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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등기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2754

상업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안이유 등기사무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등기신청을 접수한 등기소가 다른 등기소의 관할에 속하는 등기사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이동통신단말장치에서 사용되는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을 통하여 등기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영업소의 이전등기 절차를 개선하고 법인의 본점이전등기 절차를…

정부
수정가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9.20 공포
발의2024.08.12
위원회 회부2024.08.13
위원회 상정2024.08.23
위원회 의결2024.08.27
본회의 상정2024.08.28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4.08.28
정부 이송2024.09.06
공포2024.09.20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등기사무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등기신청을 접수한 등기소가 다른 등기소의 관할에 속하는 등기사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이동통신단말장치에서 사용되는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을 통하여 등기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영업소의 이전등기 절차를 개선하고 법인의 본점이전등기 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회사의 지점 등기부를 폐지하여 등기신청인의 시간적ㆍ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등기소 관할의 확대(안 제4조제2항 신설) 이 법 또는 대법원규칙으로 특별히 정하는 경우에는 등기신청을 접수한 등기소가 다른 등기소의 관할에 속하는 등기사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함. 나. 등기사무의 정지 제도 개선(안 제7조) 대법원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 등이 발생하여 등기소에서 정상적인 등기사무의 처리가 어려운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등기사무의 정지를 명령하거나 등기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처분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함. 다. 전자신청 방법의 개선(안 제24조제1항제2호) 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하는 등기유형에 대해서만 전자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고, 이동통신단말장치에서 사용되는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을 통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등기신청인의 편의를 증진함. 라. 법인의 본점이전등기 절차의 간소화(안 제54조부터 제56조까지) 본점을 다른 등기소의 관할구역으로 이전한 경우 새 본점의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하도록 하고, 종전의 본점 또는 새 본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 중 한 곳에 본점이전등기의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 마. 이의신청 방법의 개선(안 제83조) 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종전에는 등기소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등기소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이의신청정보를 보내는 방법으로 하도록 하여 이의신청인의 편의를 증진함.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 법률안과 함께 제출되는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753호) 및 「법인의 등기사항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75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상업등기법 일부개정 · 공포 2024-09-20 (법률 제20437호) · 시행 2025-01-31 · 바뀐 줄 31 / 47
개정 전
개정 후
제4조(관할 등기소) 등기사무는 등기 당사자의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사무를 담당하는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支院) 또는 등기소(이하 “등기소” 라 한다)에서 담당한다.
제4조(관할 등기소) ① 등기사무는 등기 당사자의 영업소(회사의 경우에는 본점을 말한다)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사무를 담당하는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支院) 또는 등기소(이하 “등기소” 라 한다)에서 담당한다.
<신 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 또는 대법원규칙으로 특별히 정하는 경우에는 등기신청을 접수한 등기소가 다른 등기소의 관할에 속하는 등기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
제7조(등기사무의 정지) 대법원장은 등기소에서 등기사무를 정지하여야 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기간을 정하여 등기사무의 정지를 명령할 수 있다.
제7조(등기사무의 정지 등) ① 대법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등기소에서 정상적인 등기사무의 처리가 어려운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등기사무의 정지를 명령하거나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기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처분을 명령할 수 있다.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 발생한 경우2. 정전 또는 정보통신망의 장애가 발생한 경우3. 그 밖에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② 대법원장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정지명령에 관한 권한을 법원행정처장에게, 제1항의 처분명령에 관한 권한을 법원행정처장 또는 지방법원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24조(등기신청의 방법) ① 등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신청한다.
제24조(등기신청의 방법) ① 등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신청한다.
1.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하여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를 적은 서면을 제출하는 방법. 다만, 대리인이 변호사[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및 법무조합을 포함한다]나 법무사[법무사법인 및 법무사법인(유한)을 포함한다]인 경우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무원을 등기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서면을 제출할 수 있다.
1. 방문신청: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하여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를 적은 서면을 제출하는 방법. 다만, 대리인이 변호사[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및 법무조합을 포함한다]나 법무사[법무사법인 및 법무사법인(유한)을 포함한다]인 경우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무원을 등기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서면을 제출할 수 있다.
