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8530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제안이유 화학물질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제품에 함유된 중점관리물질의 명칭, 함량 및 유해성 정보 등을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생활화학제품의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위하여 위해우려제품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이관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정부
수정가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8.03.20 공포
발의2017.08.16
위원회 회부2017.08.17
위원회 상정2017.11.23
위원회 의결2018.02.06
법사위 회부2018.02.06
법사위 상정2018.02.28
법사위 의결2018.02.28
본회의 상정2018.02.28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8.02.28
정부 이송2018.03.09
공포2018.03.20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화학물질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제품에 함유된 중점관리물질의 명칭, 함량 및 유해성 정보 등을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생활화학제품의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위하여 위해우려제품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이관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위해우려제품의 관리 이관(현행 제2조제16호, 제33조, 제34조, 제36조 및 제37조 삭제)
위해우려제품을 포함한 생활화학제품의 관리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이관됨에 따라 위해우려제품의 위해성평가, 안전기준 및 표시기준, 위해우려제품에 함유된 화학물질의 정보 제공 등에 관한 규정을 삭제함.
나. 화학물질의 등록 및 신고(안 제10조)
1) 신규화학물질을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연간 100킬로그램 이상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경우에만 등록하도록 하고, 100킬로그램 미만인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함.
2) 등록유예기간 이내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기존화학물질을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자는 화학물질의 명칭, 연간 제조량 또는 수입량의 톤수 범위 등을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함.
다. 제품에 함유된 중점관리물질의 신고(안 제32조)
제품 1개당 개별 중점관리물질의 함유량이 0.1중량퍼센트를 초과하고 제품 전체에 함유된 중점관리물질의 물질별 총량이 연간 1톤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품에 함유된 중점관리물질의 명칭, 함량 및 유해성 정보 등을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함.
■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 법률안과 함께 제출되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853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8-03-20 (법률 제15512호) · 시행 2019-01-01 · 바뀐 줄 151 / 210개정 전
개정 후
제1조(목적) 이 법은 화학물질의 등록, 화학물질 및 유해화학물질 함유제품의 유해성(有害性)ㆍ위해성(危害性) 에 관한 심사ㆍ평가, 유해화학물질 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를 생산ㆍ활용하도록 함으로써 국민건강 및 환경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화학물질의 등록ㆍ신고 및 유해성(有害性)ㆍ위해성(危害性) 에 관한 심사ㆍ평가, 유해화학물질 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를 생산ㆍ활용하도록 함으로써 국민건강 및 환경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이란 기존화학물질 중에서 제18조에 따른 유해성심사 또는 제24조에 따른 위해성평가를 하기 위하여 등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환경부장관이 제7조에 따른 화학물질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것을 말한다.
<삭 제>
6. ∼ 9. (생 략)
6. ∼ 9. (현행과 같음)
10. “유해화학물질”이란 유독물질, 허가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그 밖에 유해성 또는 위해성이 있거나 그러할 우려가 있는 화학물질을 말한다.
10. “유해화학물질”이란 유독물질, 허가물질, 제한물질 및 금지물질을 말한다.
<신 설>
10의2. “중점관리물질”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화학물질 중에서 위해성이 있다고 우려되어 제7조에 따른 화학물질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가. 사람 또는 동물에게 암, 돌연변이, 생식능력 이상 또는 내분비계 장애를 일으키거나 일으킬 우려가 있는 물질나. 사람 또는 동식물의 체내에 축적성이 높고, 환경 중에 장기간 잔류하는 물질다. 사람에게 노출되는 경우 폐, 간, 신장 등의 장기에 손상을 일으킬 수 있는 물질라. 사람 또는 동식물에게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물질과 동등한 수준 또는 그 이상의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는 물질
11. ∼ 14. (생 략)
11. ∼ 14. (현행과 같음)
15. “제품”이란 소비자가 최종으로 사용하는 물품 또는 그 부분품이나 부속품으로서 소비자에게 화학물질의 노출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15. “제품”이란 「소비자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소비자가 사용하는 물품 또는 그 부분품이나 부속품으로서 소비자에게 화학물질의 노출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나. (생 략)
가.·나. (현행과 같음)
16. “위해우려제품”이란 다음 각 목의 화학제품 중에서 국민의 건강이나 환경에 위해성이 있다고 우려되어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고시한 것을 말한다.가. 세정제, 방향제, 접착제, 광택제, 탈취제, 합성세제, 표백제 및 섬유유연제 등 일반 소비자들이 주로 생활용으로 사용하는 제품나. 방충제, 소독제, 방부제 등과 같이 사람과 동물을 제외한 모든 유해한 생물을 죽이거나 생물의 활동을 방해ㆍ저해하는 데 사용하는 제품
<삭 제>
17.·18. (생 략)
17.·18.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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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12. (생 략)
1. ∼ 12. (현행과 같음)
<신 설>
13. 「위생용품 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위생용품
<신 설>
14.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7호ㆍ제8호에 따른 살생물물질과 살생물제품
제4조(국가의 책무) ① ∼ ③ (생 략)
제4조(국가의 책무)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국가는 중소기업의 화학물질 등록ㆍ평가 등과 관련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ㆍ연구ㆍ교육ㆍ홍보 등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④ 국가는 중소기업의 화학물질 등록ㆍ평가 등과 관련하여 조사ㆍ연구ㆍ교육ㆍ홍보 등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자의 책무) ① 사업자는 유해화학물질의 사용을 줄이거나 유해화학물질을 대체할 수 있는 물질 또는 신기술의 개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자의 책무) ① 사업자는 화학물질로 인한 국민건강상 또는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거나 최소화하기 위하여 유해성 또는 위해성이 있는 화학물질의 사용을 줄이거나 그러한 화학물질을 대체할 수 있는 물질 또는 신기술의 개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제조ㆍ수입하는 화학물질의 유해성과 위해성에 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생산ㆍ교환ㆍ활용하고, 화학물질의 등록 및 유해성심사ㆍ위해성평가와 관련한 국가의 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제조ㆍ수입하는 화학물질의 유해성과 위해성에 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생산ㆍ교환ㆍ활용하고, 화학물질의 등록ㆍ신고 및 유해성심사ㆍ위해성평가와 관련한 국가의 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제품을 생산ㆍ수입하는 사업자는 제품 내에 함유된 유해화학물질 로 인하여 국민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제품을 생산ㆍ수입하는 사업자는 제품에 함유된 화학물질 로 인하여 국민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화학물질의 평가 등에 관한 기본계획) ① 환경부장관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유해화학물질 함유제품의 신고, 위해우려제품의 안전관리 등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제6조(화학물질의 평가 등에 관한 기본계획) ① 환경부장관은 화학물질의 등록ㆍ신고 및 평가, 제품에 함유된 중점관리물질의 신고 등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화학물질의 등록, 유해성심사ㆍ위해성평가, 유해화학물질 함유제품의 신고 및 위해우려제품의 위해성평가 등을 하기 위한 방법 및 계획
1. 화학물질의 등록ㆍ신고, 유해성심사ㆍ위해성평가, 제품에 함유된 중점관리물질의 신고 등을 하기 위한 방법 및 계획
2. 화학물질의 등록, 유해화학물질 함유제품 의 신고, 유해성ㆍ위해성에 관한 심사ㆍ평가에 필요한 기술 개발 등에 관한 사항
2. 화학물질의 등록ㆍ신고, 제품에 함유된 중점관리물질 의 신고, 유해성ㆍ위해성에 관한 심사ㆍ평가에 필요한 기술 개발 등에 관한 사항
3. 화학물질 또는 유해화학물질 함유제품 의 유해성ㆍ위해성 관련 조사ㆍ연구, 위해우려제품의 안전관리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3. 화학물질 의 유해성ㆍ위해성 관련 조사ㆍ연구, 안전관리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4. 화학물질 또는 위해우려제품으로 인한 국민건강상 또는 환경상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산업계 활동, 노동자 및 소비자 안전 지원과 교육에 관한 사항
