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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무슨 안건인지

환경적ㆍ외부적 요인 등을 고려하지 아니한 획일적인 지정취소 사유를 개선함으로써 교육기관의 경영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클라우드컴퓨팅 관련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교육기관의 지정일부터 1년 이상 교육 실적이 없다는 사유로 해당 교육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교육 실적이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고려하도록 하려는 것임.
국회입법예고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찬 267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1330314찬성
국민의힘93029찬성
조국혁신당11000찬성
무소속4002찬성
진보당3000찬성
개혁신당2001찬성
기본소득당0001
사회민주당0010기권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임종득국민의힘경북 영주시영양군봉화군기권찬성
최수진국민의힘비례대표기권찬성
김우영더불어민주당서울 은평구을기권찬성
이연희더불어민주당충북 청주시흥덕구기권찬성
이용우더불어민주당인천 서구을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