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6387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방과후학교 과정을 선행교육 금지 대상에서 제외하여 학생의 자발적인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방과후학교 과정을 통한 선행학습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지방 소재 학교의 재학생 및 저소득층 학생 등에 대한 학습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대학에 입학전형 영향평가위원회를 두어 대학의 장이 대학별고사의 선행학습 유발…
정부
수정가결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공포
발의2015.08.11
위원회 회부2015.08.12
위원회 상정2015.11.24
위원회 의결2016.05.11
법사위 회부2016.05.12
법사위 상정2016.05.17
법사위 의결2016.05.17
본회의 상정2016.05.19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6.05.19
정부 이송2016.05.23
공포2016.05.29
무슨 법안인가
방과후학교 과정을 선행교육 금지 대상에서 제외하여 학생의 자발적인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방과후학교 과정을 통한 선행학습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지방 소재 학교의 재학생 및 저소득층 학생 등에 대한 학습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대학에 입학전형 영향평가위원회를 두어 대학의 장이 대학별고사의 선행학습 유발 여부에 관한 영향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입학전형 영향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법 위반행위의 성질상 시정ㆍ변경할 수 없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자에 대하여 시정?변경명령 없이 재정지원 중단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 공포 2016-05-29 (법률 제14149호) · 시행 2016-11-30 · 바뀐 줄 13 / 19개정 전
개정 후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육관련기관”이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학교”라 한다),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고등교육기관(이하 “대학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1. “교육관련기관”이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중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ㆍ각종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고등교육기관(이하 “대학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2. “선행교육”이란 교육관련기관이 「초ㆍ중등교육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정한 초ㆍ중등학교 교육과정(이하 “국가교육과정”이라 한다) 및 교육감이 정한 초ㆍ중등학교 교육과정(이하 “시ㆍ도교육과정”이라 한다)과 「초ㆍ중등교육법」 제23조제1항에 근거하여 편성ㆍ운영되는 단위학교 교육과정(이하 “학교교육과정”이라 한다)에 앞서서 편성 또는 제공하는 교육 일반을 말한다.
2. “선행교육”이란 교육관련기관이 다음 각 목에 따른 교육과정에 앞서서 편성하거나 제공하는 교육 일반을 말한다.가. 국가교육과정: 「초ㆍ중등교육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정한 초ㆍ중등학교 교육과정나. 시ㆍ도교육과정: 「초ㆍ중등교육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정한 초ㆍ중등학교 교육과정다. 학교교육과정: 「초ㆍ중등교육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편성ㆍ운영되는 단위학교 교육과정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신 설>
제3조의2(해석ㆍ적용의 주의의무) 이 법을 해석ㆍ적용할 때에는 학교 및 교원의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자율성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제8조(선행교육 및 선행학습 유발행위 금지 등) ① (생 략)
제8조(선행교육 및 선행학습 유발행위 금지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학교에서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방과후학교 과정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편성된 학교교육과정을 앞서는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1. 지필평가, 수행평가 등 학교 시험에서 학생이 배운 학교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하여 평가하는 행위
1.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고등학교에서 「초ㆍ중등교육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학교의 휴업일 중 편성ㆍ운영되는 경우
2. 각종 교내 대회에서 학생이 배운 학교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하여 평가하는 행위
2.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중학교 및 고등학교 중 농산어촌 지역 학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 및 방법 등에 따라 지정하는 도시 저소득층 밀집 학교 등에서 운영되는 경우
③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학원, 교습소 또는 개인과외교습자는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광고 또는 선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학교에서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지필평가, 수행평가 등 학교 시험에서 학생이 배운 학교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하여 평가하는 행위2. 각종 교내 대회에서 학생이 배운 학교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하여 평가하는 행위3.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신 설>
④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학원, 교습소 또는 개인과외교습자는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광고 또는 선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학교의 입학전형 등) ① ∼ ⑤ (생 략)
제9조(학교의 입학전형 등) ① ∼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⑥ 교육감은 제5항에 따라 제출받은 영향평가 결과 및 다음 연도 입학전형에의 반영 계획을 시ㆍ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할 수 있다.
제10조(대학등의 입학전형 등) ① 대학등의 장은 「고등교육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입학전형에서 대학별고사(논술 등 필답고사, 면접ㆍ구술고사, 신체검사 , 실기ㆍ실험고사 및 교직적성ㆍ인성검사를 말한다)를 실시하는 경우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 또는 평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대학등의 입학전형 등) ① 대학등의 장은 「고등교육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입학전형에서 대학별고사(논술 등 필답고사, 면접ㆍ구술고사 , 실기ㆍ실험고사 및 교직적성ㆍ인성검사를 말한다)를 실시하는 경우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 또는 평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대학등의 장은 제1항의 대학별고사를 실시한 경우 선행학습 을 유발하는지에 대한 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입학전형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대학등의 장은 제1항의 대학별고사를 실시한 경우 제10조의2에 따른 입학전형 영향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행학습 을 유발하는지에 대한 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입학전형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0조의2(대학등의 입학전형 영향평가위원회) ① 대학등의 장은 제10조제2항에 따른 영향평가 실시 방법, 절차 및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입학전형 영향평가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입학전형 영향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대학등의 학교규칙으로 정한다. 다만, 위원 중 1명 이상은 현직 고등학교 교원으로 하여야 한다.
제14조(시정 또는 변경명령) ①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교육관련기관이 제8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제11조에 따른 교육과정위원회 또는 제12조에 따른 시ㆍ도교육과정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교육관련기관에 시정이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제14조(시정 또는 변경명령) ①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교육관련기관이 제8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 및 제10조의2를 위반한 경우 제11조에 따른 교육과정위원회 또는 제12조에 따른 시ㆍ도교육과정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교육관련기관에 시정이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5월 29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교육부 장관 이준식
⊙법률 제14149호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교육관련기관"이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중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각종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고등교육기관(이하 "대학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2. "선행교육"이란 교육관련기관이 다음 각 목에 따른 교육과정에 앞서서 편성하거나 제공하는 교육 일반을 말한다.
가. 국가교육과정: 「초·중등교육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정한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나. 시·도교육과정: 「초·중등교육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정한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다. 학교교육과정: 「초·중등교육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편성·운영되는 단위학교 교육과정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해석·적용의 주의의무) 이 법을 해석·적용할 때에는 학교 및 교원의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자율성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제8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방과후학교 과정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편성된 학교교육과정을 앞서는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1.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고등학교에서 「초·중등교육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학교의 휴업일 중 편성·운영되는 경우
2.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중학교 및 고등학교 중 농산어촌 지역 학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 및 방법 등에 따라 지정하는 도시 저소득층 밀집 학교 등에서 운영되는 경우
제9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교육감은 제5항에 따라 제출받은 영향평가 결과 및 다음 연도 입학전형에의 반영 계획을 시·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할 수 있다.
제10조제1항 중 "면접·구술고사, 신체검사"를 "면접·구술고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선행학습"을 "제10조의2에 따른 입학전형 영향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행학습"으로 한다.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대학등의 입학전형 영향평가위원회) ① 대학등의 장은 제10조제2항에 따른 영향평가 실시 방법, 절차 및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입학전형 영향평가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입학전형 영향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대학등의 학교규칙으로 정한다. 다만, 위원 중 1명 이상은 현직 고등학교 교원으로 하여야 한다.
제14조제1항 중 "제10조까지의 규정을"을 "제10조까지의 규정 및 제10조의2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제6항, 제10조제2항 및 제10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9년 2월 28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