4. 화학물질로 인한 국민건강상 또는 환경상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산업계 활동, 노동자 및 소비자 안전 지원과 교육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화학물질의 등록 및 유해성심사ㆍ위해성평가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5. 그 밖에 화학물질의 등록ㆍ신고 및 유해성심사ㆍ위해성평가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⑤ (생 략)
④·⑤ (현행과 같음)
제7조(화학물질평가위원회) ① 화학물질의 등록, 유해화학물질 함유제품 의 신고, 유해성ㆍ위해성에 관한 심사ㆍ평가 등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 소속으로 화학물질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7조(화학물질평가위원회) ① 화학물질의 등록ㆍ신고, 제품에 함유된 중점관리물질 의 신고, 유해성ㆍ위해성에 관한 심사ㆍ평가 등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 소속으로 화학물질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 의 지정에 관한 사항
2. 중점관리물질 의 지정에 관한 사항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4. 제10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제조량ㆍ수입량이 연간 1톤 미만인 화학물질의 등록에 관한 사항
4. 제10조제5항에 따라 등록하여야 하는 화학물질의 지정에 관한 사항
<신 설>
4의2.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라 등록 등이 면제되는 화학물질의 지정에 관한 사항
5. 위해우려제품의 안전기준ㆍ표시기준에 관한 사항
<삭 제>
6. 그 밖에 화학물질의 등록 , 유해성ㆍ위해성에 관한 심사ㆍ평가 및 위해우려제품의 안전관리 등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6. 그 밖에 화학물질의 등록ㆍ신고 , 유해성ㆍ위해성에 관한 심사ㆍ평가 및 안전관리 등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④ 평가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환경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④ 평가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환경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화학물질 또는 제품 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1. 화학물질 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2.·3. (생 략)
2.·3. (현행과 같음)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⑥ 평가위원회의 심의사항을 전문적으로 연구ㆍ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평가위원회의 위원과 관련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되는 위해성평가위원회, 위해우려제품관리위원회 등의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⑥ 평가위원회의 심의사항을 전문적으로 연구ㆍ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평가위원회의 위원과 관련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되는 위해성평가위원회 등의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⑦ (생 략)
⑦ (현행과 같음)
제8조(화학물질 제조 등의 보고) ① 신규화학물질 또는 연간 1톤 이상 기존화학물질을 제조ㆍ수입ㆍ판매하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화학물질의 용도 및 그 양 등을 매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1. 기계에 내장(內藏)되어 수입되는 화학물질2. 시험운전용으로 기계 또는 장치류와 함께 수입되는 화학물질3. 특정한 고체 형태로 일정한 기능을 발휘하는 제품에 함유되어 그 사용 과정에서 유출되지 아니하는 화학물질4. 그 밖에 조사용ㆍ연구용으로 제조ㆍ수입되는 화학물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학물질③ 제1항에 따라 보고한 사항 중에서 화학물질의 용도가 변경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고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삭 제>
제9조(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의 지정) 환경부장관은 기존화학물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로 지정ㆍ고시하여야 한다.1. 해당 화학물질의 국내 유통량2. 해당 화학물질에 대한 유해성 또는 위해성에 관한 정보
<삭 제>
제10조 (화학물질의 등록) ① 신규화학물질 또는 연간 1톤 이상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을 제조ㆍ수입하려는 자 는 제조 또는 수입 전에 미리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사람의 건강 또는 환경에 심각한 피해를 입힐 우려가 크다고 인정되어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환경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한 화학물질에 대하여는 제조량ㆍ수입량이 연간 1톤 미만이더라도 등록하여야 한다.
제10조 (화학물질의 등록 등) ① 연간 100킬로그램 이상 신규화학물질 또는 연간 1톤 이상 기존화학물질을 제조ㆍ수입하려는 자(제4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는 제조 또는 수입 전에 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단서 삭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 을 제조ㆍ수입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어진 등록유예기간(이하 “등록유예기간”이라 한다) 동안에는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조ㆍ수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존화학물질 을 제조ㆍ수입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등록유예기간(이하 “등록유예기간”이라 한다) 동안에는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조ㆍ수입할 수 있다.
<신 설>
1. 연간 1톤 이상으로 사람 또는 동물에게 암, 돌연변이, 생식능력 이상을 일으키거나 일으킬 우려가 있는 물질로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환경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한 기존화학물질 및 연간 1천톤 이상의 기존화학물질을 제조ㆍ수입하려는 경우: 2021년 12월 31일
<신 설>
2. 연간 100톤 이상 1천톤 미만의 기존화학물질을 제조ㆍ수입하려는 경우: 2024년 12월 31일
<신 설>
3. 연간 1톤 이상 100톤 미만의 기존화학물질을 제조ㆍ수입하려는 경우: 2030년 12월 31일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③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등록유예기간 동안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조ㆍ수입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조 또는 수입 전에 환경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1. 화학물질의 명칭2. 연간 제조량 또는 수입량3. 화학물질의 분류ㆍ표시4. 화학물질의 용도5. 그 밖에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자의 상호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받은 날부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등록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각 호의 신규화학물질을 제조 또는 수입하기 전에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1. 연간 100킬로그램 미만의 신규화학물질을 제조ㆍ수입하려는 자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규화학물질에 대하여 종전의 「유해화학물질 관리법」(법률 제11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유해성심사 면제확인을 받은 자로서 그 면제확인을 받은 바에 따라 해당 신규화학물질을 제조ㆍ수입하려는 자가. 연간 100킬로그램 이하로 제조되거나 수입되는 신규화학물질나. 신규화학물질이 아닌 화학물질로만 구성된 고분자화합물질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신규화학물질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화학물질의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⑤ 제1항에 따른 등록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건강 또는 환경에 심각한 피해를 입힐 우려가 크다고 인정되거나 연간 국내 총 제조ㆍ수입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환경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한 화학물질을 제조ㆍ수입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해당 화학물질을 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신 설>
⑥ 제1항ㆍ제5항에 따라 등록하려는 자 또는 제4항에 따라 신고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등록신청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한다.
<신 설>
⑦ 환경부장관은 제6항에 따라 등록신청 또는 신고를 받은 날부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등록 또는 신고 수리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 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화학물질의 등록 및 신고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11조 (화학물질의 등록 면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규화학물질 또는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을 제조ㆍ수입하려는 자는 제10조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조ㆍ수입할 수 있다.
제11조 (화학물질의 등록 등 면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0조제1항ㆍ제5항에 따른 등록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화학물질을 제조ㆍ수입할 수 있다.
