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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8343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안이유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의원에 대한 주민의 통제수단인 주민소환제도를 활성화하여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주민소환투표청구 요건을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인구 규모에 따라 차등적으로 설정하고, 주민들의 보다 편리한 주민소환투표청구를 위하여 전자서명을 이용하여 주민소환투표청구를 위한 서명을…

정부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9.01.25
위원회 회부2019.01.28
위원회 상정2019.03.1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의원에 대한 주민의 통제수단인 주민소환제도를 활성화하여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주민소환투표청구 요건을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인구 규모에 따라 차등적으로 설정하고, 주민들의 보다 편리한 주민소환투표청구를 위하여 전자서명을 이용하여 주민소환투표청구를 위한 서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주민소환투표 참여율을 높이기 위하여 투표율에 따른 주민소환투표결과 개표요건을 폐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주민소환투표청구를 위한 요건 조정(안 제7조제1항)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가 주민소환투표의 실시를 청구하려는 경우 종전에는 시ㆍ도지사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 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에 대해서는 100분의 15 이상, 지역선거구시ㆍ도의원 및 지역선거구자치구ㆍ시ㆍ군의회의원에 대해서는 100분의 20 이상의 서명으로 청구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지역선거구시ㆍ도의회의원과 지역선거구자치구ㆍ시ㆍ군의회의원의 경우 해당 선거구를 말한다)의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에 따라 차등화한 서명인 수 이상의 서명으로 청구하도록 함. 나. 전자서명에 의한 주민소환투표청구 근거 신설(안 제9조제2항 신설) 주민소환투표청구를 위한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의 서명방식을 종전에는 서면에 의한 서명으로 한정하였으나, 앞으로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정보시스템을 이용하는 「전자서명법」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으로도 할 수 있도록 함. 다. 주민소환투표결과 확정요건 조정 및 개표요건 폐지(안 제22조제1항, 현행 제22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후단 삭제) 1) 종전에는 주민소환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투표와 유효투표 총수 과반수의 찬성으로 주민소환이 확정되었으나, 앞으로는 유효투표 총수 과반수의 찬성과 주민소환투표권자 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주민소환이 확정되도록 함. 2) 주민소환투표자의 총수가 주민소환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에 미달하는 경우 개표를 하지 아니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함.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 법률안과 함께 제출되는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32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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