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5754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 주체와 소규모 공공시설의 관리청을 일치시켜 소규모 공공시설의 안전관리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도록 제주특별자치도의 관리청을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서 행정시의 시장으로 변경하고, 소규모 공공시설의 재해예방 및 안전관리 업무를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부
원안가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9.12.10 공포
발의2018.09.27
위원회 회부2018.09.28
위원회 상정2018.11.15
위원회 의결2019.10.22
법사위 회부2019.10.22
법사위 상정2019.11.13
법사위 의결2019.11.13
본회의 상정2019.11.19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9.11.19
정부 이송2019.11.29
공포2019.12.10
무슨 법안인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 주체와 소규모 공공시설의 관리청을 일치시켜 소규모 공공시설의 안전관리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도록 제주특별자치도의 관리청을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서 행정시의 시장으로 변경하고, 소규모 공공시설의 재해예방 및 안전관리 업무를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소규모 위험시설 정비사업 실시계획 수립 등의 업무 가운데 기초ㆍ타당성 조사, 분석, 기본ㆍ실시 설계 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방재관리대책대행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9-12-10 (법률 제16767호) · 시행 2020-06-11 · 바뀐 줄 5 / 11개정 전
개정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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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관리청”이란 소규모 공공시설을 관리하고 있는 특별자치도지사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 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5. “관리청”이란 소규모 공공시설을 관리하고 있는 특별자치시장ㆍ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행정시의 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 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제5조(소규모 공공시설의 안전점검 등) ① 관리청은 관할구역 안에 있는 소규모 공공시설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청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도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소규모 공공시설의 안전점검 등) ① 관리청은 관할구역 안에 있는 소규모 공공시설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청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도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9조(소규모 위험시설 정비 중기계획) ① (생 략)
제9조(소규모 위험시설 정비 중기계획) ① (현행과 같음)
② 중기계획을 수립한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ㆍ도지사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② 중기계획을 수립한 경우 특별자치시장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ㆍ도지사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③ ∼ ⑥ (생 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신 설>
제20조의2(업무의 대행) ① 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업무 중 기초ㆍ타당성 조사, 분석, 기본ㆍ실시 설계 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방재관리대책대행자(이하 “대행자”라 한다)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1. 제5조에 따른 소규모 공공시설의 안전점검2. 제7조제2항에 따른 위험도 평가3. 제9조에 따른 중기계획의 수립4. 제10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수립② 대행자의 선정 절차ㆍ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③ 관리청이 대행자로 하여금 업무를 대행시키는 경우 업무 대행 비용의 산정기준, 대행자 등록의 결격사유, 대행자의 준수사항, 업무의 휴업 또는 폐업, 대행자 실태 점검, 대행자의 등록취소, 청문,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된 대행자의 업무 계속 등에 관하여는 「자연재해대책법」 제38조제2항 및 제38조의2부터 제4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제12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소규모 공공시설 공사를 한 자2. 제15조제1항에 따른 행위를 정당한 사유 없이 방해한 자3. 정당한 사유 없이 소규모 공공시설을 파손하거나 기능에 지장을 초래하게 한 자
제21조(벌칙) ① 제20조의2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자연재해대책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대행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업무를 대행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제12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소규모 공공시설 공사를 한 자2. 제15조제1항에 따른 행위를 정당한 사유 없이 방해한 자3. 정당한 사유 없이 소규모 공공시설을 파손하거나 기능에 지장을 초래하게 한 자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12월 10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진영
⊙법률 제16767호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중 "특별자치도지사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특별자치시장ㆍ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행정시의 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한다.
제5조제1항 후단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는"을 "특별자치시장은"으로 한다.
제5장에 제2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2(업무의 대행) ① 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업무 중 기초ㆍ타당성 조사, 분석, 기본ㆍ실시 설계 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방재관리대책대행자(이하 "대행자"라 한다)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1. 제5조에 따른 소규모 공공시설의 안전점검
2. 제7조제2항에 따른 위험도 평가
3. 제9조에 따른 중기계획의 수립
4. 제10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수립
② 대행자의 선정 절차ㆍ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관리청이 대행자로 하여금 업무를 대행시키는 경우 업무 대행 비용의 산정기준, 대행자 등록의 결격사유, 대행자의 준수사항, 업무의 휴업 또는 폐업, 대행자 실태 점검, 대행자의 등록취소, 청문,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된 대행자의 업무 계속 등에 관하여는 「자연재해대책법」 제38조제2항 및 제38조의2부터 제4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1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제20조의2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자연재해대책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대행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업무를 대행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리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행정시(이하 이 조에서 "행정시"라 한다)의 각 관할구역에 대하여 행한 처분과 그 밖의 행위는 각 행정시의 시장이 행한 처분과 그 밖의 행위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 대하여 행한 행정시의 각 관할구역에 관련된 처분의 신청ㆍ신고와 그 밖의 행위는 각 행정시의 시장에 대하여 행한 처분의 신청ㆍ신고와 그 밖의 행위로 본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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