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5687
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의 제정으로 연근해어업의 면허 또는 허가를 받은 자와 어획물운반업자에 대한 어선위치발신장치의 작동 의무와 해당 의무 위반행위자에 대한 벌칙이 해당 법에 규정됨에 따라, 이 법을 위반하여 어선위치발신장치를 작동하지 아니한 어선의 소유자 중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의 적용을 받는…
정부
임기만료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11.30
위원회 회부2023.12.0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의 제정으로 연근해어업의 면허 또는 허가를 받은 자와 어획물운반업자에 대한 어선위치발신장치의 작동 의무와 해당 의무 위반행위자에 대한 벌칙이 해당 법에 규정됨에 따라, 이 법을 위반하여 어선위치발신장치를 작동하지 아니한 어선의 소유자 중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의 적용을 받는 연근해어업자 등은 각각의 법률에 따라 과태료와 형벌을 중복적으로 부과받게 되는 문제가 있는바,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에 따라 벌칙 적용대상이 되는 어선위치발신장치 작동 의무 위반행위자는 이 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 법률안과 함께 제출되는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안」(의안번호 제2569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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