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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불공정무역행위의 중지나 그 밖에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잠정조치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종전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려는 것임.

정부
원안가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01.21 공포
발의2024.06.28
위원회 회부2024.07.01
위원회 상정2024.09.26
위원회 의결2024.11.28
법사위 회부2024.11.28
법사위 상정2024.12.24
법사위 의결2024.12.24
본회의 상정2024.12.27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4.12.27
정부 이송2025.01.10
공포2025.01.21

무슨 법안인가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불공정무역행위의 중지나 그 밖에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잠정조치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종전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려는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5-01-21 (법률 제20693호) · 시행 2025-07-22 · 바뀐 줄 4 / 9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7조제2항에 따른 잠정조치명령을 위반한 자
<삭 제>
2.·3. (생 략)
2.·3.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42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1.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출석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당사자나 이해관계인2. 제36조제2항에 따른 필요한 자료나 물건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당사자3. 제36조제3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질문을 방해한 자
제42조(과태료) ① 제7조제2항에 따른 잠정조치명령을 위반한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무역위원회가 부과ㆍ징수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1.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출석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당사자나 이해관계인2. 제36조제2항에 따른 필요한 자료나 물건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당사자3. 제36조제3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질문을 방해한 자
<신 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무역위원회가 부과ㆍ징수한다.
④·⑤ (생 략)
④·⑤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인) 2025년 1월 21일 국무총리 직무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안덕근 ⊙법률 제20693호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2항제1호를 삭제한다. 제42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2항 및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① 제7조제2항에 따른 잠정조치명령을 위반한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제40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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