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1225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안이유 ???? 「신탁법」이 전부개정(법률 제10924호, 2011. 7. 25. 공포, 2012. 7. 26. 시행)되어 재신탁, 수익증권발행신탁, 유한책임신탁, 신탁의 합병과 분할 제도 등이 새로 도입되고 수탁자의 선임, 해임, 임무 종료의 사유 및 신탁재산관리인과 신탁관리인의 선임 사유와 권한이 정비됨에 따라 그와 관련된 등기사항을 신설ㆍ정비하려는 것임.
정부
수정가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3.05.28 공포
발의2012.08.20
위원회 회부2012.08.21
위원회 상정2013.02.19
위원회 의결2013.04.29
본회의 상정2013.04.30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3.04.30
정부 이송2013.05.16
공포2013.05.28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
「신탁법」이 전부개정(법률 제10924호, 2011. 7. 25. 공포, 2012. 7. 26. 시행)되어 재신탁, 수익증권발행신탁, 유한책임신탁, 신탁의 합병과 분할 제도 등이 새로 도입되고 수탁자의 선임, 해임, 임무 종료의 사유 및 신탁재산관리인과 신탁관리인의 선임 사유와 권한이 정비됨에 따라 그와 관련된 등기사항을 신설ㆍ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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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신탁재산에 관한 등기신청의 특례(안 제23조)
1) 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의 신탁등기는 수탁자가 단독으로 신청하도록 함.
2) 수탁자가 타인에게 신탁재산에 대하여 다시 신탁을 설정하는 경우 해당 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이전등기에 대해서는 새로운 신탁의 수탁자를 등기권리자로 하고 원래 신탁의 수탁자를 등기의무자로 하며, 해당 부동산의 신탁등기는 새로운 신탁의 수탁자가 단독으로 신청하도록 함.
나. 신탁등기의 등기사항(안 제81조)
신탁등기의 신청서에는 위탁자, 수탁자와 수익자의 성명 및 주소, 수익자 지정에 관한 사항, 수익권에 관한 사항, 재신탁ㆍ유언대용신탁ㆍ수익자연속신탁ㆍ수익증권발행신탁인 경우 그 뜻 등을 적도록 함.
다. 신탁의 합병ㆍ분할 등에 따른 신탁등기의 신청(안 제82조의2 신설)
1) 신탁의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하나의 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가 다른 신탁의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경우 신탁등기의 말소등기 및 새로운 신탁등기의 신청은 신탁의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한 권리변경등기의 신청과 동시에 하도록 함.
2) 여러 개의 신탁을 인수한 수탁자가 하나의 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다른 신탁의 신탁재산에 귀속시키는 경우 신탁의 합병ㆍ분할에 따른 신탁등기의 신청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
라. 담보권신탁에 관한 특례(안 제87조의2 신설)
저당권만을 신탁재산으로 하는 담보권신탁의 경우 그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피담보채권이 여럿이고 각 피담보채권별로 채권액, 채무자, 변제기 등이 다를 때에는 신청서에 채권액, 채무자, 변제기 등을 각 채권별로 구분하여 적도록 하고, 그 피담보채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신탁원부 기록의 변경등기를 신청하도록 함.
마. 신탁재산관리인이 선임된 신탁의 등기(안 제87조의3 신설)
신탁재산관리인이 선임된 신탁의 경우 신탁재산에 관한 등기 및 신탁등기에 관해서는 신탁재산관리인이 수탁자와 동일한 권한과 의무를 갖는다는 취지를 명확히 함.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 · 공포 2013-05-28 (법률 제11826호) · 시행 2013-08-29 · 바뀐 줄 43 / 47개정 전
개정 후
제23조(등기신청인) ① ∼ ⑥ (생 략)
제23조(등기신청인) ① ∼ ⑥ (현행과 같음)
<신 설>
⑦ 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의 신탁등기는 수탁자(受託者)가 단독으로 신청한다.
<신 설>
⑧ 수탁자가 「신탁법」 제3조제5항에 따라 타인에게 신탁재산에 대하여 신탁을 설정하는 경우 해당 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이전등기에 대하여는 새로운 신탁의 수탁자를 등기권리자로 하고 원래 신탁의 수탁자를 등기의무자로 한다. 이 경우 해당 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의 신탁등기는 제7항에 따라 새로운 신탁의 수탁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
제81조(신탁등기의 등기사항) ① 등기관이 신탁등기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신탁원부(信託原簿)를 작성하고, 등기기록에는 제48조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그 신탁원부의 번호를 기록하여야 한다.
