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삼산업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6661
인삼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인삼류제조업자가 일정 기간 휴업하는 경우 종전에는 그 휴업기간에 관계없이 휴업신고를 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30일 이상 휴업하는 경우에만 휴업신고를 하도록 함으로써 인삼류제조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영업 수행의 자율성을 높이려는 것임.
정부
원안가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6.16 공포
발의2024.12.18
위원회 회부2024.12.19
위원회 상정2025.02.18
위원회 의결2026.03.11
법사위 회부2026.03.11
법사위 상정2026.03.30
법사위 의결2026.03.30
본회의 상정2026.05.07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6.05.07
정부 이송2026.06.05
공포2026.06.16
무슨 법안인가
인삼류제조업자가 일정 기간 휴업하는 경우 종전에는 그 휴업기간에 관계없이 휴업신고를 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30일 이상 휴업하는 경우에만 휴업신고를 하도록 함으로써 인삼류제조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영업 수행의 자율성을 높이려는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인삼산업법 일부개정 · 공포 2026-06-16 (법률 제21805호) · 시행 2026-09-17 · 바뀐 줄 1 / 3개정 전
개정 후
제12조(인삼류제조업 및 인삼제품류 제조의 신고 등) ①·② (생 략)
제12조(인삼류제조업 및 인삼제품류 제조의 신고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이하 “인삼류제조업자”라 한다)는 그 신고 사항 중 시설의 임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였을 때 또는 그 영업을 휴업하거나 휴업한 영업을 재개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시장ㆍ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이하 “인삼류제조업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시장ㆍ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1.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사항 중 시설의 임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2. 30일 이상 휴업하는 경우: 휴업한 날부터 30일3. 제2호에 따라 휴업한 영업을 재개하는 경우: 영업을 재개한 날부터 30일
④ ∼ ⑪ (생 략)
④ ∼ ⑪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인삼산업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6월 16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
⊙법률 제21805호
인삼산업법 일부개정법률
인삼산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 중 "그 신고 사항 중 시설의 임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였을 때 또는 그 영업을 휴업하거나 휴업한 영업을 재개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하는 기간"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사항 중 시설의 임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2. 30일 이상 휴업하는 경우: 휴업한 날부터 30일
3. 제2호에 따라 휴업한 영업을 재개하는 경우: 영업을 재개한 날부터 30일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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