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4208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또는 가정폭력 관련 상담원 교육훈련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는 자의 범위를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등의 비영리법인으로 제한하던 것을, 앞으로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도 해당 보호시설 또는 교육훈련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그 진입 규제를 완화하여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등이 지속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정부
임기만료폐기여성가족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9.12.06
위원회 회부2019.12.0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또는 가정폭력 관련 상담원 교육훈련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는 자의 범위를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등의 비영리법인으로 제한하던 것을, 앞으로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도 해당 보호시설 또는 교육훈련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그 진입 규제를 완화하여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등이 지속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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