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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무슨 안건인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관리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시ㆍ도지사로부터 위임을 받아 행사하던 원산지 표시 관리에 관한 권한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직접 부여하여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모두 원산지 표시 관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거나 위장하여 판매하여 표시의 이행ㆍ변경ㆍ삭제 등 시정명령 등의 처분이 확정된 경우 처분과 관련된 사항을 공표하도록 하는 한편,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한 자 등이 자신의 위반사실을 신고하는 경우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하는 특례를 신설하려는 것임.
국회입법예고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찬 174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960225찬성
새누리당250052찬성
국민의힘150112찬성
국민의당120112찬성
무소속7004찬성
미래통합당6005찬성
정의당6000찬성
바른미래당0001
자유한국당1000찬성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권은희국민의당광주 광산구을/광주 광산구을/비례대표기권찬성
김정재국민의힘경북 포항시북구기권찬성
권미혁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기권찬성
이학영더불어민주당경기 군포시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