1. 제8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화학물질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을 제조ㆍ수입하려는 자가. 기계에 내장(內藏)되어 수입되는 화학물질나. 시험운전용으로 사용되는 기계 또는 장치류와 함께 수입되는 화학물질다. 특정한 고체 형태로 일정한 기능을 발휘하는 제품에 함유되어 그 사용 과정에서 유출되지 아니하는 화학물질
2. 그 밖에 국외로 전량 수출하기 위하여 연간 10톤 이하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화학물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학물질로서 환경부장관의 등록 면제 확인(이하 “등록면제확인”이라 한다)을 받은 화학물질
2. 위해성이 매우 낮은 화학물질로서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환경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화학물질을 제조ㆍ수입하려는 자
<신 설>
3. 그 밖에 국외로 전량 수출하기 위하여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화학물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학물질로서 환경부장관으로부터 등록 또는 신고의 면제 확인(이하 “등록등면제확인”이라 한다)을 받은 화학물질을 제조ㆍ수입하려는 자
② 등록면제확인 을 받으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에게 등록면제확인 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면제 대상 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등록등면제확인 을 받으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에게 등록등면제확인 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제3호에 따른 등록 또는 신고의 면제대상 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등록면제확인 의 기준 등 등록면제확인 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등록등면제확인 의 기준 등 등록등면제확인 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12조(변경등록ㆍ변경신고 등) ① 제10조 에 따라 등록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12조(변경등록ㆍ변경신고 등) ① 제10조제1항 또는 제5항 에 따라 등록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② 제10조 에 따라 등록한 자는 등록자의 명칭ㆍ소재지 또는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제10조제1항 또는 제5항 에 따라 등록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신 설>
1. 등록한 자의 상호ㆍ성명 또는 소재지
<신 설>
2. 대표자(등록한 자가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신 설>
3. 그 밖에 신고에 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변경등록 및 변경신고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③ 제10조제4항에 따라 신고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1. 신고한 자의 상호ㆍ성명 또는 소재지2. 대표자(신고한 자가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3. 신고한 화학물질의 용도, 유해성 및 위해성에 관한 사항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신 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변경등록, 신고 및 변경신고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13조 (등록의무 불이행에 대한 조치 등) ① 화학물질을 제조ㆍ수입하려는 자는 제10조제4항에 따라 등록 여부를 통지받거나 제11조제2항에 따라 등록면제 대상임을 통지받기 전까지는 해당 화학물질을 제조 또는 수입할 수 없다.
제13조 (등록 의무 등 불이행에 대한 조치 등) ① 누구든지 제10조제1항ㆍ제5항에 따른 등록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신고의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등록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등록등면제확인을 받지 아니한 화학물질(이하 이 조에서 “미등록등화학물질”이라 한다)을 제조ㆍ수입ㆍ사용 또는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0조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화학물질을 제조ㆍ수입한 자에게 그 화학물질의 제조ㆍ수입ㆍ사용ㆍ판매의 중지, 그 밖에 해당 화학물질의 회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미등록등화학물질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에게 그 화학물질의 제조ㆍ수입ㆍ사용ㆍ판매의 중지, 회수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신 설>
③ 환경부장관은 제10조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등록유예기간 이내에 기존화학물질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에게 해당 화학물질의 제조, 수입, 사용 또는 판매를 중지하도록 명할 수 있다.
<신 설>
④ 제3항에 따른 제조 또는 수입의 중지 명령을 받은 자는 해당 기존화학물질을 제조 또는 수입하려면 제10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신청에 관하여는 제10조제6항 및 제7항을 적용한다.
제14조 (화학물질의 등록신청 시 제출 자료) ① 제10조제3항에 따라 등록신청 을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료(이하 “등록신청자료”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규화학물질 또는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 의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자료의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4조 (화학물질의 등록 등 신청 시 제출 자료) ① 제10조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라 등록 을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료(이하 “등록신청자료”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규화학물질 또는 기존화학물질 의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자료의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 9. (생 략)
1. ∼ 9.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0조제3항에 따라 등록신청 을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사항에 관한 등록신청자료의 일부를 시험의 내용 및 일정 등을 포함한 계획서(이하 이 조에서 “시험계획서”라 한다)로 대체하여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시험계획서의 시험내용 및 시험일정의 적정성 등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토하고, 제조자ㆍ수입자에게 시험의 구체적 내용, 자료의 제출기한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0조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라 등록 을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사항에 관한 등록신청자료의 일부를 시험의 내용 및 일정 등을 포함한 계획서(이하 이 조에서 “시험계획서”라 한다)로 대체하여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시험계획서의 시험내용 및 시험일정의 적정성 등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토하고, 제조자ㆍ수입자에게 시험의 구체적 내용, 자료의 제출기한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자료의 세부적인 내용, 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사항에 관한 등록신청자료를 생산하기 위한 시험방법, 제1항제7호의 위해성에 관한 자료의 작성방법, 시험계획서의 작성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기존화학물질 중 일부에 대하여 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사항에 관한 등록신청자료를 확보하여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등록신청자료의 확보에 드는 비용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을 하려는 자로부터 받을 수 있다.
<신 설>
⑤ 환경부장관은 제4항 전단에 따라 등록신청자료를 확보하려는 경우에는 동물실험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제2항 각 호의 시험기관에서 척추동물을 이용하여 실시한 시험결과를 기록한 시험자료(이하 “척추동물시험자료”라 한다) 또는 동물실험을 대체하는 방법에 따라 작성된 자료를 우선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신 설>
⑥ 제10조제4항에 따라 신고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1.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에 관한 자료2.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료
<신 설>
⑦ 제1항에 따른 자료의 세부적인 내용, 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사항에 관한 등록신청자료를 생산하기 위한 시험방법, 제1항제7호의 위해성에 관한 자료의 작성방법, 시험계획서의 작성방법, 제4항에 따른 자료의 확보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15조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의 등록신청 시 자료제출 방법) ①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 을 등록유예기간 이내에 등록신청하려는 자는 제10조제3항 에 따라 각자 등록을 신청하되,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등록신청자료는 대표자를 정하여 공동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환경부장관의 확인(이하 “개별제출확인”이라 한다)을 받고 개별적으로 제출할 수 있다.
제15조 (기존화학물질의 등록신청 시 자료제출 방법) ① 기존화학물질 을 등록유예기간 이내에 등록하려는 자는 제10조제6항 에 따라 각자 등록을 신청하되,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등록신청자료는 대표자를 정하여 공동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환경부장관의 확인(이하 “개별제출확인”이라 한다)을 받고 개별적으로 제출할 수 있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등록신청자료의 공동제출 및 개별제출확인의 방법과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등록신청자료의 공동 제출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10조제3항에 따라 신고된 사항 중 등록신청자료의 공동 제출에 필요한 정보를 제1항 본문에 따라 등록신청자료를 공동으로 제출하여야 하는 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신 설>
③ 등록신청자료의 공동 제출, 공동 제출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및 개별제출확인의 방법과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16조(기존 등록신청자료의 공동활용) ① 제10조제3항에 따라 등록신청 을 하려는 자는 다른 등록자가 제14조제1항에 따라 제출한 기존 등록신청자료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등록신청자료는 소유자의 사용동의를 받아 자신의 등록신청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다만, 등록된 지 15년이 지난 등록신청자료의 경우에는 소유자의 사용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활용할 수 있다.
제16조(기존 등록신청자료의 공동활용) ① 제10조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라 등록 을 하려는 자는 다른 등록자가 제14조제1항에 따라 제출한 기존 등록신청자료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등록신청자료는 소유자의 사용동의를 받아 자신의 등록신청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다만, 등록된 지 15년이 지난 등록신청자료의 경우에는 소유자의 사용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활용할 수 있다.
② 제10조제3항에 따라 등록신청 을 하려는 자는 제1항에 따라 기존 등록신청자료를 활용하기 위하여 같은 화학물질이 등록되었는지 등을 환경부장관에게 문의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과를 알려주어야 한다.
② 제10조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라 등록 을 하려는 자는 제1항에 따라 기존 등록신청자료를 활용하기 위하여 같은 화학물질이 등록되었는지 등을 환경부장관에게 문의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과를 알려주어야 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7조(척추동물 시험자료에 관한 특례) ① 제10조제3항에 따라 등록신청 을 하려는 자는 제14조제2항 각 호의 시험기관에서 척추동물을 이용하여 실시한 시험결과를 기록한 시험자료(이하 “척추동물시험자료”라 한다) 가 이미 존재하는 경우에는 동물시험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소유자의 사용동의를 받아 해당 척추동물시험자료를 자신의 등록신청 목적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다만, 척추동물시험자료가 등록신청자료로 제출된 자료로서 등록된 지 15년이 지난 경우에는 소유자의 사용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활용할 수 있다.
