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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무슨 안건인지

■ 제안이유 화학물질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제품에 함유된 중점관리물질의 명칭, 함량 및 유해성 정보 등을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생활화학제품의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위하여 위해우려제품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이관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위해우려제품의 관리 이관(현행 제2조제16호, 제33조, 제34조, 제36조 및 제37조 삭제) 위해우려제품을 포함한 생활화학제품의 관리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이관됨에 따라 위해우려제품의 위해성평가, 안전기준 및 표시기준, 위해우려제품에 함유된 화학물질의 정보 제공 등에 관한 규정을 삭제함. 나. 화학물질의 등록 및 신고(안 제10조) 1) 신규화학물질을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연간 100킬로그램 이상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경우에만 등록하도록 하고, 100킬로그램 미만인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함. 2) 등록유예기간 이내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기존화학물질을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자는 화학물질의 명칭…
국회입법예고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찬 181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800035찬성
새누리당470235찬성
국민의당22009찬성
국민의힘140111찬성
무소속6005찬성
미래통합당6014찬성
정의당2022기권
자유한국당0002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김종대정의당비례대표찬성기권
노회찬정의당비례대표/서울 노원구병/경남 창원시성산구찬성기권
이헌승국민의힘부산 부산진구을기권찬성
김용태새누리당서울 양천구을/서울 양천구을/서울 양천구을기권찬성
이현재새누리당경기 하남시/경기 하남시기권찬성
곽상도미래통합당대구 중구남구/대구 중구남구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