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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환경적ㆍ외부적 요인 등을 고려하지 아니한 획일적인 지정취소 사유를 개선함으로써 교육기관의 경영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클라우드컴퓨팅 관련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교육기관의 지정일부터 1년 이상 교육 실적이 없다는 사유로 해당 교육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교육 실적이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고려하도록 하려는 것임.

정부
원안가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01.31 공포
발의2024.10.16
위원회 회부2024.10.17
위원회 상정2024.11.20
위원회 의결2024.12.27
법사위 회부2024.12.27
법사위 상정2025.01.07
법사위 의결2025.01.07
본회의 상정2025.01.08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5.01.08
정부 이송2025.01.17
공포2025.01.31

무슨 법안인가

환경적ㆍ외부적 요인 등을 고려하지 아니한 획일적인 지정취소 사유를 개선함으로써 교육기관의 경영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클라우드컴퓨팅 관련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교육기관의 지정일부터 1년 이상 교육 실적이 없다는 사유로 해당 교육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교육 실적이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고려하도록 하려는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5-01-31 (법률 제20732호) · 시행 2025-01-31 · 바뀐 줄 1 / 5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교육기관 지정일부터 1년 이상 교육 실적이 없는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기관 지정일부터 1년 이상 교육 실적이 없는 경우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인) 2025년 1월 31일 국무총리 직무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국무위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유상임 ⊙법률 제20732호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항제3호 중 "교육기관"을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기관"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육기관의 지정취소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3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이 법 시행 이후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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