2.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를 등기소에 보내는 방법(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하는 등기유형으로 한정한다)
2. 전자신청: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이동통신단말장치에서 사용되는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을 통하여 이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를 보내는 방법. 전자신청이 가능한 등기유형에 관한 사항과 전자신청의 방법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등기에 관하여는 우편을 이용하여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를 적은 서면을 등기소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촉탁에 따른 등기 등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등기의 경우에는 우편을 이용하여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를 적은 서면을 등기소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본ㆍ지점 공통 등기사항에 대한 지점 소재지에서의 등기
<삭 제>
3. ∼ 6. (생 략)
3. ∼ 6. (현행과 같음)
7. 제55조제1항에 따른 본점이전등기
<삭 제>
8. (생 략)
8.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10. (생 략)
1. ∼ 10. (현행과 같음)
11. 거쳐야 할 등기소를 거치지 아니하고 신청한 경우
<삭 제>
12. ∼ 17. (생 략)
12. ∼ 17. (현행과 같음)
제31조(영업소의 이전등기) 상호를 등기한 사람이 영업소를 다른 등기소의 관할구역 내로 이전하였을 때에는 구영업소 소재지에서는 신영업소의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하고, 신영업소 소재지에서는 제30조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제31조(영업소의 이전등기) ① 상호를 등기한 사람이 영업소를 다른 등기소의 관할구역으로 이전한 경우에는 종전 영업소의 소재지에서는 새 영업소의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하고, 새 영업소의 소재지에서는 제30조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종전 영업소의 소재지에서 하여야 하는 등기와 새 영업소의 소재지에서 하여야 하는 등기의 신청은 종전 영업소 또는 새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 중 한 곳에 동시에 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등기신청을 접수한 등기관은 다른 등기소의 관할에 속한 등기신청도 함께 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어느 하나의 등기신청에 관하여 제2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이들 신청을 함께 각하하여야 한다.
제54조(본점이전등기의 등기사항) 신본점 소재지에서 본점이전의 등기를 할 때에는 회사성립의 연월일과 본점이전의 뜻 및 그 연월일도 등기하여야 한다.
제54조(본점이전등기의 등기사항) 본점이전의 등기를 할 때에는 새 본점의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하여야 한다.
제55조(본점이전등기의 신청) ① 본점을 다른 등기소의 관할구역 내로 이전한 경우에 신본점 소재지에서 하는 등기의 신청은 구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를 거쳐야 한다.② 제1항의 신본점 소재지에서 하는 등기의 신청과 구본점 소재지에서 하는 등기의 신청은 구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동시에 하여야 한다.
제55조(본점이전등기의 신청) 본점을 다른 등기소의 관할구역으로 이전한 경우에는 종전의 본점 또는 새 본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 중 한 곳에 본점이전등기의 신청을 할 수 있다.
제56조(본점이전등기신청의 처리) ① 등기관은 제55조제2항에 따른 등기의 신청 중 어느 하나에 관하여 제2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이들 신청을 함께 각하하여야 한다.② 구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는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체 없이 제55조제1항에 따른 등기신청이 있었다는 뜻을 신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통지하여야 하고, 인감에 관한 기록을 신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보내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통지가 도달한 때에 신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의 등기관이 제55조제1항의 등기신청을 접수한 것으로 본다.④ 신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는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아 제55조제1항의 등기를 하였을 때 또는 그 등기의 신청을 각하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뜻을 구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통지하여야 한다.⑤ 구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는 제4항에 따라 등기를 하였다는 뜻의 통지를 받을 때까지는 본점이전의 등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⑥ 신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가 제55조제1항의 등기신청을 각하하였을 때에는 구본점 소재지에서 하는 등기의 신청도 각하된 것으로 본다.
제56조(본점이전등기신청의 처리) 제55조에 따른 등기신청을 접수한 등기관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등기신청을 처리하여야 한다.
제57조(지점설치ㆍ이전등기의 등기사항) 지점 소재지에서 지점설치의 등기를 하거나 신지점 소재지에서 지점이전의 등기를 할 때에는 회사성립의 연월일과 지점을 설치 또는 이전한 뜻 및 그 연월일도 등기하여야 한다.
<삭 제>
제58조(지점 소재지에서 하는 등기의 신청) ① 회사의 본점과 지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가 다른 경우 본ㆍ지점 공통 등기사항에 관하여 지점 소재지에서 하는 등기의 신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할 수 있다.② 제1항의 등기의 신청과 본점 소재지에서 하는 등기의 신청은 동시에 하여야 한다.
<삭 제>
제59조(지점 소재지에서 하는 등기신청의 처리) ①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의 등기관은 제58조제1항의 등기신청에 제2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② 제58조제1항의 신청이 있는 경우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가 본점 소재지에서 등기할 사항을 등기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같은 항에 따른 등기신청이 있었다는 뜻을 지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에 따라 그 신청을 각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제2항 본문의 경우에 제58조제1항의 신청이 설립등기의 신청일 때에는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는 회사성립의 연월일도 통지하여야 한다.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통지가 도달한 때에 지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의 등기관이 제58조제1항의 등기신청을 접수한 것으로 본다.
