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개선비용 부담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2112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환경오염물질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건물 등의 소유자나 점유자에게 부과하는 환경개선부담금이 하수도요금 등과 중복 부과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건물 등의 소유자 등에게 부과하는 환경개선부담금을 폐지하여 건물 등의 소유자 등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정부
원안가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5.01.20 공포
발의2014.10.23
위원회 회부2014.10.24
위원회 상정2014.11.19
위원회 의결2014.12.03
법사위 회부2014.12.03
법사위 상정2014.12.24
법사위 의결2014.12.24
본회의 상정2014.12.29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4.12.29
정부 이송2015.01.09
공포2015.01.20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환경오염물질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건물 등의 소유자나 점유자에게 부과하는 환경개선부담금이 하수도요금 등과 중복 부과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건물 등의 소유자 등에게 부과하는 환경개선부담금을 폐지하여 건물 등의 소유자 등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일부개정 · 공포 2015-01-20 (법률 제13039호) · 시행 2015-07-01 · 바뀐 줄 13 / 17개정 전
개정 후
제9조(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ㆍ징수) ① 환경부장관은 환경오염물질을 다량(多量)으로 배출하여 환경오염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건물이나 그 밖의 시설물(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와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소유자로부터 환경개선부담금(이하 “개선부담금”이라 한다)을 부과ㆍ징수한다. 다만, 생산시설, 저장시설 및 군사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은 제외한다.
제9조(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ㆍ징수) ① 환경부장관은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소유자로부터 환경개선부담금(이하 “개선부담금”이라 한다)을 부과ㆍ징수한다. <단서 삭제>
② 제1항에 따른 개선부담금의 부과 대상이 되는 시설물 및 자동차 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개선부담금의 부과 대상이 되는 자동차 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 또는 자동차 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선부담금을 감면(減免)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 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선부담금을 감면(減免)할 수 있다.
1. 외국정부 및 국제기구의 소유인 시설물 및 자동차(외국정부 의 공관원 및 국제기구의 직원이 소유하는 자동차를 포함한다). 다만, 해당 국가가 대한민국정부의 소유인 시설물 및 자동차(대한민국정부 의 공관원이 소유하는 자동차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개선부담금과 유사한 성격의 부담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외국정부 및 국제기구의 소유인 자동차(외국정부 의 공관원 및 국제기구의 직원이 소유하는 자동차를 포함한다). 다만, 해당 국가가 대한민국정부의 소유인 자동차(대한민국정부 의 공관원이 소유하는 자동차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개선부담금과 유사한 성격의 부담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주거(住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의 시설물
<삭 제>
3. 시설물이 구분소유(區分所有)되고 있는 경우로서 동일인이 소유하고 있는 시설물의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미만인 부분
<삭 제>
4. 「대기환경보전법」 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배출부과금이 부과되는 시설물
<삭 제>
5. 「건축법」 제65조에 따라 인증받은 친환경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가. 「건축법」 제66조제2항에 따른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에 관한 기준에 따라 평가한 에너지성능에 관한 지표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나. 「건축법」 제66조의2에 따른 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삭 제>
6.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녹색매장으로 지정받은 시설물
<삭 제>
7.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에 따라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물
<삭 제>
8.·9. (생 략)
8.·9. (현행과 같음)
④ ∼ ⑦ (생 략)
④ ∼ ⑦ (현행과 같음)
⑧ 제1항에 따른 개선부담금의 부과 대상 지역, 부과 대상 시설물의 용도 , 부과ㆍ징수의 방법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⑧ 제1항에 따른 개선부담금의 부과 대상 지역 , 부과ㆍ징수의 방법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개선부담금의 산정기준)
제10조(개선부담금의 산정기준)
① 제9조제2항에 따른 시설물에 대한 개선부담금은 해당 시설물에서 배출되는 대기 또는 수질오염물질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1.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경우: 연료 사용량 × 단위당 부과금액 × 연료계수 × 지역계수2.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경우: 용수 사용량 × 단위당 부과금액 × 오염유발계수 × 지역계수
<삭 제>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단위당 부과금액, 대당 기본 부과금액, 연료계수, 오염유발계수, 지역계수 및 차령계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대당 기본 부과금액, 오염유발계수, 차령계수 및 지역계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1월 20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윤성규
⊙법률 제13039호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일부개정법률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시설물 및 자동차"를 "자동차"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설물 또는 자동차"를 "자동차"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본문 및 단서 중 "시설물 및 자동차"를 각각 "자동차"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8항 중 "부과 대상 지역, 부과 대상 시설물의 용도"를 "부과 대상 지역"으로 한다.
① 환경부장관은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소유자로부터 환경개선부담금(이하 "개선부담금"이라 한다)을 부과ㆍ징수한다.
제10조제1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대당 기본 부과금액, 오염유발계수, 차령계수 및 지역계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환경개선부담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9조 및 제10조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시설물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대기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2항제1호 중 "사업자(「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제9조제3항에 따라 개선부담금이 면제되는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제외한다)가"를 "사업자가"로 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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