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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무슨 안건인지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비용을 절감하고 징수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방세외수입금으로 징수할 금액이 고지서 1장당 2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징수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체납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한 신용카드에 의한 지방세외수입의 납부 제한을 폐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국회입법예고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찬 148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1120011찬성
새누리당00176기권
국민의당190011찬성
국민의힘10027찬성
무소속7004찬성
미래통합당00011
정의당4002찬성
바른미래당0001
자유한국당0001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전원이 당론대로 투표했습니다.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