<삭 제>
제62조(합병으로 인한 등기의 등기사항) ① 합병으로 인한 변경 또는 설립등기를 할 때에는 합병으로 소멸하는 회사(이하 “소멸회사”라 한다)의 상호ㆍ본점과 합병을 한 뜻도 함께 등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점 소재지에서 합병으로 인한 변경등기를 할 때에는 합병 연월일도 등기하여야 한다.
제62조(합병으로 인한 등기의 등기사항) ① 합병으로 인한 변경 또는 설립등기를 할 때에는 합병으로 소멸하는 회사(이하 “소멸회사”라 한다)의 상호ㆍ본점과 합병을 한 뜻도 함께 등기하여야 한다. <후단 삭제>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63조(합병으로 인한 해산등기의 신청) ① (생 략)
제63조(합병으로 인한 해산등기의 신청) ① (현행과 같음)
② 본점 소재지에서 하는 제1항의 등기신청은 그 등기소의 관할구역 내에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의 본점이 없을 때에는 그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를 거쳐야 한다.
<삭 제>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64조(합병으로 인한 해산등기신청의 처리) ① 등기관은 제63조제3항에 따른 등기의 신청 중 어느 하나에 관하여 제2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이들 신청을 함께 각하하여야 한다.②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의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서 합병으로 인한 변경 또는 설립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등기 연월일과 제63조제1항에 따른 등기신청이 있었다는 뜻을 소멸회사의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통지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통지가 도달한 때에 소멸회사의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의 등기관이 제63조제1항의 등기신청을 접수한 것으로 본다.
제64조(합병으로 인한 해산등기신청의 처리) 제63조제3항에 따른 등기신청을 접수한 등기관은 다른 등기소의 관할에 속한 등기신청도 함께 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어느 하나의 등기신청에 관하여 제2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이들 신청을 함께 각하하여야 한다.
제70조(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등기의 등기사항) ① (생 략)
제70조(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등기의 등기사항) ① (현행과 같음)
② 분할합병으로 분할되는 부분을 흡수하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회사(이하 “흡수분할합병회사”라 한다)의 변경등기를 할 때에는 분할존속회사나 분할소멸회사의 상호ㆍ본점과 분할합병을 한 뜻도 함께 등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점 소재지에서 흡수분할합병회사의 변경등기를 할 때에는 분할합병의 연월일도 등기하여야 한다.
② 분할합병으로 분할되는 부분을 흡수하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회사(이하 “흡수분할합병회사”라 한다)의 변경등기를 할 때에는 분할존속회사나 분할소멸회사의 상호ㆍ본점과 분할합병을 한 뜻도 함께 등기하여야 한다. <후단 삭제>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71조(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등기의 신청) ①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해산등기는 분할신설회사 또는 흡수분할합병회사 의 대표자가 분할소멸회사를 대표하여 신청한다.
제71조(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등기의 신청) ①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해산등기는 분할신설회사, 흡수분할합병회사 또는 분할존속회사 의 대표자가 분할소멸회사를 대표하여 신청한다.
② 본점 소재지에서 하는 제70조제3항의 등기신청은 그 등기소의 관할구역 내에 분할신설회사 또는 흡수분할합병회사의 본점이 없을 때에는 그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를 거쳐야 한다.
<삭 제>
③ 본점 소재지에서 하는 분할신설회사ㆍ흡수분할합병회사ㆍ분할존속회사ㆍ분할소멸회사의 설립등기ㆍ변경등기ㆍ해산등기의 신청은 분할신설회사 또는 흡수분할합병회사 의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 에 동시에 하여야 한다.
③ 본점 소재지에서 하는 분할신설회사ㆍ흡수분할합병회사ㆍ분할존속회사ㆍ분할소멸회사의 설립등기ㆍ변경등기ㆍ해산등기의 신청은 분할신설회사, 흡수분할합병회사 또는 분할존속회사 의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 중 한 곳 에 동시에 하여야 한다.
제72조(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등기신청의 처리) ① 등기관은 제71조제3항에 따른 등기의 신청 중 어느 하나에 관하여 제2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이들 신청을 함께 각하하여야 한다.② 분할신설회사 또는 흡수분할합병회사의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서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설립 또는 변경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등기 연월일과 제70조제3항에 따른 등기신청이 있었다는 뜻을 분할존속회사 또는 분할소멸회사의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통지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통지가 도달한 때에 분할존속회사 또는 분할소멸회사의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의 등기관이 제70조제3항의 등기신청을 접수한 것으로 본다.
