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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및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관한 서한교환」의 합의사항에 따라 미합중국을 원산지로 하는 농림축산물에 대해서는 협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세법」 제68조에 따른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의 부과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정부
수정가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1.12.02 공포
발의2008.10.10
위원회 회부2008.10.13
위원회 상정2008.11.19
본회의 상정2011.11.22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1.11.22
정부 이송2011.11.25
공포2011.12.02

무슨 법안인가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및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관한 서한교환」의 합의사항에 따라 미합중국을 원산지로 하는 농림축산물에 대해서는 협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세법」 제68조에 따른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의 부과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1-12-02 (법률 제11107호) · 시행 2012-03-15 · 바뀐 줄 1 / 1
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7조의4(「관세법」 제68조의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 부과 특례) 기획재정부장관은 「관세법」 제68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약상대국을 원산지로 하는 농림축산물에 대해서는 협정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관세법」 제68조에 따른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 부과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1년 12월 2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박재완 ⊙법률 제11107호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4(「관세법」 제68조의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 부과 특례) 기획재정부장관은 「관세법」 제68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약상대국을 원산지로 하는 농림축산물에 대해서는 협정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관세법」 제68조에 따른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 부과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부칙 이 법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및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관한 서한교환」이 발효되는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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