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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0883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심신미약자에 대한 형의 필요적 감경규정을 임의적 감경규정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형법」이 개정됨에 따라 치료감호대상자 및 치료명령대상자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치료감호소 의사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중대한 범법행위 등을 한 피치료감호자 등을 격리하는 경우 종전에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지시만 따라야 하던 것을…

정부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9.06.07
위원회 회부2019.06.10
위원회 상정2019.11.1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심신미약자에 대한 형의 필요적 감경규정을 임의적 감경규정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형법」이 개정됨에 따라 치료감호대상자 및 치료명령대상자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치료감호소 의사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중대한 범법행위 등을 한 피치료감호자 등을 격리하는 경우 종전에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지시만 따라야 하던 것을 앞으로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외에 담당 의사의 지시에 따라서도 할 수 있도록 개선하려는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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