제81조(신탁등기의 등기사항) ① 등기관이 신탁등기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신탁원부(信託原簿)를 작성하고, 등기기록에는 제48조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그 신탁원부의 번호를 기록하여야 한다.
1. 위탁자(委託者), 수탁자(受託者) 및 수익자(受益者)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또는 사무소 소재지
1. 위탁자(委託者), 수탁자 및 수익자(受益者)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사무소 소재지를 말한다)
2. 신탁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또는 사무소 소재지
2. 수익자를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 자를 정한 경우에는 그 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사무소 소재지를 말한다)
3. 신탁의 목적
3. 수익자를 지정하거나 변경할 방법을 정한 경우에는 그 방법
4. 신탁재산의 관리방법
4. 수익권의 발생 또는 소멸에 관한 조건이 있는 경우에는 그 조건
5. 신탁종료의 사유
5. 신탁관리인이 선임된 경우에는 신탁관리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사무소 소재지를 말한다)
6. 그 밖의 신탁의 조항
6. 수익자가 없는 특정의 목적을 위한 신탁인 경우에는 그 뜻
<신 설>
7. 「신탁법」 제3조제5항에 따라 수탁자가 타인에게 신탁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그 뜻
<신 설>
8. 「신탁법」 제59조제1항에 따른 유언대용신탁인 경우에는 그 뜻
<신 설>
9. 「신탁법」 제60조에 따른 수익자연속신탁인 경우에는 그 뜻
<신 설>
10. 「신탁법」 제78조에 따른 수익증권발행신탁인 경우에는 그 뜻
<신 설>
11. 「신탁법」 제106조에 따른 공익신탁인 경우에는 그 뜻
<신 설>
12. 「신탁법」 제114조제1항에 따른 유한책임신탁인 경우에는 그 뜻
<신 설>
13. 신탁의 목적
<신 설>
14. 신탁재산의 관리, 처분, 운용, 개발, 그 밖에 신탁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방법
<신 설>
15. 신탁종료의 사유
<신 설>
16. 그 밖의 신탁 조항
② 제1항의 신탁원부는 등기기록의 일부로 본다.
② 제1항제5호, 제6호, 제10호 및 제11호의 사항에 관하여 등기를 할 때에는 수익자의 성명 및 주소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 설>
③ 제1항의 신탁원부는 등기기록의 일부로 본다.
제82조(신탁등기의 신청방법) ① 신탁등기의 신청은 해당 신탁으로 인한 권리의 이전 또는 보존이나 설정등기 의 신청과 동시에 하여야 한다.
제82조(신탁등기의 신청방법) ① 신탁등기의 신청은 해당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설정등기, 보존등기, 이전등기 또는 변경등기 의 신청과 동시에 하여야 한다.
② 신탁을 원인으로 위탁자가 자기 명의의 재산을 수탁자에게 처분하는 경우 그에 따른 신탁등기의 신청은 위탁자를 등기의무자로 하고 수탁자를 등기권리자로 한다.
② 수익자나 위탁자는 수탁자를 대위하여 신탁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신탁법」 제27조에 따라 신탁재산에 속하게 된 경우 및 「신탁법」 제43조에 따라 신탁재산을 회복한 경우의 신탁등기는 수탁자가 단독으로 그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대위등기의 신청에 관하여는 제28조제2항을 준용한다.
<신 설>
제82조의2(신탁의 합병ㆍ분할 등에 따른 신탁등기의 신청) ① 신탁의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하나의 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가 다른 신탁의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경우 신탁등기의 말소등기 및 새로운 신탁등기의 신청은 신탁의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한 권리변경등기의 신청과 동시에 하여야 한다.② 「신탁법」 제34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여러 개의 신탁을 인수한 수탁자가 하나의 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다른 신탁의 신탁재산에 귀속시키는 경우 신탁등기의 신청방법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제83조(수탁자 경질에 따른 등기) ① 수탁자의 임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종료되고 새로 수탁자가 선임된 경우에는 제2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새로 선임된 수탁자가 이를 원인으로 한 권리이전등기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1. 수탁자의 사망, 파산선고, 금치산선고 또는 한정치산선고2. 수탁자인 법인의 해산3. 법원이나 주무관청의 해임명령② 등기관이 수탁자의 경질로 인한 권리이전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직권으로 신탁원부 기록을 변경하여야 한다.