제17조(척추동물 시험자료에 관한 특례) ① 제10조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라 등록 을 하려는 자는 척추동물시험자료 가 이미 존재하는 경우에는 동물시험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소유자의 사용동의를 받아 해당 척추동물시험자료를 자신의 등록신청 목적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다만, 척추동물시험자료가 등록신청자료로 제출된 자료로서 등록된 지 15년이 지난 경우에는 소유자의 사용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활용할 수 있다.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7조의2(과징금의 부과) ① 환경부장관은 화학물질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해당 화학물질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출액의 100분의 5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단일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의 경우에는 매출액의 1천분의 25를 초과하지 못한다.1. 제10조제1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등록한 내용과 다르게 화학물질을 제조 또는 수입한 경우2.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변경등록한 내용과 다르게 화학물질을 제조 또는 수입한 경우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1.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2.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3.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규모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법인이 합병을 하는 경우 그 법인이 행한 위반행위는 합병 후 존속하거나 합병으로 설립된 법인이 행한 행위로 보아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과징금의 부과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17조의3(과징금의 징수 및 체납처분 등) ① 환경부장관은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과징금 납부의무자(이하 이 조에서 “과징금납부의무자”라 한다)가 납부기한 내에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한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의 연체 이자율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산금을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② 환경부장관은 과징금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 내에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독촉을 하고, 그 기간 내에 과징금 및 제1항에 따른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③ 환경부장관은 법원의 판결 등의 사유로 과징금을 환급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납부한 날부터 환급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가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과징금의 징수 및 체납처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유해성심사) ① 환경부장관은 제10조 에 따라 등록한 화학물질에 대하여 유해성심사를 하고 그 결과를 등록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8조(유해성심사) ① 환경부장관은 제10조제1항 또는 제5항 에 따라 등록한 화학물질(제12조제1항에 따라 변경등록한 화학물질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해성심사를 하고 그 결과를 등록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24조(위해성평가) ① 환경부장관은 제10조 에 따라 등록한 화학물질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에 대하여 유해성심사 결과를 기초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해성평가를 하고 그 결과를 등록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4조(위해성평가) ① 환경부장관은 제10조제1항 또는 제5항 에 따라 등록한 화학물질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에 대하여 유해성심사 결과를 기초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해성평가를 하고 그 결과를 등록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25조(허가물질의 지정) ① 환경부장관은 유해성심사 및 위해성평가 결과 위해성이 있다고 우려되는 화학물질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에 대하여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조ㆍ수입ㆍ사용 전에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허가물질로 지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 를 받지 아니하고 제조ㆍ수입ㆍ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하 이 조에서 “허가유예기간”이라 한다)을 부여 할 수 있다.
제25조(허가물질의 지정) ① 환경부장관은 중점관리물질과 그 밖에 유해성심사 및 위해성평가 결과 위해성이 있다고 우려되는 화학물질에 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조ㆍ수입ㆍ사용 전에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허가물질로 지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해성이 낮아 허가 를 받지 아니하고 제조ㆍ수입ㆍ사용할 수 있는 용도를 함께 지정ㆍ고시 할 수 있다.
1. 사람에게 암, 돌연변이, 생식능력 이상 또는 내분비계에 장애를 일으키거나 일으킬 우려가 있는 물질
<삭 제>
2. 사람 또는 동식물의 체내에 축적성이 높고, 환경 중에 장기간 잔류하는 물질
<삭 제>
3. 제1호 및 제2호의 물질과 동등한 수준 또는 그 이상의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는 물질
<삭 제>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허가물질을 지정ㆍ고시하는 경우 허가물질의 명칭, 허가를 받아야 하는 용도 및 허가유예기간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허가물질을 지정ㆍ고시하는 경우 허가물질의 명칭,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조ㆍ수입ㆍ사용할 수 있는 기간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국제기구 등이 위해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외국정부, 국제기구 등이 위해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3.·4. (생 략)
3.·4.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29조(화학물질의 정보제공) ① 제10조에 따라 등록된 화학물질 또는 이를 함유한 혼합물을 양도하는 자는 양수하는 자에게 해당 화학물질의 등록번호, 명칭, 유해성 및 위해성에 관한 정보, 안전사용정보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ㆍ제공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기록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제29조(화학물질의 정보제공)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화학물질 또는 이를 함유한 혼합물을 양도하는 자는 해당 화학물질의 함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수하는 자에게 해당 화학물질의 등록번호, 명칭, 유해성 및 위해성에 관한 정보, 안전사용정보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작성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ㆍ제공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기록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신 설>
1. 제10조제1항ㆍ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된 화학물질
<신 설>
2. 제10조제2항에 따라 등록유예기간 동안 등록되지 아니한 기존화학물질 중 유해화학물질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30조(하위사용자 등의 정보제공) ①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의 하위사용자 및 이를 판매하는 자는 해당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을 제조ㆍ수입하는 자가 제8조제1항에 따른 제조 등의 보고 및 제10조에 따른 등록을 이행하기 위하여 요청한 경우 그 자에게 사용ㆍ판매하고 있는 화학물질의 용도, 노출정보, 사용량ㆍ판매량, 안전사용 여부 등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30조(하위사용자 등의 정보제공) ①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의 하위사용자 및 이를 판매하는 자는 해당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을 제조ㆍ수입하는 자가 제10조에 따른 등록 또는 신고를 이행하기 위하여 요청한 경우 그 자에게 사용ㆍ판매하고 있는 화학물질의 용도, 노출정보, 사용량ㆍ판매량, 안전사용 여부 등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32조 (유해화학물질 함유제품의 신고) ① 유해화학물질 이 함유된 제품을 생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제품에 함유된 화학물질별 총량이 연간 1톤을 초과 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제품에 함유된 화학물질 의 명칭, 함량 및 유해성정보, 제품 내 유해화학물질 의 용도에 대하여 생산 또는 수입 전에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화학물질이 사용 과정에서 유출되지 아니하고 특정한 고체 형태로 일정한 기능을 발휘하는 제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2조 (제품에 함유된 중점관리물질의 신고) ① 중점관리물질 이 함유된 제품을 생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 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제품에 함유된 중점관리물질 의 명칭, 함량 및 유해성정보, 노출정보, 제품에 함유된 중점관리물질 의 용도에 대하여 생산 또는 수입 전에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단서 삭제>
<신 설>
1. 제품 1개당 개별 중점관리물질의 함유량이 0.1중량퍼센트를 초과할 것
<신 설>
2. 제품 전체에 함유된 중점관리물질의 물질별 총량이 연간 1톤을 초과할 것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환경부장관의 신고 면제 확인(이하 “신고면제확인”이라 한다)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품 을 생산ㆍ수입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점관리물질을 함유한 제품 을 생산ㆍ수입할 수 있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해당 제품의 용도로 이미 제10조에 따라 등록 한 화학물질
2. 해당 제품의 용도로 이미 제10조제1항ㆍ제5항에 따라 등록하거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신고 한 화학물질
<신 설>
3. 제11조제1항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제조ㆍ수입할 수 있는 화학물질
③ 신고면제확인을 받으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에게 신고면제확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의 내용이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유해화학물질 함유제품 의 신고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제품에 함유된 중점관리물질 의 신고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33조(제품의 위해성평가 등) ① 환경부장관은 제품 내 함유된 유해화학물질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대한 위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위해우려제품에 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품의 품목별로 위해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환경부장관은 국내외에서 유해화학물질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지는 등 국민의 건강이나 환경에 대한 위해 우려가 제기되는 위해우려제품의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긴급하게 위해성평가를 실시하여 그 위해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위해성평가를 실시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위해성평가와 관련한 전문기관으로서 환경부장관이 지정한 전문기관에 위해성평가를 위탁할 수 있다.④ 환경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위해성평가 결과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⑤ 환경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위해성평가를 위하여 제품을 생산ㆍ수입, 판매 및 유통하는 자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명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위해성평가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료(試料)를 무상(無償)으로 수거(收去)하게 할 수 있다.⑥ 제5항에 따라 사업장 등에 출입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해성평가의 대상ㆍ기준ㆍ방법 및 시기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삭 제>
제34조(제품의 안전기준ㆍ표시기준 등) ① 환경부장관은 제33조에 따라 위해성평가가 완료된 경우 생산되거나 수입되는 위해우려제품의 품목별로 위해성 등에 관한 안전기준ㆍ표시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안전기준ㆍ표시기준에는 제품에 사용할 수 없는 유해화학물질을 지정하거나 제품 내 유해화학물질의 함유량, 용출량 또는 발산량 등에 관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안전기준ㆍ표시기준을 정함에 있어 용기 또는 포장으로 인한 위해성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그 용기 또는 포장에 관한 안전기준을 포함할 수 있다.④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안전기준ㆍ표시기준을 정할 경우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삭 제>
제35조(제품 내 함유 화학물질의 정보제공) ① 제32조에 따라 신고한 유해화학물질 이 함유된 제품을 양도하는 자는 함유된 화학물질 의 명칭, 용도, 조건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하여 양수하는 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35조(제품 내 함유 화학물질의 정보제공) ① 제32조에 따라 신고한 중점관리물질 이 함유된 제품을 양도하는 자는 함유된 중점관리물질 의 명칭, 용도, 조건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하여 양수하는 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제품 내 함유 화학물질 의 정보제공 방법 등에 관하여는 제2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또는 제30조를 준용한다.
