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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안이유 자유무역협정 체약상대국이 협정에 따른 관세철폐ㆍ인하 등 관세양허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지연하는 경우 협정에 따라 우리 정부가 대항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원산지증명서 발급 수수료 납부 근거를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정부
수정가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3.01.01 공포
발의2012.09.28
위원회 회부2012.10.02
위원회 상정2012.10.31
위원회 의결2012.12.28
법사위 회부2012.12.28
법사위 상정2012.12.31
법사위 의결2012.12.31
본회의 상정2013.01.01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3.01.01
정부 이송2013.01.01
공포2013.01.01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자유무역협정 체약상대국이 협정에 따른 관세철폐ㆍ인하 등 관세양허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지연하는 경우 협정에 따라 우리 정부가 대항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원산지증명서 발급 수수료 납부 근거를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체약상대국의 협정 미이행시 대항조치 신설(안 제6조의2제1항제2호 신설) FTA 체약상대국이 협정에 따른 관세철폐ㆍ인하 등 관세양허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지연하는 경우 체약상대국과 적절한 보상방법 등을 협의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협정에 따라 대항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나. 일시수입물품 등에 대한 관세면제 제도 정비(안 제8조제1항) 수리ㆍ개조 등을 위하여 체약상대국으로 수출하였다가 다시 수입하는 물품 및 소액의 상용견품ㆍ광고물품 등에 대한 관세면제 제도를 명확히 함. 다. 원산지 증빙서류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안 제9조의2 신설) 원산지증명서 작성 방식 등 원산지 증빙서류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하고,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발행하는 원산지증명서에 대해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함. 라. 관세 부과 제척기간의 특례 도입(안 제16조제2항 후단) 관세 부과 제척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도 체약상대국으로부터 원산지조사 결과 회신 등이 있는 경우에 「관세법」상 부과 제척기간의 특례 규정을 준용하여 과세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 마. 협정관세 적용보류 규정 명확화(안 제17조제1항 후단) 세관장이 원산지 조사 기간 중에 협정관세의 적용을 보류할 수 있는 물품의 범위를 해당 조사대상 물품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로부터 수입하는 동종ㆍ동질의 물품으로 한정함.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3-01-01 (법률 제11612호) · 시행 2013-07-01 · 바뀐 줄 18 /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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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원산지증빙서류”란 수출입물품의 원산지를 입증할 수 있는 것으로서 작성자, 기재사항, 유효기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서류를 말한다.
5. “원산지증빙서류”란 우리나라와 체약상대국 간의 수출입물품의 원산지를 증명하는 서류(이하 “원산지증명서”라 한다)와 그 밖에 원산지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ㆍ정보 등을 말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6조의2(대항조치) ① 정부는 우리나라를 원산지로 하는 특정 물품에 대하여 체약상대국 정부가 협정에 따라 긴급관세조치 또는 잠정긴급관세에 상응 하는 조치(이하 “체약상대국의 조치”라 한다)를 하는 경우에는 체약상대국 정부와 해당 조치에 대한 체약상대국의 적절한 보상방법 등에 관하여 협의를 할 수 있다.
제6조의2(대항조치) ① 정부는 우리나라를 원산지로 하는 특정 물품에 대하여 체약상대국 정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조치(이하 “체약상대국의 조치”라 한다)를 하는 경우에는 체약상대국 정부와 해당 조치에 대한 체약상대국의 적절한 보상방법 등에 관하여 협의를 할 수 있다.
<신 설>
1. 협정에 따라 긴급관세조치 또는 잠정긴급관세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는 경우
<신 설>
2. 협정에 따른 관세철폐 또는 관세인하 등 관세양허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지연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보상방법 등에 관하여 협정에서 다르게 규정하지 아니하는 한 협의 개시일부터 30일 이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협정에 따라 체약상대국의 조치에 상응하는 수준의 대항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상방법 등에 관하여 협정에서 다르게 규정하지 아니하는 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협의 개시일부터 30일 이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협정에 따라 체약상대국의 조치에 상응하는 수준의 대항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8조 (일시수입물품에 대한 관세의 면제 등) ① 체약상대국에서 수입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협정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그 원산지에 관계없이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
제8조 (일시수입물품 등에 대한 관세의 면제) ① 체약상대국에서 수입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협정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그 원산지에 관계없이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우리나라에서 일시적으로 수출한 후 2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다시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협정에 따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2. 수리 또는 개조 등을 할 목적으로 체약상대국으로 수출하였다가 다시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신 설>
3. 일정 금액 이하의 상용견품(商用見品)ㆍ광고용품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② 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세를 면제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세를 면제하지 아니한다.