제83조(수탁자의 임무 종료에 의한 등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수탁자의 임무가 종료된 경우 신수탁자는 단독으로 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1. 「신탁법」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수탁자의 임무가 종료된 경우2. 「신탁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수탁자를 해임한 경우3. 「신탁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법원이 수탁자를 해임한 경우4. 「신탁법」 제112조에 따라 주무관청이 직권으로 공익신탁의 수탁자를 해임한 경우
제84조(수탁자가 여러 명인 경우) ① (생 략)
제84조(수탁자가 여러 명인 경우) ① (현행과 같음)
② 여러 명의 수탁자 중 일부 수탁자의 임무가 제8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종료된 경우에는 제2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나머지 수탁자가 이를 원인으로 한 권리변경등기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후단 신설>
② 여러 명의 수탁자 중 1인이 제8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그 임무가 종료된 경우 다른 수탁자는 단독으로 권리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른 수탁자가 여러 명일 때에는 그 전원이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신 설>
제84조의2(신탁재산에 관한 등기신청의 특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탁자는 단독으로 해당 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1. 「신탁법」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라 신탁을 설정하는 경우2. 「신탁법」 제3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행위를 하는 것이 허용된 경우가. 수탁자가 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고유재산에 귀속시키는 행위나. 수탁자가 고유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신탁재산에 귀속시키는 행위다. 여러 개의 신탁을 인수한 수탁자가 하나의 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다른 신탁의 신탁재산에 귀속시키는 행위3. 「신탁법」 제90조 또는 제94조에 따라 수탁자가 신탁을 합병,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
제85조(촉탁에 의한 신탁변경등기) ① 법원이 수탁자를 해임한 때, 신탁관리인을 선임하거나 해임한 때 또는 신탁재산의 관리방법을 변경한 때에는 지체 없이 신탁원부 기록의 변경등기를 등기소에 촉탁하여야 한다.
제85조(촉탁에 의한 신탁변경등기)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판을 한 경우 지체 없이 신탁원부 기록의 변경등기를 등기소에 촉탁하여야 한다.
<신 설>
1. 수탁자 해임의 재판
<신 설>
2. 신탁관리인의 선임 또는 해임의 재판
<신 설>
3. 신탁 변경의 재판
② 주무관청이 수탁자를 해임한 때, 신탁관리인을 선임한 때 또는 신탁의 조항을 변경한 때에는 지체 없이 신탁원부 기록의 변경등기를 등기소에 촉탁하여야 한다.
② 공익신탁을 감독하는 주무관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체 없이 신탁원부 기록의 변경등기를 등기소에 촉탁하여야 한다.
<신 설>
1. 수탁자를 직권으로 해임한 경우
<신 설>
2. 신탁관리인을 직권으로 선임하거나 해임한 경우
<신 설>
3. 신탁내용의 변경을 명한 경우
③ 등기관이 수탁자를 해임한 법원이나 주무관청의 촉탁에 따라 신탁원부 기록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등기기록에 수탁자 해임의 뜻을 부기하여야 한다.
③ 등기관이 제1항제1호 및 제2항제1호에 따라 법원 또는 주무관청의 촉탁에 의하여 수탁자 해임에 관한 신탁원부 기록의 변경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직권으로 등기기록에 수탁자 해임의 뜻을 부기하여야 한다.
<신 설>
제85조의2(직권에 의한 신탁변경등기) 등기관이 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기를 할 경우 직권으로 그 부동산에 관한 신탁원부 기록의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1. 수탁자의 변경으로 인한 이전등기2. 여러 명의 수탁자 중 1인의 임무 종료로 인한 변경등기3. 수탁자인 등기명의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사무소 소재지를 말한다)에 관한 변경등기 또는 경정등기
제86조(신탁변경등기의 신청) 수탁자는 제83조제2항, 제84조제3항 및 제85조 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제81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신탁원부 기록의 변경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제86조(신탁변경등기의 신청) 수탁자는 제85조 및 제85조의2 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제81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신탁원부 기록의 변경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제87조(신탁등기의 말소) ① 신탁재산에 속한 권리가 이전 또는 소멸됨에 따라 신탁재산에 속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신탁등기의 말소신청은 신탁된 권리의 이전등기 또는 말소등기의 신청과 동시에 하여야 한다.
제87조(신탁등기의 말소) ① 신탁재산에 속한 권리가 이전, 변경 또는 소멸됨에 따라 신탁재산에 속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신탁등기의 말소신청은 신탁된 권리의 이전등기, 변경등기 또는 말소등기의 신청과 동시에 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신탁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신탁된 재산이 수탁자의 고유재산으로 된 경우 신탁등기의 말소신청은 수탁자의 고유재산으로 된 뜻의 등기신청과 동시에 하여야 한다.