제72조(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등기신청의 처리) 제71조제3항에 따른 등기신청을 접수한 등기관은 다른 등기소의 관할에 속한 등기신청도 함께 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어느 하나의 등기신청에 관하여 제2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이들 신청을 함께 각하하여야 한다.
제73조(휴면회사의 해산등기) ① 「상법」 제520조의2제1항에 따른 해산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하여야 한다.② 등기관은 제1항의 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뜻을 지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통지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등기관은 지체 없이 해산등기를 하여야 한다.④ 「상법」 제520조의2제4항에 따른 청산종결등기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3조(휴면회사의 해산등기 등) 「상법」 제520조의2제1항에 따른 해산등기와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청산종결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하여야 한다.
제74조(외국회사의 공고방법에 관한 등기사항) 대한민국에서의 같은 종류의 회사 또는 가장 비슷한 회사가 주식회사인 외국회사의 경우에는 「상법」 제616조의2에 따른 대한민국에서의 공고방법도 등기하여야 한다.
제74조(외국회사 영업소의 이전등기) 외국회사가 영업소를 다른 등기소의 관할구역으로 이전한 경우에는 제3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31조제1항 중 “제30조 각 호”는 “「상법」 제614조제2항ㆍ제3항”으로 본다.
제81조(지점 소재지에서의 등기의 직권말소) ① 본ㆍ지점 공통 등기사항의 등기에 관하여는 본점 소재지에서의 등기에 한정하여 제78조부터 제80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등기관이 본점 소재지에서의 등기를 말소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뜻을 지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통지하여야 한다.② 제1항 후단에 따른 통지를 받은 등기관은 지체 없이 지점 소재지에서의 등기를 말소하여야 한다.③ 지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만 하는 등기에 말소의 사유가 있거나 본ㆍ지점 공통 등기사항의 등기에 관하여 지점 소재지에서의 등기에만 말소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지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의 등기관은 제78조부터 제8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삭 제>
제82조(이의신청과 그 관할) 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관할 지방법원 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82조(이의신청과 그 관할) 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결정 또는 처분을 한 등기관이 속한 지방법원(이하 “관할 지방법원”이라 한다) 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83조(이의신청 방법) 제82조에 따른 이의신청(이하 “이의신청”이라 한다)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기소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83조(이의신청 방법) 제82조에 따른 이의신청(이하 “이의신청”이라 한다)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 또는 처분을 한 등기관이 속한 등기소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이의신청정보를 보내는 방법으로 한다.
제85조(등기관의 조치) ① (생 략)
제85조(등기관의 조치) ① (현행과 같음)
② 등기관은 이의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하면 이의신청일부터 3일 이내에 의견을 붙여 이의신청서 를 관할 지방법원에 보내야 한다.
② 등기관은 이의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하면 이의신청일부터 3일 이내에 의견을 붙여 이의신청서 또는 이의신청정보 를 관할 지방법원에 보내야 한다.
③ 등기를 마친 후에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등기관은 3일 이내에 의견을 붙여 이의신청서 를 관할 지방법원에 보내고 등기를 한 자에게 이의신청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미 마친 등기에 대하여 제7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의신청을 한 경우, 등기관은 그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제78조부터 제8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절차를 거쳐 그 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한다.