③ 제품에 함유된 중점관리물질 의 정보제공 방법 등에 관하여는 제2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또는 제30조를 준용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제품 내 함유 화학물질 의 정보제공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제품에 함유된 중점관리물질 의 정보제공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36조(판매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제34조에 따라 고시된 위해우려제품의 안전기준ㆍ표시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제품을 판매ㆍ증여하거나 판매ㆍ증여의 목적으로 수입ㆍ진열ㆍ보관ㆍ저장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제34조에 따른 안전기준ㆍ표시기준이 고시되지 아니한 위해우려제품을 생산ㆍ수입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품 내에 함유된 화학물질에 대한 제14조제1항 각 호의 자료를 제출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삭 제>
제37조(회수명령 등) ① 환경부장관은 제34조에 따른 안전기준ㆍ표시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안전기준ㆍ표시기준이 고시되지 아니한 위해우려제품을 판매ㆍ증여함으로써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제품의 회수, 판매금지, 폐기 등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② 환경부장관은 위해우려제품에 함유된 화학물질로 인하여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관한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피해가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할 것을 화학물질 또는 제품의 제조자ㆍ생산자ㆍ수입자 등에게 명할 수 있다.
<삭 제>
제38조(국외제조ㆍ생산자가 선임한 자에 의한 등록신청 등) ① 국외에서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화학물질 또는 제품을 제조ㆍ생산하고 있거나 제조ㆍ생산하려는 자(이하 이 조에서 “국외제조ㆍ생산자”라 한다)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를 선임(選任)하여 화학물질 또는 제품을 수입하고 있거나 수입하려는 자를 갈음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제38조(국외제조ㆍ생산자가 선임한 자에 의한 등록신청 등) ① 국외에서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화학물질 또는 제품을 제조ㆍ생산하고 있거나 제조ㆍ생산하려는 자(이하 이 조에서 “국외제조ㆍ생산자”라 한다)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를 선임(選任)하여 화학물질 또는 제품을 수입하고 있거나 수입하려는 자를 갈음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1. 제8조에 따른 화학물질의 용도 및 그 양 등의 보고
1. 제10조에 따른 등록, 신고 및 변경신고
2. 제10조제3항에 따른 등록신청
2. 제11조제2항에 따른 등록등면제확인의 신청
3. 제32조에 따른 신고
3. 제12조에 따른 변경등록, 신고 및 변경신고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4. 제32조에 따른 신고
<신 설>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제1항에 따라 선임된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임된 사실, 선임받은 업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제1항에 따른 화학물질 또는 제품을 수입하고 있거나 수입하려는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9조(화학물질 정보처리시스템 구축ㆍ운영) ① 환경부장관은 화학물질 또는 제품을 제조ㆍ생산ㆍ수입하고 있거나 제조ㆍ생산ㆍ수입하려는 자가 제8조에 따른 제조 등의 보고, 제10조제3항에 따른 등록신청 또는 제32조에 따른 신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화학물질 정보처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제39조(화학물질 정보처리시스템 구축ㆍ운영) ① 환경부장관은 화학물질 또는 제품을 제조ㆍ생산ㆍ수입하고 있거나 제조ㆍ생산ㆍ수입하려는 자가 제10조에 따른 등록ㆍ신고ㆍ변경신고, 제12조에 따른 변경등록ㆍ신고ㆍ변경신고 및 제32조에 따른 신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화학물질 정보처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그 밖에 화학물질의 유해성과 위해성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
4. 화학물질의 등록ㆍ신고 및 평가 등에 필요한 자료 작성 등의 지원
<신 설>
5. 그 밖에 화학물질의 유해성과 위해성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화학물질 등록 의 이행 기반 구축
2. 화학물질 등록ㆍ신고 의 이행 기반 구축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4. 위해우려제품 및 유해화학물질 함유제품의 관리
4. 중점관리물질이 함유된 제품의 관리
5. ∼ 7. (생 략)
5. ∼ 7. (현행과 같음)
제43조(보고와 검사 등) ① 환경부장관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에게 필요한 보고나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시설이나 사업장에 출입하여 화학물질을 채취하게 하거나 관련 서류ㆍ시설 및 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43조(보고와 검사 등) ① 환경부장관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에게 필요한 보고나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시설이나 사업장에 출입하여 화학물질을 채취하게 하거나 관련 서류ㆍ시설 및 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1. 화학물질을 제조ㆍ수입 하는 자
1. 화학물질을 제조ㆍ수입 또는 판매 하는 자
2. 제10조제3항에 따라 화학물질의 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는 자
2. 제10조제3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
3. 제11조제2항에 따라 화학물질의 등록면제확인을 신청한 자
<삭 제>
4. 제32조제1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함유제품 을 생산ㆍ수입하는 자
4. 제32조제1항에 따른 중점관리물질이 함유된 제품 을 생산ㆍ수입하는 자
5. 위해우려제품을 생산ㆍ수입하는 자
<삭 제>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제44조(서류의 기록 및 보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화학물질의 제조ㆍ수입ㆍ판매ㆍ사용과 관련된 사항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제44조(서류의 기록 및 보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화학물질의 제조ㆍ수입ㆍ판매ㆍ사용과 관련된 사항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1. 제8조제1항에 따라 화학물질 제조 등의 보고를 한 자
<삭 제>
2. 제10조제3항에 따라 화학물질의 등록을 신청한 자
2. 제10조에 따라 화학물질의 등록을 신청하거나 신고를 한 자(제12조에 따라 변경등록,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자를 포함한다)
3. 제11조제2항에 따라 화학물질의 등록면제확인 을 신청한 자
3. 제11조제2항에 따라 화학물질의 등록등면제확인 을 신청한 자
4. 제32조제1항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함유제품 의 신고를 한 자
4. 제32조제1항에 따른 제품에 함유된 중점관리물질 의 신고를 한 자
5. 제32조제3항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함유제품의 신고면제확인을 신청한 자
<삭 제>
6. 제36조제2항에 따라 안전기준ㆍ표시기준이 고시되지 아니한 위해우려제품 내에 함유된 화학물질에 대한 자료를 제출한 자
<삭 제>
제45조(자료의 보호) ① 환경부장관은 제8조제1항, 제11조제2항, 제12조제1항, 제14조제1항, 제18조제2항, 제24조제2항, 제32조제1항 및 제3항, 제36조제2항 에 따라 자료를 제출한 자가 비밀의 보호를 위하여 화학물질의 성분 등에 대한 자료보호를 요청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보호기간 동안 자료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보호를 요청한 자료가 이미 공개된 자료이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공개할 수 있다.
