후
제5조(과세표준과 세율) ①·② (생 략)
제5조(과세표준과 세율)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제1호의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이란 금융ㆍ보험업자가 수입한 이자, 배당금, 수수료, 보증료, 유가증권의 매각익ㆍ상환익(유가증권의 매각 또는 상환에 따라 지급받은 금액에서 「법인세법」 제41조에 따라 계산한 취득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보험료(책임준비금 및 비상위험준비금으로 적립되는 금액과 재보험료를 공제한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말하며, 그 계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제1호의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이란 금융ㆍ보험업자가 수입한 이자, 배당금, 수수료, 보증료, 유가증권의 매각익ㆍ상환익(유가증권의 매각 또는 상환에 따라 지급받은 금액에서 「법인세법」 제41조에 따라 계산한 취득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보험료(보험계약의 만기ㆍ해지 및 보험사고 등 보험계약에 따른 지급에 대비하여 적립되는 금액으로서 비상위험준비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과 재보험료를 공제한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말하며, 그 계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7조(금융ㆍ보험업자의 수익금액의 귀속시기) 금융ㆍ보험업자의 수익금액의 귀속시기에 관하여는 「법인세법」 제40조 및 제43조를 준용한다.
제7조(금융ㆍ보험업자의 수익금액의 귀속시기) ① 금융ㆍ보험업자의 수익금액의 귀속시기에 관하여는 「법인세법」 제40조ㆍ제43조 및 「소득세법」 제39조를 준용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제6호에 따른 금융ㆍ보험업자의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수익금액의 귀속시기는 해당 호에서 정하는 과세기간으로 한다.1. 보험료: 실제로 수입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다만, 과세기간 말 현재 경과하지 아니한 보험기간에 대응하는 보험료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과세기간으로 한다.가. 보험계약이 계속 유지되는 경우: 해당 보험료에 대응하는 보험기간이 속하는 각 과세기간나. 보험계약이 해지된 경우: 해당 계약이 해지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2. 보험약관에 따라 대출한 금액에서 발생한 이자: 실제로 수입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제9조(신고ㆍ납부) ① 금융ㆍ보험업자는 각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 대한 산출세액에서 중간예납세액을 공제한 후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금융ㆍ보험업자의 경우에는 4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함과 동시에 세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중간예납세액이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 대한 산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국세기본법」 제51조에 따라 환급하거나 다른 국세, 가산금 및 강제징수비에 충당하여야 한다.
제9조(신고ㆍ납부) ① 금융ㆍ보험업자는 각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 대한 산출세액에서 중간예납세액을 공제한 후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금융ㆍ보험업자의 경우에는 4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함과 동시에 세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중간예납세액이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 대한 산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국세기본법」 제51조에 따라 환급하거나 다른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충당하여야 한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제12조(환급) ① (생 략)
제12조(환급) ① (현행과 같음)
② 개별소비세액,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액 또는 주세액에 부과되는 교육세로서 납부한 금액 중 잘못 납부하거나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과 「개별소비세법」ㆍ「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또는 「주세법」에 따라 개별소비세액,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액 또는 주세액을 환급하는 경우의 해당 세액에 부과된 교육세의 환급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51조, 제51조의2 및 제52조부터 제54조까지의 규정과 「개별소비세법」 제20조ㆍ제20조의2,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제17조 및 「주세법」 제34조ㆍ제35조 를 준용한다.
② 개별소비세액,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액 또는 주세액에 부과되는 교육세로서 납부한 금액 중 잘못 납부하거나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과 「개별소비세법」ㆍ「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또는 「주세법」에 따라 개별소비세액,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액 또는 주세액을 환급하는 경우의 해당 세액에 부과된 교육세의 환급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51조, 제51조의2 및 제52조부터 제54조까지의 규정과 「개별소비세법」 제20조ㆍ제20조의2,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제17조 및 「주세법」 제18조ㆍ제19조 를 준용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2년 12월 31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추경호
⊙법률 제19187호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
교육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4호의 세율란 가목 중 "「주세법」 제22조제2항제1호라목 및 같은 조 제3항"을 "「주세법」 제8조제1항제2호다목 및 같은 조 제2항"으로 하고, 같은 란 나목 중 "「주세법」 제22조제2항제2호"를 "「주세법」 제8조제1항제3호"로 하며, 같은 란 다목 본문 중 "「주세법」 제22조제2항제3호가목"을 "「주세법」 제8조제1항제4호가목"으로 한다.
제5조제3항 중 "책임준비금 및 비상위험준비금으로 적립되는 금액"을 "보험계약의 만기ㆍ해지 및 보험사고 등 보험계약에 따른 지급에 대비하여 적립되는 금액으로서 비상위험준비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제7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법인세법」 제40조 및 제43조"를 "「법인세법」 제40조ㆍ제43조 및 「소득세법」 제39조"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제6호에 따른 금융ㆍ보험업자의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수익금액의 귀속시기는 해당 호에서 정하는 과세기간으로 한다.
1. 보험료: 실제로 수입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다만, 과세기간 말 현재 경과하지 아니한 보험기간에 대응하는 보험료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과세기간으로 한다.
가. 보험계약이 계속 유지되는 경우: 해당 보험료에 대응하는 보험기간이 속하는 각 과세기간
나. 보험계약이 해지된 경우: 해당 계약이 해지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2. 보험약관에 따라 대출한 금액에서 발생한 이자: 실제로 수입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제9조제1항 단서 중 "국세, 가산금"을 "국세"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주세법」 제34조ㆍ제35조"를 "「주세법」 제18조ㆍ제19조"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융ㆍ보험업자에 대한 과세표준 계산 등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3항 및 제7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한다. 다만, 금융ㆍ보험업자가 2022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법인세법」 제42조의3제1항에 따른 보험계약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 이후 신고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