③ 등기를 마친 후에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등기관은 3일 이내에 의견을 붙여 이의신청서 또는 이의신청정보 를 관할 지방법원에 보내고 등기를 한 자에게 이의신청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미 마친 등기에 대하여 제7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의신청을 한 경우, 등기관은 그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제78조부터 제8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절차를 거쳐 그 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상업등기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9월 20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박성재 ⊙법률 제20437호 상업등기법 일부개정법률 상업등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영업소"를 "영업소(회사의 경우에는 본점을 말한다)"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 또는 대법원규칙으로 특별히 정하는 경우에는 등기신청을 접수한 등기소가 다른 등기소의 관할에 속하는 등기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등기사무의 정지 등) ① 대법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등기소에서 정상적인 등기사무의 처리가 어려운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등기사무의 정지를 명령하거나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기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처분을 명령할 수 있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 발생한 경우 2. 정전 또는 정보통신망의 장애가 발생한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대법원장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정지명령에 관한 권한을 법원행정처장에게, 제1항의 처분명령에 관한 권한을 법원행정처장 또는 지방법원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24조제1항제1호 본문 중 "신청인"을 "방문신청: 신청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전자신청: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이동통신단말장치에서 사용되는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을 통하여 이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를 보내는 방법. 전자신청이 가능한 등기유형에 관한 사항과 전자신청의 방법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2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촉탁에 따른 등기 등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등기의 경우에는 우편을 이용하여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를 적은 서면을 등기소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제25조제3항제2호 및 제7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26조제11호를 삭제한다. 제3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1조(영업소의 이전등기) ① 상호를 등기한 사람이 영업소를 다른 등기소의 관할구역으로 이전한 경우에는 종전 영업소의 소재지에서는 새 영업소의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하고, 새 영업소의 소재지에서는 제30조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종전 영업소의 소재지에서 하여야 하는 등기와 새 영업소의 소재지에서 하여야 하는 등기의 신청은 종전 영업소 또는 새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 중 한 곳에 동시에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등기신청을 접수한 등기관은 다른 등기소의 관할에 속한 등기신청도 함께 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어느 하나의 등기신청에 관하여 제2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이들 신청을 함께 각하하여야 한다. 제54조부터 제56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54조(본점이전등기의 등기사항) 본점이전의 등기를 할 때에는 새 본점의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하여야 한다. 제55조(본점이전등기의 신청) 본점을 다른 등기소의 관할구역으로 이전한 경우에는 종전의 본점 또는 새 본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 중 한 곳에 본점이전등기의 신청을 할 수 있다. 제56조(본점이전등기신청의 처리) 제55조에 따른 등기신청을 접수한 등기관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등기신청을 처리하여야 한다. 제57조부터 제59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62조제1항 후단을 삭제한다. 제63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6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4조(합병으로 인한 해산등기신청의 처리) 제63조제3항에 따른 등기신청을 접수한 등기관은 다른 등기소의 관할에 속한 등기신청도 함께 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어느 하나의 등기신청에 관하여 제2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이들 신청을 함께 각하하여야 한다. 제70조제2항 후단을 삭제한다. 제71조제1항 중 "분할신설회사 또는 흡수분할합병회사"를 "분할신설회사, 흡수분할합병회사 또는 분할존속회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분할신설회사 또는 흡수분할합병회사의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를 "분할신설회사, 흡수분할합병회사 또는 분할존속회사의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 중 한 곳"으로 한다. 제7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2조(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등기신청의 처리) 제71조제3항에 따른 등기신청을 접수한 등기관은 다른 등기소의 관할에 속한 등기신청도 함께 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어느 하나의 등기신청에 관하여 제2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이들 신청을 함께 각하하여야 한다. 제73조 및 제74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73조(휴면회사의 해산등기 등) 「상법」 제520조의2제1항에 따른 해산등기와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청산종결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하여야 한다. 제74조(외국회사 영업소의 이전등기) 외국회사가 영업소를 다른 등기소의 관할구역으로 이전한 경우에는 제3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31조제1항 중 "제30조 각 호"는 "「상법」 제614조제2항ㆍ제3항"으로 본다. 제81조를 삭제한다. 제82조 중 "관할 지방법원"을 "그 결정 또는 처분을 한 등기관이 속한 지방법원(이하 "관할 지방법원"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83조 중 "등기소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는 방법"을 "결정 또는 처분을 한 등기관이 속한 등기소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이의신청정보를 보내는 방법"으로 한다. 제85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이의신청서"를 각각 "이의신청서 또는 이의신청정보"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5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범사업의 특례) ① 법원행정처장은 지점 등기부의 폐지 등에 따른 등기사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이 법 시행 전에 특정 등기소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 등기소의 지정 및 시범사업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법원행정처장이 정한다. 제3조(지점의 등기기록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지점의 등기기록에 기록된 지배인에 관한 등기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본점의 등기기록에 이기(移記)하고, 지점의 등기기록은 폐쇄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등기사무는 제8조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장이 지정하는 자가 등기관을 갈음하여 일괄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비송사건절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0조제1항 중 "사무소"를 "주된 사무소"로 한다. 제66조제1항 본문 중 "제26조제1호부터 제12호까지 및 제14호ㆍ제17호"를 "제26조제1호부터 제10호까지 및 제12호ㆍ제14호ㆍ제17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54조부터 제60조까지 및 제81조"를 "제54조부터 제56조까지 및 제60조"로 한다. 제93조 중 "본점과 지점"을 "본점"으로 한다. 제98조, 제107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08조 중 "본점과 지점"을 각각 "본점"으로 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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