제45조(자료의 보호) ① 환경부장관은 제11조제2항,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4조제1항ㆍ제3항ㆍ제6항, 제18조제2항, 제24조제2항 및 제32조제1항 에 따라 자료를 제출한 자가 비밀의 보호를 위하여 화학물질의 성분 등에 대한 자료보호를 요청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보호기간 동안 자료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보호를 요청한 자료가 이미 공개된 자료이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공개할 수 있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료 보호 요청의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자료보호를 요청한 자는 자료의 보호를 요청한 사유가 없어진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자료보호의 해지 요청을 하여야 한다.
<신 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료보호 및 자료보호 해지 요청의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46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등록ㆍ신고를 하거나 또는 확인ㆍ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제46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등록ㆍ신고를 하거나 또는 확인ㆍ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1. 제10조에 따른 화학물질의 등록
1. 제10조에 따른 화학물질의 등록 또는 신고
2. 제11조제2항에 따른 화학물질의 등록면제확인
2. 제11조제2항에 따른 화학물질의 등록등면제확인
3.·4. (생 략)
3.·4. (현행과 같음)
5. 제32조제1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함유제품 의 신고
5. 제32조제1항에 따른 제품에 함유된 중점관리물질 의 신고
6. 제32조제3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함유제품의 신고면제확인
<삭 제>
제48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48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의 임직원 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48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신 설>
1. 평가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
<신 설>
2. 제22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시험기관의 임직원
<신 설>
3. 제48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의 임직원
제4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제36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기준ㆍ표시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제품을 판매ㆍ증여하거나 판매ㆍ증여의 목적으로 수입ㆍ진열ㆍ보관ㆍ저장한 자2. 제36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하고 안전기준ㆍ표시기준이 고시되지 아니한 제품을 생산ㆍ수입한 자3. 제37조제1항에 따른 제품의 회수, 판매금지, 폐기 등의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4. 제37조제2항에 따른 응급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삭 제>
제5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단서 신설>
제5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제38조제1항에 따라 선임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임된 자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1. 제10조제1항 을 위반하여 등록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등록하고 신규화학물질 또는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 을 제조ㆍ수입한 자
1. 제10조제1항 또는 제5항 을 위반하여 등록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등록하고 신규화학물질 또는 기존화학물질 을 제조ㆍ수입한 자
<신 설>
1의2. 제10조제4항을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고 신규화학물질을 제조ㆍ수입한 자
2.·3. (생 략)
2.·3. (현행과 같음)
<신 설>
3의2. 제22조제1항에 따라 시험기관으로 지정된 자로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시험 결과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자
4. 제32조제1항을 위반하여 유해화학물질 함유제품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고 유해화학물질 이 함유된 제품을 생산ㆍ수입한 자
4. 제32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품에 함유된 중점관리물질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고 중점관리물질 이 함유된 제품을 생산ㆍ수입한 자
5. 제38조제1항에 따라 선임된 자로서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의 업무를 거짓으로 수행한 자
<삭 제>
제5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단서 신설>
제5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제38조제1항에 따라 선임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임된 자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1. 제8조를 위반하여 화학물질의 제조 등의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제38조에 따라 선임된 자를 포함한다)
<삭 제>
2. 제11조를 위반하여 등록면제확인 을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등록면제확인 을 받고 신규화학물질 또는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 을 제조ㆍ수입한 자
2. 제11조를 위반하여 등록등면제확인 을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등록등면제확인 을 받고 신규화학물질 또는 기존화학물질 을 제조ㆍ수입한 자
3. 제18조제2항 및 제24조제2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 명령을 위반 한 자
3. 제18조제2항 및 제24조제2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 명령을 위반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 한 자
4. 제32조제3항을 위반하여 유해화학물질 함유제품의 신고면제확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면제확인을 받고 유해화학물질이 함유된 제품을 생산ㆍ수입한 자
4. 제22조제1항에 따라 시험기관으로 지정받지 아니하고 시험기관의 업무를 수행하였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자
<신 설>
5. 제23조제2항에 따른 업무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시험기관의 업무를 수행한 자
제5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단서 신설>
제5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제38조제1항에 따라 선임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임된 자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1. 제29조제1항 및 제35조제1항을 위반하여 화학물질의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공한 자
1. 제19조제2항을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유해성평가 결과의 사용 승인을 받은 자
2. 제30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공한 자
2. 제29조제1항 및 제35조제1항을 위반하여 화학물질의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공한 자
3. 제35조제2항을 위반하여 소비자에게 제품의 안전한 사용과 관련한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공한 자
3. 제30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공한 자
<신 설>
4. 제35조제2항을 위반하여 소비자에게 제품의 안전한 사용과 관련한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공한 자
제53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9조 부터 제52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3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0조 부터 제52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4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단서 신설>
제54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제38조제1항에 따라 선임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임된 자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1. 제12조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신고한 자
1. 제12조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자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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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3월 20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김은경
⊙법률 제15512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등록, 화학물질 및 유해화학물질 함유제품의"를 "등록·신고 및"으로 한다.
제2조제5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10호 중 "제한물질, 금지물질, 그 밖에 유해성 또는 위해성이 있거나 그러할 우려가 있는 화학물질"을 "제한물질 및 금지물질"로 하며, 같은 조에 제10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15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소비자가 최종으로 사용하는"을 "「소비자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소비자가 사용하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16호를 삭제한다.
10의2. "중점관리물질"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화학물질 중에서 위해성이 있다고 우려되어 제7조에 따른 화학물질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가. 사람 또는 동물에게 암, 돌연변이, 생식능력 이상 또는 내분비계 장애를 일으키거나 일으킬 우려가 있는 물질
나. 사람 또는 동식물의 체내에 축적성이 높고, 환경 중에 장기간 잔류하는 물질
다. 사람에게 노출되는 경우 폐, 간, 신장 등의 장기에 손상을 일으킬 수 있는 물질
라. 사람 또는 동식물에게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물질과 동등한 수준 또는 그 이상의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는 물질
제3조에 제13호 및 제1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 「위생용품 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위생용품
14.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7호·제8호에 따른 살생물물질과 살생물제품
제4조제4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연구·교육·홍보"를 "조사·연구·교육·홍보"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유해화학물질의"를 "화학물질로 인한 국민건강상 또는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거나 최소화하기 위하여 유해성 또는 위해성이 있는 화학물질의"로, "유해화학물질을"을 "그러한 화학물질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등록"을 "등록·신고"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제품 내에 함유된 유해화학물질"을 "제품에 함유된 화학물질"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등록"을 "등록·신고"로, "유해화학물질 함유제품의 신고, 위해우려제품의 안전관리"를 "제품에 함유된 중점관리물질의 신고"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등록, 유해성심사·위해성평가, 유해화학물질 함유제품의 신고 및 위해우려제품의 위해성평가"를 "등록·신고, 유해성심사·위해성평가, 제품에 함유된 중점관리물질의 신고"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등록, 유해화학물질 함유제품"을 "등록·신고, 제품에 함유된 중점관리물질"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화학물질 또는 유해화학물질 함유제품"을 "화학물질"로, "위해우려제품의 안전관리"를 "안전관리"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화학물질 또는 위해우려제품으로"를 "화학물질로"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등록"을 "등록·신고"로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등록, 유해화학물질 함유제품"을 "등록·신고, 제품에 함유된 중점관리물질"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을 "중점관리물질"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제10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제조량·수입량이 연간 1톤 미만인 화학물질의 등록"을 "제10조제5항에 따라 등록하여야 하는 화학물질의 지정"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5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등록"을 "등록·신고"로, "위해우려제품의 안전관리"를 "안전관리"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제1호 중 "화학물질 또는 제품"을 "화학물질"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위해성평가위원회, 위해우려제품관리위원회"를 "위해성평가위원회"로 한다.
