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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대학교 설치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8424

국방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국방부 직할부대 운영 효율화를 위하여 합동군사대학 및 군사편찬연구소 등을 국방대학교 소속 조직으로 조정하고, 교육철학 및 전문성을 지닌 다양한 인재를 국방대학교 총장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현재 군인으로만 임명하고 있는 총장을 민간인도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국방대학교가 아닌 자는 국방대학교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정부
임기만료폐기국방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2.26
위원회 회부2021.03.02
위원회 상정2021.08.2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국방부 직할부대 운영 효율화를 위하여 합동군사대학 및 군사편찬연구소 등을 국방대학교 소속 조직으로 조정하고, 교육철학 및 전문성을 지닌 다양한 인재를 국방대학교 총장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현재 군인으로만 임명하고 있는 총장을 민간인도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국방대학교가 아닌 자는 국방대학교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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