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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삼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무슨 안건인지

인삼류제조업자가 일정 기간 휴업하는 경우 종전에는 그 휴업기간에 관계없이 휴업신고를 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30일 이상 휴업하는 경우에만 휴업신고를 하도록 함으로써 인삼류제조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영업 수행의 자율성을 높이려는 것임.
국회입법예고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찬 170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1100042찬성
국민의힘430160찬성
조국혁신당9002찬성
무소속3004찬성
진보당3001찬성
개혁신당1002찬성
기본소득당0001
사회민주당0001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김민전국민의힘비례대표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인삼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