4의2.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라 등록 등이 면제되는 화학물질의 지정에 관한 사항
제8조 및 제9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10조의 제목 "(화학물질의 등록)"을 "(화학물질의 등록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연간 100킬로그램 이상 신규화학물질 또는 연간 1톤 이상 기존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려는 자(제4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는 제조 또는 수입 전에 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제10조제2항 중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을 "기존화학물질"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어진 등록유예기간(이하 "등록유예기간"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등록유예기간(이하 "등록유예기간"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연간 1톤 이상으로 사람 또는 동물에게 암, 돌연변이, 생식능력 이상을 일으키거나 일으킬 우려가 있는 물질로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한 기존화학물질 및 연간 1천톤 이상의 기존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려는 경우: 2021년 12월 31일
2. 연간 100톤 이상 1천톤 미만의 기존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려는 경우: 2024년 12월 31일
3. 연간 1톤 이상 100톤 미만의 기존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려는 경우: 2030년 12월 31일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제10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6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등록유예기간 동안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조·수입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조 또는 수입 전에 환경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1. 화학물질의 명칭
2. 연간 제조량 또는 수입량
3.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4. 화학물질의 용도
5. 그 밖에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자의 상호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각 호의 신규화학물질을 제조 또는 수입하기 전에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연간 100킬로그램 미만의 신규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려는 자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규화학물질에 대하여 종전의 「유해화학물질 관리법」(법률 제11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유해성심사 면제확인을 받은 자로서 그 면제확인을 받은 바에 따라 해당 신규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려는 자
가. 연간 100킬로그램 이하로 제조되거나 수입되는 신규화학물질
나. 신규화학물질이 아닌 화학물질로만 구성된 고분자화합물질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신규화학물질
⑤ 제1항에 따른 등록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건강 또는 환경에 심각한 피해를 입힐 우려가 크다고 인정되거나 연간 국내 총 제조·수입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한 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해당 화학물질을 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제10조제6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하려는 자"를 "제1항·제5항에 따라 등록하려는 자 또는 제4항에 따라 신고하려는 자"로, "등록신청을"을 "등록신청 또는 신고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에 따라 등록신청을"을 "제6항에 따라 등록신청 또는 신고를"로, "등록 여부"를 "등록 또는 신고 수리 여부"로 하며,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5항) 중 "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제1항부터 제7항까지"로, "등록"을 "등록 및 신고"로 한다.
제11조의 제목 "(화학물질의 등록 면제)"를 "(화학물질의 등록 등 면제)"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신규화학물질 또는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려는 자는 제10조에 따른 등록을"을 "자는 제10조제1항·제5항에 따른 등록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신고를"로, "제조·수입할"을 "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할"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려는 자
가. 기계에 내장(內藏)되어 수입되는 화학물질
나. 시험운전용으로 사용되는 기계 또는 장치류와 함께 수입되는 화학물질
다. 특정한 고체 형태로 일정한 기능을 발휘하는 제품에 함유되어 그 사용 과정에서 유출되지 아니하는 화학물질
2. 위해성이 매우 낮은 화학물질로서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려는 자
3. 그 밖에 국외로 전량 수출하기 위하여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화학물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학물질로서 환경부장관으로부터 등록 또는 신고의 면제 확인(이하 "등록등면제확인"이라 한다)을 받은 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려는 자
제11조제2항 전단 중 "등록면제확인"을 각각 "등록등면제확인"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등록면제 대상"을 "제1항제3호에 따른 등록 또는 신고의 면제대상"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등록면제확인"을 각각 "등록등면제확인"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0조"를 "제10조제1항 또는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0조"를 "제10조제1항 또는 제5항"으로, "등록자의 명칭·소재지 또는 대표자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로, "변경신고를 하여야"를 "변경된 사항을 신고하여야"로 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등록한 자의 상호·성명 또는 소재지
2. 대표자(등록한 자가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3. 그 밖에 신고에 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2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과 제2항"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로, "변경등록"을 "변경등록, 신고"로 한다.
③ 제10조제4항에 따라 신고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1. 신고한 자의 상호·성명 또는 소재지
2. 대표자(신고한 자가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3. 신고한 화학물질의 용도, 유해성 및 위해성에 관한 사항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등록 의무 등 불이행에 대한 조치 등) ① 누구든지 제10조제1항·제5항에 따른 등록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신고의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등록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등록등면제확인을 받지 아니한 화학물질(이하 이 조에서 "미등록등화학물질"이라 한다)을 제조·수입·사용 또는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환경부장관은 미등록등화학물질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에게 그 화학물질의 제조·수입·사용·판매의 중지, 회수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10조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등록유예기간 이내에 기존화학물질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에게 해당 화학물질의 제조, 수입, 사용 또는 판매를 중지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제조 또는 수입의 중지 명령을 받은 자는 해당 기존화학물질을 제조 또는 수입하려면 제10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신청에 관하여는 제10조제6항 및 제7항을 적용한다.
제14조의 제목 "(화학물질의 등록신청 시 제출 자료)"를 "(화학물질의 등록 등 신청 시 제출 자료)"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10조제3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제10조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라 등록"으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을 "기존화학물질"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제10조제3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제10조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라 등록"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4항) 중 "작성방법 등"을 "작성방법, 제4항에 따른 자료의 확보 등"으로 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기존화학물질 중 일부에 대하여 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사항에 관한 등록신청자료를 확보하여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등록신청자료의 확보에 드는 비용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을 하려는 자로부터 받을 수 있다.
⑤ 환경부장관은 제4항 전단에 따라 등록신청자료를 확보하려는 경우에는 동물실험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제2항 각 호의 시험기관에서 척추동물을 이용하여 실시한 시험결과를 기록한 시험자료(이하 "척추동물시험자료"라 한다) 또는 동물실험을 대체하는 방법에 따라 작성된 자료를 우선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⑥ 제10조제4항에 따라 신고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에 관한 자료
2.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료
제15조의 제목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의 등록신청 시 자료제출 방법)"을 "(기존화학물질의 등록신청 시 자료제출 방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을 "기존화학물질"로, "등록신청하려는 자는 제10조제3항에 따라"를 "등록하려는 자는 제10조제6항에 따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공동제출"을 "공동 제출, 공동 제출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으로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등록신청자료의 공동 제출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10조제3항에 따라 신고된 사항 중 등록신청자료의 공동 제출에 필요한 정보를 제1항 본문에 따라 등록신청자료를 공동으로 제출하여야 하는 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제16조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제10조제3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각각 "제10조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라 등록"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본문 중 "제10조제3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제10조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라 등록"으로, "제14조제2항 각 호의 시험기관에서 척추동물을 이용하여 실시한 시험결과를 기록한 시험자료(이하 "척추동물시험자료"라 한다)"를 "척추동물시험자료"로 한다.
제2장에 제17조의2 및 제17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2(과징금의 부과) ① 환경부장관은 화학물질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해당 화학물질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출액의 100분의 5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단일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의 경우에는 매출액의 1천분의 25를 초과하지 못한다.