1. 해당 물품 또는 원자재에 대하여 관세의 감면을 받은 경우. 다만, 가공 또는 수리할 목적으로 수출한 후 다시 수입하는 물품의 경우는 제외한다.
<삭 제>
2.·3. (생 략)
2.·3. (현행과 같음)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신 설>
제9조의2(원산지증명서 작성 등) ① 원산지증명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발급하여야 한다.1. 협정에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해당 물품에 대하여 원산지를 확인하여 발급할 것2. 협정에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수출자, 생산자 또는 수입자가 자율적으로 해당 물품에 대한 원산지를 확인하여 작성ㆍ서명할 것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과 방법 등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③ 원산지증명서의 기재사항, 기재방법, 유효기간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협정관세의 적용신청 등) ①·② (생 략)
제10조(협정관세의 적용신청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입신고의 수리 전까지 원산지증빙서류를 갖추지 못하여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하지 못한 수입자는 해당 물품의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입신고의 수리 전까지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하지 못한 수입자는 해당 물품의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할 수 있다.
④·⑤ (생 략)
④·⑤ (현행과 같음)
⑥ 제4항과 제5항에 따른 세액의 보정ㆍ경정 및 환급에 관하여는 「관세법」 제38조의2제1항ㆍ제2항, 제38조의3제2항 후단, 같은 조 제3항 , 제46조, 제47조 및 제48조를 준용한다.
⑥ 제4항과 제5항에 따른 세액의 보정ㆍ경정 및 환급에 관하여는 「관세법」 제38조의2제1항ㆍ제2항, 제38조의3제2항 후단,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 제46조, 제47조 및 제48조를 준용한다.
⑦ (생 략)
⑦ (현행과 같음)
제13조(원산지에 관한 조사) ①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체약상대국에서 수입된 물품과 관련하여 협정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원산지 또는 협정관세 적용의 적정 여부 등에 대한 확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원산지증빙서류의 진위 여부와 그 정확성 등에 관한 확인을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 요청할 수 있다. <후단 신설>
제13조(원산지에 관한 조사) ①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체약상대국에서 수입된 물품과 관련하여 협정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원산지 또는 협정관세 적용의 적정 여부 등에 대한 확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원산지증빙서류의 진위 여부와 그 정확성 등에 관한 확인을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확인을 요청한 사실을 수입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체약상대국 관세당국으로부터 확인 결과를 통보받은 때에는 그 회신 내용과 그에 따른 결정 내용을 수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 ⑩ (생 략)
② ∼ ⑩ (현행과 같음)
제16조(협정관세의 적용제한) ① 협정에서 다르게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입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세관장은 「관세법」 제38조의3제3항 및 제39조제2항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 또는 납부하여야 할 세액과 납부한 세액의 차액을 부과ㆍ징수하여야 한다.
제16조(협정관세의 적용제한) ① 협정에서 다르게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입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세관장은 「관세법」 제38조의3제4항 및 제39조제2항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 또는 납부하여야 할 세액과 납부한 세액의 차액을 부과ㆍ징수하여야 한다.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② 제1항 후단에 따른 납부하여야 할 세액 또는 납부하여야 할 세액과 납부한 세액과의 차액은 해당 세액을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이 지나면 부과할 수 없다. 이 경우 그 세액을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 후단에 따른 납부하여야 할 세액 또는 납부하여야 할 세액과 납부한 세액과의 차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5년이 지나면 부과할 수 없다. 이 경우 「관세법」 제21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하는 각각의 기간 내에는 경정 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③ ∼ ⑥ (생 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제17조 (협정관세의 적용 보류) ① 세관장은 제13조에 따른 원산지 조사를 시작한 날부터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조사 결과의 통지일 사이에 조사대상 수입자가 조사대상 물품과 동종동질 의 물품에 대하여 추가로 수입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정관세의 적용을 보류할 수 있다. 이 경우 원산지 조사를 시작한 날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제17조 (원산지 조사 기간 중 협정관세의 적용 보류) ① 세관장은 제13조에 따른 원산지 조사를 하는 경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조사대상자가 추가로 수입하는 동종ㆍ동질 의 물품에 대하여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정관세의 적용을 보류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보류 대상은 해당 조사대상 물품의 동일한 수출자 또는 생산자로부터 수입하는 물품에 한정한다.
