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속재산처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5018
귀속재산처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운영실적이 저조하고 존속할 필요가 없어진 귀속재산소청심의회를 폐지하려는 것임.
정부
원안가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3.07.18 공포
발의2022.03.31
위원회 회부2022.04.01
위원회 상정2022.12.01
위원회 의결2023.03.22
법사위 회부2023.03.22
법사위 상정2023.06.29
법사위 의결2023.06.29
본회의 상정2023.06.30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3.06.30
정부 이송2023.07.07
공포2023.07.18
무슨 법안인가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운영실적이 저조하고 존속할 필요가 없어진 귀속재산소청심의회를 폐지하려는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귀속재산처리법 일부개정 · 공포 2023-07-18 (법률 제19540호) · 시행 2023-07-18 · 바뀐 줄 1 / 1개정 전
개정 후
제39조 ① 국세청에 귀속재산처리에 관한 소청을 심의결정하기 위하여 귀속재산소청심의회를 둔다.②귀속재산소청심의회의 조직과 직제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삭 제>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귀속재산처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7월 18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추경호
⊙법률 제19540호
귀속재산처리법 일부개정법률
귀속재산처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를 삭제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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