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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원보증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800904

신원보증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정부
수정가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09.01.30 공포
발의2008.09.10
위원회 회부2008.09.11
위원회 상정2008.11.27
위원회 의결2009.01.08
본회의 상정2009.01.08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09.01.08
정부 이송2009.01.15
공포2009.01.30

무슨 법안인가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신원보증법 일부개정 · 공포 2009-01-30 (법률 제09363호) · 시행 2009-01-30 · 바뀐 줄 16 / 18
개정 전
개정 후
제1조(목적) 이 법은 신원보증관계를 적절히 규율하는 것 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신원보증 관계를 적절히 규율함 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신원보증계약”이라 함은 피용자 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그의 책임있는 사유로 사용자 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 그 손해를 배상할 채무를 부담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신원보증계약”이란 피용자(被傭者) 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그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사용자(使用者) 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 그 손해를 배상할 채무를 부담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
제3조(신원보증계약의 존속기간 등) ① (생 략)
제3조(신원보증계약의 존속기간 등) ① (현행과 같음)
②신원보증계약의 기간은 2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이 보다 장기간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단축한다.
② 신원보증계약의 기간은 2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이보다 장기간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단축한다.
③ 신원보증계약은 이를 갱신할 수 있다. 다만 그 기간은 갱신한 날부터 2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③ 신원보증계약은 갱신할 수 있다. 다만, 그 기간은 갱신한 날부터 2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4조(사용자의 통지의무) ①사용자는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신원보증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사용자의 통지의무) ①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신원보증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피용자가 업무상 부적격자이거나 불성실한 행적이 있어 이로 말미암아 신원보증인의 책임을 야기할 염려가 있음을 안 때
1. 피용자가 업무상 부적격자이거나 불성실한 행적이 있어 이로 인하여 신원보증인의 책임을 야기할 우려가 있음을 안 경우
2. 피용자의 업무 또는 업무수행의 장소를 변경함으로써 신원보증인의 책임을 가중하거나 그 감독이 곤란하게 될 때
2. 피용자의 업무 또는 업무수행의 장소를 변경함으로써 신원보증인의 책임이 가중되거나 업무 감독이 곤란하게 될 경우
사용자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제1항의 통지의무를 게을리하여 신원보증인이 제5조에 의한 해지권을 행사하지 못한 경우 신원보증인은 그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의 한도에서 의무를 면한다.
사용자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제1항의 통지의무를 게을리하여 신원보증인이 제5조에 따른 해지권을 행사하지 못한 경우 신원보증인은 그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의 한도에서 의무를 면한다.
제5조(신원보증인의 계약해지권) 신원보증인은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 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5조(신원보증인의 계약해지권) 신원보증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사용자로부터 제4조제1항의 통지를 받거나, 신원보증인이 스스로 제4조제1항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음을 안 때
1. 사용자로부터 제4조제1항의 통지를 받거나 신원보증인이 스스로 제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음을 안 경우
2. 피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행위로 발생한 손해를 신원보증인이 배상한 경우
2. 피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행위로 발생한 손해를 신원보증인이 배상한 경우
3. 기타 계약의 기초되 는 사정에 중대한 변경이 있는 경우
3. 그 밖에 계약의 기초가 되 는 사정에 중대한 변경이 있는 경우
제6조(신원보증인의 책임) ①신원보증인은 피용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6조(신원보증인의 책임) ① 신원보증인은 피용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행위로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신원보증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각 신원보증인은 균등한 비율로 의무를 부담한다.
신원보증인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각 신원보증인은 같은 비율로 의무를 부담한다.
법원은 신원보증인의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피용자의 감독에 관한 사용자의 과실의 유무, 신원보증을 하게된 사유 및 이를 함에 있어서 주의를 한 정도, 피용자의 업무 또는 신원의 변화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야 한다.
법원은 신원보증인의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경우 피용자의 감독에 관한 사용자의 과실 유무, 신원보증을 하게 된 사유 및 이를 할 때 주의를 한 정도, 피용자의 업무 또는 신원의 변화,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7조(신원보증계약의 종료) 신원보증계약은 신원보증인의 사망으로 종료한다 .
제7조(신원보증계약의 종료) 신원보증계약은 신원보증인의 사망으로 종료된다 .
제8조(불이익금지) 이 법의 규정에 반하는 특약은 어떠한 명칭이나 내용으로든지 신원보증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
제8조(불이익금지) 이 법의 규정에 반하는 특약으로서 어떠한 명칭이나 내용으로든지 신원보증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신원보증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9년 1월 30일 국무총리 한 승 수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김 경 한 ⊙법률 제9363호 신원보증법 일부개정법률 신원보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부터 제8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신원보증 관계를 적절히 규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신원보증계약”이란 피용자(被傭者)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그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사용자(使用者)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 그 손해를 배상할 채무를 부담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 제3조(신원보증계약의 존속기간 등) ①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신원보증계약은 그 성립일부터 2년간 효력을 가진다. ② 신원보증계약의 기간은 2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이보다 장기간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단축한다. ③ 신원보증계약은 갱신할 수 있다. 다만, 그 기간은 갱신한 날부터 2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4조(사용자의 통지의무) ①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신원보증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피용자가 업무상 부적격자이거나 불성실한 행적이 있어 이로 인하여 신원보증인의 책임을 야기할 우려가 있음을 안 경우 2. 피용자의 업무 또는 업무수행의 장소를 변경함으로써 신원보증인의 책임이 가중되거나 업무 감독이 곤란하게 될 경우 ② 사용자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제1항의 통지의무를 게을리하여 신원보증인이 제5조에 따른 해지권을 행사하지 못한 경우 신원보증인은 그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의 한도에서 의무를 면한다. 제5조(신원보증인의 계약해지권) 신원보증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사용자로부터 제4조제1항의 통지를 받거나 신원보증인이 스스로 제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음을 안 경우 2. 피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행위로 발생한 손해를 신원보증인이 배상한 경우 3. 그 밖에 계약의 기초가 되는 사정에 중대한 변경이 있는 경우 제6조(신원보증인의 책임) ① 신원보증인은 피용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행위로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신원보증인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각 신원보증인은 같은 비율로 의무를 부담한다. ③ 법원은 신원보증인의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경우 피용자의 감독에 관한 사용자의 과실 유무, 신원보증을 하게 된 사유 및 이를 할 때 주의를 한 정도, 피용자의 업무 또는 신원의 변화,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7조(신원보증계약의 종료) 신원보증계약은 신원보증인의 사망으로 종료된다. 제8조(불이익금지) 이 법의 규정에 반하는 특약으로서 어떠한 명칭이나 내용으로든지 신원보증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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