③ 신탁등기의 말소등기는 수탁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신 설>
④ 신탁등기의 말소등기의 신청에 관하여는 제82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신 설>
제87조의2(담보권신탁에 관한 특례) ① 위탁자가 자기 또는 제3자 소유의 부동산에 채권자가 아닌 수탁자를 저당권자로 하여 설정한 저당권을 신탁재산으로 하고 채권자를 수익자로 지정한 신탁의 경우 등기관은 그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피담보채권이 여럿이고 각 피담보채권별로 제75조에 따른 등기사항이 다를 때에는 제75조에 따른 등기사항을 각 채권별로 구분하여 기록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신탁의 신탁재산에 속하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피담보채권이 이전되는 경우 수탁자는 신탁원부 기록의 변경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신탁의 신탁재산에 속하는 저당권의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제79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 설>
제87조의3(신탁재산관리인이 선임된 신탁의 등기) 「신탁법」 제17조제1항 또는 제18조제1항에 따라 신탁재산관리인이 선임된 신탁의 경우 제23조제7항ㆍ제8항, 제81조, 제82조, 제82조의2, 제84조제1항, 제84조의2, 제85조제1항ㆍ제2항, 제85조의2제3호, 제86조, 제87조 및 제87조의2를 적용할 때에는 “수탁자”는 “신탁재산관리인”으로 본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3년 5월 28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황교안
⊙법률 제11826호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
부동산등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에 제7항 및 제8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의 신탁등기는 수탁자(受託者)가 단독으로 신청한다.
⑧ 수탁자가 「신탁법」 제3조제5항에 따라 타인에게 신탁재산에 대하여 신탁을 설정하는 경우 해당 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이전등기에 대하여는 새로운 신탁의 수탁자를 등기권리자로 하고 원래 신탁의 수탁자를 등기의무자로 한다. 이 경우 해당 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의 신탁등기는 제7항에 따라 새로운 신탁의 수탁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
제81조 및 제82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81조(신탁등기의 등기사항) ① 등기관이 신탁등기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신탁원부(信託原簿)를 작성하고, 등기기록에는 제48조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그 신탁원부의 번호를 기록하여야 한다.
1. 위탁자(委託者), 수탁자 및 수익자(受益者)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사무소 소재지를 말한다)
2. 수익자를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 자를 정한 경우에는 그 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사무소 소재지를 말한다)
3. 수익자를 지정하거나 변경할 방법을 정한 경우에는 그 방법
4. 수익권의 발생 또는 소멸에 관한 조건이 있는 경우에는 그 조건
5. 신탁관리인이 선임된 경우에는 신탁관리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사무소 소재지를 말한다)
6. 수익자가 없는 특정의 목적을 위한 신탁인 경우에는 그 뜻
7. 「신탁법」 제3조제5항에 따라 수탁자가 타인에게 신탁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그 뜻
8. 「신탁법」 제59조제1항에 따른 유언대용신탁인 경우에는 그 뜻
9. 「신탁법」 제60조에 따른 수익자연속신탁인 경우에는 그 뜻
10. 「신탁법」 제78조에 따른 수익증권발행신탁인 경우에는 그 뜻
11. 「신탁법」 제106조에 따른 공익신탁인 경우에는 그 뜻
12. 「신탁법」 제114조제1항에 따른 유한책임신탁인 경우에는 그 뜻
13. 신탁의 목적
14. 신탁재산의 관리, 처분, 운용, 개발, 그 밖에 신탁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방법
15. 신탁종료의 사유
16. 그 밖의 신탁 조항
② 제1항제5호, 제6호, 제10호 및 제11호의 사항에 관하여 등기를 할 때에는 수익자의 성명 및 주소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신탁원부는 등기기록의 일부로 본다.
제82조(신탁등기의 신청방법) ① 신탁등기의 신청은 해당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설정등기, 보존등기, 이전등기 또는 변경등기의 신청과 동시에 하여야 한다.
② 수익자나 위탁자는 수탁자를 대위하여 신탁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대위등기의 신청에 관하여는 제28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8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2조의2(신탁의 합병ㆍ분할 등에 따른 신탁등기의 신청) ① 신탁의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하나의 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가 다른 신탁의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경우 신탁등기의 말소등기 및 새로운 신탁등기의 신청은 신탁의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한 권리변경등기의 신청과 동시에 하여야 한다.
