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무슨 안건인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 주체와 소규모 공공시설의 관리청을 일치시켜 소규모 공공시설의 안전관리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도록 제주특별자치도의 관리청을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서 행정시의 시장으로 변경하고, 소규모 공공시설의 재해예방 및 안전관리 업무를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소규모 위험시설 정비사업 실시계획 수립 등의 업무 가운데 기초ㆍ타당성 조사, 분석, 기본ㆍ실시 설계 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방재관리대책대행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국회입법예고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82 | 0 | 3 | 38 | 찬성 |
| 새누리당 | 55 | 0 | 0 | 22 | 찬성 |
| 국민의당 | 23 | 0 | 1 | 6 | 찬성 |
| 국민의힘 | 21 | 0 | 0 | 7 | 찬성 |
| 무소속 | 4 | 0 | 1 | 6 | 찬성 |
| 미래통합당 | 6 | 0 | 0 | 5 | 찬성 |
| 정의당 | 4 | 0 | 0 | 2 | 찬성 |
| 바른미래당 | 0 | 0 | 0 | 1 | — |
| 자유한국당 | 0 | 0 | 0 | 1 | —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