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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무슨 안건인지

축산농가의 가축시장에 대한 선택권을 확대하고 출하의 편리함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역축산업협동조합뿐만 아니라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축산업의 품목조합 및 「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축산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법인도 가축시장을 개설ㆍ관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국회입법예고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찬 172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1010022찬성
새누리당220055찬성
국민의힘90019찬성
국민의당15019찬성
무소속8003찬성
미래통합당7004찬성
정의당6000찬성
바른미래당0001
자유한국당1000찬성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권은희국민의당광주 광산구을/광주 광산구을/비례대표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