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정원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9063
검사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구술심리주의와 공판중심주의의 강화 및 형사사건의 고도화ㆍ복잡화로 검사의 업무 부담이 가중되고 있고, 검사의 범죄피해자 지원, 범죄수익 환수 및 인권보호 업무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판사 정원의 증원에 따라 형사재판부가 증설될 예정인바, 변화하는 형사사법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사건의 신속한 처리와 충실한…
정부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12.21
위원회 회부2022.12.22
위원회 상정2022.12.2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구술심리주의와 공판중심주의의 강화 및 형사사건의 고도화ㆍ복잡화로 검사의 업무 부담이 가중되고 있고, 검사의 범죄피해자 지원, 범죄수익 환수 및 인권보호 업무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판사 정원의 증원에 따라 형사재판부가 증설될 예정인바, 변화하는 형사사법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사건의 신속한 처리와 충실한 공판ㆍ송무업무 수행을 통하여 국민들에게 더 나은 형사사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검사 정원을 2,292명에서 2,512명으로 증원하되,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년에 걸쳐 2023년에는 40명, 2024년에는 40명, 2025년에는 40명, 2026년에는 50명, 2027년에는 50명을 각각 증원하려는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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