② 「신탁법」 제34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여러 개의 신탁을 인수한 수탁자가 하나의 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다른 신탁의 신탁재산에 귀속시키는 경우 신탁등기의 신청방법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제83조 및 제84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83조(수탁자의 임무 종료에 의한 등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수탁자의 임무가 종료된 경우 신수탁자는 단독으로 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1. 「신탁법」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수탁자의 임무가 종료된 경우
2. 「신탁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수탁자를 해임한 경우
3. 「신탁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법원이 수탁자를 해임한 경우
4. 「신탁법」 제112조에 따라 주무관청이 직권으로 공익신탁의 수탁자를 해임한 경우
제84조(수탁자가 여러 명인 경우) ① 수탁자가 여러 명인 경우 등기관은 신탁재산이 합유인 뜻을 기록하여야 한다.
② 여러 명의 수탁자 중 1인이 제8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그 임무가 종료된 경우 다른 수탁자는 단독으로 권리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른 수탁자가 여러 명일 때에는 그 전원이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제8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4조의2(신탁재산에 관한 등기신청의 특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탁자는 단독으로 해당 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1. 「신탁법」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라 신탁을 설정하는 경우
2. 「신탁법」 제3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행위를 하는 것이 허용된 경우
가. 수탁자가 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고유재산에 귀속시키는 행위
나. 수탁자가 고유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신탁재산에 귀속시키는 행위
다. 여러 개의 신탁을 인수한 수탁자가 하나의 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다른 신탁의 신탁재산에 귀속시키는 행위
3. 「신탁법」 제90조 또는 제94조에 따라 수탁자가 신탁을 합병,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
제8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5조(촉탁에 의한 신탁변경등기)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판을 한 경우 지체 없이 신탁원부 기록의 변경등기를 등기소에 촉탁하여야 한다.
1. 수탁자 해임의 재판
2. 신탁관리인의 선임 또는 해임의 재판
3. 신탁 변경의 재판
② 공익신탁을 감독하는 주무관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체 없이 신탁원부 기록의 변경등기를 등기소에 촉탁하여야 한다.
1. 수탁자를 직권으로 해임한 경우
2. 신탁관리인을 직권으로 선임하거나 해임한 경우
3. 신탁내용의 변경을 명한 경우
③ 등기관이 제1항제1호 및 제2항제1호에 따라 법원 또는 주무관청의 촉탁에 의하여 수탁자 해임에 관한 신탁원부 기록의 변경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직권으로 등기기록에 수탁자 해임의 뜻을 부기하여야 한다.
제8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5조의2(직권에 의한 신탁변경등기) 등기관이 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기를 할 경우 직권으로 그 부동산에 관한 신탁원부 기록의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1. 수탁자의 변경으로 인한 이전등기
2. 여러 명의 수탁자 중 1인의 임무 종료로 인한 변경등기
3. 수탁자인 등기명의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사무소 소재지를 말한다)에 관한 변경등기 또는 경정등기
제86조 중 "제83조제2항, 제84조제3항 및 제85조"를 "제85조 및 제85조의2"로 한다.
제8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7조(신탁등기의 말소) ① 신탁재산에 속한 권리가 이전, 변경 또는 소멸됨에 따라 신탁재산에 속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신탁등기의 말소신청은 신탁된 권리의 이전등기, 변경등기 또는 말소등기의 신청과 동시에 하여야 한다.
② 신탁종료로 인하여 신탁재산에 속한 권리가 이전 또는 소멸된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③ 신탁등기의 말소등기는 수탁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④ 신탁등기의 말소등기의 신청에 관하여는 제82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제4장제3절제5관에 제87조의2 및 제87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7조의2(담보권신탁에 관한 특례) ① 위탁자가 자기 또는 제3자 소유의 부동산에 채권자가 아닌 수탁자를 저당권자로 하여 설정한 저당권을 신탁재산으로 하고 채권자를 수익자로 지정한 신탁의 경우 등기관은 그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피담보채권이 여럿이고 각 피담보채권별로 제75조에 따른 등기사항이 다를 때에는 제75조에 따른 등기사항을 각 채권별로 구분하여 기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탁의 신탁재산에 속하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피담보채권이 이전되는 경우 수탁자는 신탁원부 기록의 변경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탁의 신탁재산에 속하는 저당권의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제79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87조의3(신탁재산관리인이 선임된 신탁의 등기) 「신탁법」 제17조제1항 또는 제18조제1항에 따라 신탁재산관리인이 선임된 신탁의 경우 제23조제7항ㆍ제8항, 제81조, 제82조, 제82조의2, 제84조제1항, 제84조의2, 제85조제1항ㆍ제2항, 제85조의2제3호, 제86조, 제87조 및 제87조의2를 적용할 때에는 "수탁자"는 "신탁재산관리인"으로 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접수된 등기사건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한 신탁에 관한 등기는 이 법에 따라 한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편성한 신탁에 관한 등기부는 이 법 시행 후 그대로 사용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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