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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6988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비용을 절감하고 징수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방세외수입금으로 징수할 금액이 고지서 1장당 2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징수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체납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한 신용카드에 의한 지방세외수입의 납부 제한을 폐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정부
원안가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1.29 공포
발의2018.12.03
위원회 회부2018.12.04
위원회 상정2019.03.14
위원회 의결2019.06.27
법사위 회부2019.06.27
법사위 상정2019.11.27
법사위 의결2019.11.27
본회의 상정2020.01.09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0.01.09
정부 이송2020.01.17
공포2020.01.29

무슨 법안인가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비용을 절감하고 징수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방세외수입금으로 징수할 금액이 고지서 1장당 2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징수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체납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한 신용카드에 의한 지방세외수입의 납부 제한을 폐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0-01-29 (법률 제16885호) · 시행 2020-01-29 · 바뀐 줄 2 / 3
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7조의5(소액 징수면제) 지방세외수입금으로 징수할 금액이 고지서 1장당 2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지방세외수입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21조(신용카드등에 의한 지방세외수입의 납부) ①·② (생 략)
제21조(신용카드등에 의한 지방세외수입의 납부) ①·② (현행과 같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체납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해서는 신용카드에 의한 지방세외수입의 납부를 제한할 수 있다.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신용카드등에 의한 지방세외수입의 납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1월 29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행정안전부장관 진영 ⊙법률 제16885호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장에 제7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5(소액 징수면제) 지방세외수입금으로 징수할 금액이 고지서 1장당 2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지방세외수입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21조제3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4항) 중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액 징수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5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납입 고지할 지방세외수입금이 2천원 미만인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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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