1. 제10조제1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등록한 내용과 다르게 화학물질을 제조 또는 수입한 경우
2.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변경등록한 내용과 다르게 화학물질을 제조 또는 수입한 경우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2.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3.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규모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법인이 합병을 하는 경우 그 법인이 행한 위반행위는 합병 후 존속하거나 합병으로 설립된 법인이 행한 행위로 보아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과징금의 부과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의3(과징금의 징수 및 체납처분 등) ① 환경부장관은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과징금 납부의무자(이하 이 조에서 "과징금납부의무자"라 한다)가 납부기한 내에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한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의 연체 이자율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산금을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과징금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 내에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독촉을 하고, 그 기간 내에 과징금 및 제1항에 따른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③ 환경부장관은 법원의 판결 등의 사유로 과징금을 환급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납부한 날부터 환급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가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과징금의 징수 및 체납처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제1항 중 "제10조"를 "제10조제1항 또는 제5항"으로, "화학물질에 대하여 유해성심사"를 "화학물질(제12조제1항에 따라 변경등록한 화학물질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해성심사"로 한다.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0조"를 "제10조제1항 또는 제5항"으로 한다.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유해성심사 및 위해성평가 결과 위해성이 있다고 우려되는 화학물질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에 대하여는"을 "중점관리물질과 그 밖에 유해성심사 및 위해성평가 결과 위해성이 있다고 우려되는 화학물질에 대하여"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허가를"을 "위해성이 낮아 허가를"로, "기간(이하 이 조에서 "허가유예기간"이라 한다)을 부여할 수 있다"를 "용도를 함께 지정·고시할 수 있다"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받아야 하는 용도 및 허가유예기간"을 "받지 아니하고 제조·수입·사용할 수 있는 기간"으로 한다.
제27조제1항제2호 중 "국제기구"를 "외국정부, 국제기구"로 한다.
제2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화학물질 또는 이를 함유한 혼합물을 양도하는 자는 해당 화학물질의 함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수하는 자에게 해당 화학물질의 등록번호, 명칭, 유해성 및 위해성에 관한 정보, 안전사용정보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작성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제공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기록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1. 제10조제1항·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된 화학물질
2. 제10조제2항에 따라 등록유예기간 동안 등록되지 아니한 기존화학물질 중 유해화학물질
제30조제1항 중 "제8조제1항에 따른 제조 등의 보고 및 제10조에 따른 등록을"을 "제10조에 따른 등록 또는 신고를"로 한다.
제6장의 제목 "위해우려제품 등의 관리"를 "화학물질 함유제품의 관리"로 한다.
제32조의 제목 "(유해화학물질 함유제품의 신고)"를 "(제품에 함유된 중점관리물질의 신고)"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본문 중 "유해화학물질이"를 "중점관리물질이"로, "제품에 함유된 화학물질별 총량이 연간 1톤을 초과하는"을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으로, "화학물질의"를 "중점관리물질의"로, "제품 내 유해화학물질"을 "노출정보, 제품에 함유된 중점관리물질"로 하며,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품 1개당 개별 중점관리물질의 함유량이 0.1중량퍼센트를 초과할 것
2. 제품 전체에 함유된 중점관리물질의 물질별 총량이 연간 1톤을 초과할 것
제3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당하여 환경부장관의 신고 면제 확인(이하 "신고면제확인"이라 한다)을 받은"을 "해당하는"으로, "제품을"을 "중점관리물질을 함유한 제품을"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10조에 따라 등록한"을 "제10조제1항·제5항에 따라 등록하거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신고한"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11조제1항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제조·수입할 수 있는 화학물질
제32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유해화학물질 함유제품"을 "제품에 함유된 중점관리물질"로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의 내용이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제33조 및 제34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35조제1항 중 "유해화학물질"을 "중점관리물질"로, "화학물질의"를 "중점관리물질의"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중 "제품 내 함유 화학물질"을 각각 "제품에 함유된 중점관리물질"로 한다.
제36조 및 제37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3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제4호 및 제5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10조에 따른 등록, 신고 및 변경신고
2. 제11조제2항에 따른 등록등면제확인의 신청
3. 제12조에 따른 변경등록, 신고 및 변경신고
제38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선임된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임된 사실, 선임받은 업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제1항에 따른 화학물질 또는 제품을 수입하고 있거나 수입하려는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9조제1항 중 "제8조에 따른 제조 등의 보고, 제10조제3항에 따른 등록신청 또는"을 "제10조에 따른 등록·신고·변경신고, 제12조에 따른 변경등록·신고·변경신고 및"으로 한다.
제40조제2항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화학물질의 등록·신고 및 평가 등에 필요한 자료 작성 등의 지원
제42조의2제2호 중 "등록"을 "등록·신고"로 하고, 같은 조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중점관리물질이 함유된 제품의 관리
제43조제1항제1호 중 "제조·수입하는"을 "제조·수입 또는 판매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유해화학물질 함유제품"을 "중점관리물질이 함유된 제품"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를 삭제한다.
2. 제10조제3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
제44조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제10조제3항"을 "제10조"로, "신청한 자"를 "신청하거나 신고를 한 자(제12조에 따라 변경등록,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자를 포함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등록면제확인"을 "등록등면제확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제32조제1항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함유제품"을 "제32조제1항에 따른 제품에 함유된 중점관리물질"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45조제1항 본문 중 "제8조제1항, 제11조제2항, 제12조제1항, 제14조제1항, 제18조제2항, 제24조제2항, 제32조제1항 및 제3항, 제36조제2항"을 "제11조제2항,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4조제1항·제3항·제6항, 제18조제2항, 제24조제2항 및 제32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과 제2항"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로, "자료 보호"를 "자료보호 및 자료보호 해지"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자료보호를 요청한 자는 자료의 보호를 요청한 사유가 없어진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자료보호의 해지 요청을 하여야 한다.
제46조제1호 중 "등록"을 "등록 또는 신고"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등록면제확인"을 "등록등면제확인"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6호를 삭제한다.
5. 제32조제1항에 따른 제품에 함유된 중점관리물질의 신고
제48조의2 중 "제48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의 임직원"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하고, 같은 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평가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
2. 제22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시험기관의 임직원
3. 제48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의 임직원
제49조를 삭제한다.
제50조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38조제1항에 따라 선임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임된 자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제50조제1호 중 "제10조제1항"을 "제10조제1항 또는 제5항"으로,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을 "기존화학물질"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호의2 및 제3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유해화학물질 함유제품"을 "제품에 함유된 중점관리물질"로, "유해화학물질이"를 "중점관리물질이"로 하고, 같은 조 제5호를 삭제한다.
1의2. 제10조제4항을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고 신규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한 자
3의2. 제22조제1항에 따라 시험기관으로 지정된 자로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시험 결과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자
제51조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38조제1항에 따라 선임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임된 자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제51조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등록면제확인을"을 각각 "등록등면제확인을"로,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을 "기존화학물질"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위반한 자"를 "위반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로 하고, 같은 조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22조제1항에 따라 시험기관으로 지정받지 아니하고 시험기관의 업무를 수행하였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자
5. 제23조제2항에 따른 업무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시험기관의 업무를 수행한 자
제52조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38조제1항에 따라 선임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임된 자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제5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4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19조제2항을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유해성평가 결과의 사용 승인을 받은 자
제53조 본문 중 "제49조부터 제52조까지"를 "제50조부터 제52조까지"로 한다.
제5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38조제1항에 따라 선임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임된 자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제54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12조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0호·제15호, 제4조제4항 및 제27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품에 함유된 중점관리물질의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32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중점관리물질이 함유된 제품을 생산하거나 수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경과조치) 환경부장관은 제6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본계획을 2019년 7월 1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제4조(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9조에 따라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로 지정·고시된 화학물질의 등록 및 등록 유예기간에 대해서는 제1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신규화학물질의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10조제1항에 따라 연간 100킬로그램 미만의 신규화학물질을 제조 또는 수입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는 제10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신규화학물질을 제조 또는 수입하고 있는 자로서 제10조제4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2년까지는 제10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해당 신규화학물질을 제조 또는 수입할 수 있다.
제6조(등록면제확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등록면제확인을 받은 자 및 법률 제11789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4조에 따라 등록면제확인을 받은 것으로 보는 자(제10조제4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는 제11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등록등면제확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7조(등록유예기간 이내의 화학물질 제조 등의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연간 1톤 이상 기존화학물질을 제조 또는 수입하고 있는 자로서 종전의 제10조제2항에 따라 등록유예기간 동안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까지는 제10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해당 기존화학물질을 제조 또는 수입할 수 있다.
제8조(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이나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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