② 세관장은 원산지 조사를 한 결과 조사대상 물품의 원산지가 수입자가 신고한 원산지와 같은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협정관세를 적용받지 못한 물품에 대한 세액을 경정하고 관세를 환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액의 경정 및 관세의 환급에 관하여는 「관세법」 제38조의3, 제46조 및 제48조를 준용한다.
② 세관장은 원산지 조사를 한 결과 수입자가 신고한 내용이 제9조의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협정관세를 적용받지 못한 물품에 대한 세액을 경정하고 관세를 환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액의 경정 및 관세의 환급에 관하여는 「관세법」 제38조의3, 제46조 및 제48조를 준용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22조(벌칙) ① ∼ ③ (생 략)
제22조(벌칙)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2항 및 제3항에 규정한 벌칙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자에 관하여는 「관세법」 제278조제1항 및 제2항 , 제283조부터 제31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규정한 벌칙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자에 관하여는 「관세법」 제278조 , 제283조부터 제31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3년 1월 1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박재완 ⊙법률 제11612호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원산지증빙서류”란 우리나라와 체약상대국 간의 수출입물품의 원산지를 증명하는 서류(이하 “원산지증명서”라 한다)와 그 밖에 원산지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정보 등을 말한다. 제6조의2제1항 중 “협정에 따라 긴급관세조치 또는 잠정긴급관세에 상응하는”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아니하는 한”을 “아니하는 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로 한다. 1. 협정에 따라 긴급관세조치 또는 잠정긴급관세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는 경우 2. 협정에 따른 관세철폐 또는 관세인하 등 관세양허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지연하는 경우 제8조의 제목 “(일시수입물품에 대한 관세의 면제 등)”을 “(일시수입물품 등에 대한 관세의 면제)”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를 삭제한다. 2. 수리 또는 개조 등을 할 목적으로 체약상대국으로 수출하였다가 다시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3. 일정 금액 이하의 상용견품(商用見品)·광고용품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원산지증명서 작성 등) ① 원산지증명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발급하여야 한다. 1. 협정에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해당 물품에 대하여 원산지를 확인하여 발급할 것 2. 협정에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수출자, 생산자 또는 수입자가 자율적으로 해당 물품에 대한 원산지를 확인하여 작성·서명할 것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과 방법 등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원산지증명서의 기재사항, 기재방법, 유효기간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제3항 중 “수리 전까지 원산지증빙서류를 갖추지 못하여”를 “수리 전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같은 조 제3항”을 “같은 조 제3항·제4항”으로 한다. 제13조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확인을 요청한 사실을 수입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체약상대국 관세당국으로부터 확인 결과를 통보받은 때에는 그 회신 내용과 그에 따른 결정 내용을 수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관세법」 제38조의3제3항”을 “「관세법」 제38조의3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해당 세액을 부과할 수 있는”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으로 하며, 같은 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관세법」 제21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하는 각각의 기간 내에는 경정 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17조의 제목 “(협정관세의 적용 보류)”를 “(원산지 조사 기간 중 협정관세의 적용 보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전단 중 “원산지 조사를 시작한 날부터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조사 결과의 통지일 사이에 조사대상 수입자가 조사대상 물품과 동종동질의”를 “원산지 조사를 하는 경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조사대상자가 추가로 수입하는 동종ㆍ동질의”로, “추가로 수입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를 “대통령령으로”로 하며, 같은 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조사대상 물품의 원산지가 수입자가 신고한 원산지와 같은 것으로 확인된 경우”를 “수입자가 신고한 내용이 제9조의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로 한다. 이 경우 그 보류 대상은 해당 조사대상 물품의 동일한 수출자 또는 생산자로부터 수입하는 물품에 한정한다. 제22조제4항 중 “「관세법」 제278조제1항 및 제2항”을 “「관세법」 제278조”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수입신고 또는 수출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제3조(대항조치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 현재 협정에 따른 관세철폐·인하 등 관세양허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지연하고 있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원산지증명서 발급에 대한 적용례 등) ① 이 법 시행 전에 체약당사국과의 협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적법하게 발급·작성된 원산지증명서는 제9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로 본다 ② 제9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발급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관세 부과 제척기간의 특례에 대한 적용례) 제1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관세법」 제2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협정관세의 적용보류에 대한 적용례) 제17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원산지 조사를 개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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