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3816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관리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시ㆍ도지사로부터 위임을 받아 행사하던 원산지 표시 관리에 관한 권한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직접 부여하여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모두 원산지 표시 관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정부
수정가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6 공포
발의2019.11.15
위원회 회부2019.11.18
위원회 상정2020.02.18
위원회 의결2020.03.05
법사위 회부2020.03.05
법사위 상정2020.04.29
법사위 의결2020.04.29
본회의 상정2020.04.29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0.04.29
정부 이송2020.05.15
공포2020.05.26
무슨 법안인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관리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시ㆍ도지사로부터 위임을 받아 행사하던 원산지 표시 관리에 관한 권한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직접 부여하여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모두 원산지 표시 관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거나 위장하여 판매하여 표시의 이행ㆍ변경ㆍ삭제 등 시정명령 등의 처분이 확정된 경우 처분과 관련된 사항을 공표하도록 하는 한편,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한 자 등이 자신의 위반사실을 신고하는 경우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하는 특례를 신설하려는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0-05-26 (법률 제17314호) · 시행 2020-05-26 · 바뀐 줄 14 / 22개정 전
개정 후
제6조의2(과징금)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관세청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을 2년간 2회 이상 위반한 자에게 그 위반금액의 5배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제6조제1항을 위반한 횟수와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한 횟수는 합산한다.
제6조의2(과징금)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관세청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을 2년 이내에 2회 이상 위반한 자에게 그 위반금액의 5배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제6조제1항을 위반한 횟수와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한 횟수는 합산한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관세청장,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하는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관세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하는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제7조(원산지 표시 등의 조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관세청장이나 시ㆍ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원산지의 표시 여부ㆍ표시사항과 표시방법 등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원산지 표시대상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수거하거나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세청장의 수거 또는 조사 업무는 제5조제1항의 원산지 표시 대상 중 수입하는 농수산물이나 농수산물 가공품(국내에서 가공한 가공품은 제외한다)에 한정한다.
제7조(원산지 표시 등의 조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관세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원산지의 표시 여부ㆍ표시사항과 표시방법 등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원산지 표시대상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수거하거나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세청장의 수거 또는 조사 업무는 제5조제1항의 원산지 표시 대상 중 수입하는 농수산물이나 농수산물 가공품(국내에서 가공한 가공품은 제외한다)에 한정한다.
② ∼ ⑦ (생 략)
② ∼ ⑦ (현행과 같음)
제9조(원산지 표시 등의 위반에 대한 처분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관세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5조나 제6조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처분을 할 수 있다. 다만, 제5조제3항을 위반한 자에 대한 처분은 제1호에 한정한다.
제9조(원산지 표시 등의 위반에 대한 처분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관세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5조나 제6조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처분을 할 수 있다. 다만, 제5조제3항을 위반한 자에 대한 처분은 제1호에 한정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관세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자가 제5조 또는 제6조를 위반하여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 등의 원산지 등을 2회 이상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함 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처분이 확정된 경우 처분과 관련된 사항을 공표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관세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자가 제5조를 위반하여 2년 이내에 2회 이상 원산지를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제6조를 위반함 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처분이 확정된 경우 처분과 관련된 사항을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나 해양수산부장관이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공표의 실효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처분과 관련된 사항을 공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9조의2(원산지 표시 위반에 대한 교육)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관세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9조제2항 각 호의 자가 제5조 또는 제6조를 위반하여 제9조제1항에 따른 처분이 확정된 경우에는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제도 교육을 이수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제9조의2(원산지 표시 위반에 대한 교육)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관세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9조제2항 각 호의 자가 제5조 또는 제6조를 위반하여 제9조제1항에 따른 처분이 확정된 경우에는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제도 교육을 이수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수명령의 이행기간은 교육 이수명령을 통지받은 날부터 최대 3개월 이내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수명령의 이행기간은 교육 이수명령을 통지받은 날부터 최대 4개월 이내로 정한다.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제11조(명예감시원)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104조의 농수산물 명예감시원에게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의 원산지 표시를 지도ㆍ홍보ㆍ계몽과 위반사항의 신고를 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명예감시원)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104조의 농수산물 명예감시원에게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의 원산지 표시를 지도ㆍ홍보ㆍ계몽하거나 위반사항을 신고하게 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포상금 지급 등)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관세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5조 및 제6조를 위반한 자를 주무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포상금 지급 등)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관세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5조 및 제6조를 위반한 자를 주무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13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이 법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관세청장 또는 시ㆍ도지사 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에게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제13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이 법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관세청장 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 관계 행정기관의 장 에게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신 설>
제16조의2(자수자에 대한 특례)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가 자신의 위반사실을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한다. 이 경우 제7조에 따라 조사권한을 가진 자 또는 수사기관에 자신의 위반사실을 스스로 신고한 때를 자수한 때로 본다.
제17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이나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7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4조 또는 제16조 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이나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8조(과태료) ①·② (생 략)
제18조(과태료)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관세청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부과ㆍ징수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관세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5월 26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김현수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문성혁
⊙법률 제17314호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제1항 전단 중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을 "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으로, "2년간"을 "2년 이내에"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시ㆍ도지사는"을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전단 중 "관세청장이나 시ㆍ도지사는"을 "관세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으로 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관세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을 "관세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관세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을 "관세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으로, "제5조 또는 제6조를 위반하여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 등의 원산지 등을 2회 이상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함에 따라"를 "제5조를 위반하여 2년 이내에 2회 이상 원산지를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제6조를 위반함에 따라"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나 해양수산부장관이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공표의 실효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처분과 관련된 사항을 공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9조의2제1항 중 "관세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을 "관세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3개월"을 "4개월"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을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으로, "지도ㆍ홍보ㆍ계몽과 위반사항의 신고를 하게"를 "지도ㆍ홍보ㆍ계몽하거나 위반사항을 신고하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을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관세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을 "관세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으로 한다.
제13조 중 "해양수산부장관, 관세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를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관세청장"으로,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 한다.
제1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2(자수자에 대한 특례)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가 자신의 위반사실을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한다. 이 경우 제7조에 따라 조사권한을 가진 자 또는 수사기관에 자신의 위반사실을 스스로 신고한 때를 자수한 때로 본다.
제17조 본문 중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의 어느 하나"를 "제14조 또는 제16조"로 한다.
제18조제3항 중 "관세청장 또는 시ㆍ도지사가"를 "관세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처분 관련 사항의 공표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2항의 개정규정(공표의 대상 부분으로 한정한다)은 이 법 시행 이후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처분이 확정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자수자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7조에 따라 조사권한을 가진 자 또는 수사기관에 자신의 위반사실을 스스로 신고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원산지 표시 위반자 교육 이행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교육 이수명령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같은 조 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