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4206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축산농가의 가축시장에 대한 선택권을 확대하고 출하의 편리함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역축산업협동조합뿐만 아니라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축산업의 품목조합 및 「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축산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법인도 가축시장을 개설ㆍ관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정부
수정가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6 공포
발의2019.12.06
위원회 회부2019.12.09
위원회 상정2020.02.18
위원회 의결2020.03.05
법사위 회부2020.03.05
법사위 상정2020.04.29
법사위 의결2020.04.29
본회의 상정2020.04.30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0.04.30
정부 이송2020.05.15
공포2020.05.26
무슨 법안인가
축산농가의 가축시장에 대한 선택권을 확대하고 출하의 편리함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역축산업협동조합뿐만 아니라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축산업의 품목조합 및 「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축산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법인도 가축시장을 개설ㆍ관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축산법 일부개정 · 공포 2020-05-26 (법률 제17324호) · 시행 2020-11-27 · 바뀐 줄 3 / 7개정 전
개정 후
제34조(가축시장의 개설 등) ①가축시장은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축산업협동조합(이하 “축산업협동조합”이라 한다)이 개설ㆍ관리한다. 이 경우 가축시장을 개설하려는 축산업협동조합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제34조(가축시장의 개설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가축시장을 개설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1.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지역축산업협동조합 또는 축산업의 품목조합2.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축산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법인(비영리법인의 지부를 포함한다)
②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축시장을 개설한 축산업협동조합에 가축시장 관리에 필요한 시설의 개선 및 정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해당 시설과 장부ㆍ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축시장을 개설한 자에게 가축시장 관리에 필요한 시설의 개선 및 정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해당 시설과 장부ㆍ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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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2의2. (생 략)
1. ∼ 2의2. (현행과 같음)
3. 축산업협동조합이 아닌 자로서 제34조제1항을 위반하여 가축시장을 개설한 자
3. 제34조제1항을 위반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가축시장을 개설한 자
4. ∼ 9. (생 략)
4. ∼ 9.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5월 26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김현수
⊙법률 제17324호
축산법 일부개정법률
축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축산업협동조합에"를 "자에게"로 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가축시장을 개설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1.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지역축산업협동조합 또는 축산업의 품목조합
2.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축산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법인(비영리법인의 지부를 포함한다)
제54조제3호 중 "축산업협동조합이 아닌 자로서 제34조제1항을 위반하여"를 "제34조제1항을 위반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가축시장개설자(「축산법」 제34조에 따른 가축시장을 개설ㆍ관리하는 축산업협동조합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가축시장개설자(「축산법」 제34조에 따른 가축시장을 개설ㆍ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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