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802003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관광산업 및 물류업에 대한 제조업 수준의 지원을 위하여 관광단지 조성사업 및 물류단지개발사업의 개발부담금을 면제하도록 하고, 지역에 대한 민간투자 활성화 등을 위하여 개발부담금이 귀속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에 따라 개발부담금을 추가로 경감하도록 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정부
원안가결국토해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09.03.25 공포
발의2008.11.12
위원회 회부2008.11.13
위원회 상정2009.02.19
위원회 의결2009.02.24
법사위 회부2009.02.24
법사위 상정2009.03.03
법사위 의결2009.03.03
본회의 상정2009.03.03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09.03.03
정부 이송2009.03.13
공포2009.03.25
무슨 법안인가
◇개정이유
관광산업 및 물류업에 대한 제조업 수준의 지원을 위하여 관광단지 조성사업 및 물류단지개발사업의 개발부담금을 면제하도록 하고, 지역에 대한 민간투자 활성화 등을 위하여 개발부담금이 귀속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에 따라 개발부담금을 추가로 경감하도록 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관광단지조성사업 및 물류단지개발사업에 대한 개발부담금 면제(법 제7조제3항제3호 및 제4호 신설)
1)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시행하는 관광단지조성사업 및 물류단지개발사업은 중소기업이 사업시행자인 경우에만 개발부담금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있으나 관광산업 및 물류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개발부담금의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음.
2)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시행하는 관광단지조성사업 및 물류단지개발사업에 대하여도 같은 지역에서 시행하는 산업단지개발사업 등과 같이 개발부담금을 면제하도록 함.
나. 개발부담금의 추가 경감(법 제7조제4항 신설)
1) 현재는 개발사업의 성격에 따라 일률적으로 개발부담금을 감면하고 있으나, 지역에 대한 민간투자의 활성화 등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별 여건에 맞게 탄력적으로 개발부담금을 경감할 필요가 있음.
2) 지역에 대한 민간투자의 활성화 등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 관할 구역에서 시행되는 개발사업에 대한 개발부담금의 경감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경감 요청을 받은 국토해양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귀속분의 범위에서 요청대로 개발부담금을 경감하도록 함.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09-03-25 (법률 제09538호) · 시행 2009-07-01 · 바뀐 줄 6 / 8개정 전
개정 후
제28조(벌칙) ① (생 략)
제28조(벌칙) ① (현행과 같음)
② 법인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제1항에 따른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법인에도 제1항 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단서 신설>
②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 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제1항에 따른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개인에게도 제1항의 벌금형을 과한다.
<삭 제>
제29조(과태료) ① 제24조에 따른 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29조(과태료) ① 제24조에 따른 명세서를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삭 제>
④ 제2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면 국토해양부장관은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을 한다.
<삭 제>
⑤ 제3항에 따른 기간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삭 제>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9년 3월 25일
국무총리 한 승 수
국무위원 국토해양부 장관 정 종 환
⊙법률 제9538호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7조제4항에 따라 개발부담금을 경감한 경우에는 제3조에 따라 징수된 개발부담금 중 경감하기 전의 개발부담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경감한 금액을 뺀 금액은 개발이익이 발생한 토지가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개발부담금은 특별회계에 귀속된다.
제5조제1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제7조제3항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단지 조성사업. 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에 있는 관광단지인 경우는 제외한다.
4.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류단지개발사업. 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에 있는 물류단지인 경우는 제외한다.
제7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지역에 대한 민간투자의 활성화 등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 관할 구역에서 시행되는 제5조제1항 각 호의 개발사업에 대한 개발부담금을 제4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귀속분의 범위에서 경감하여 줄 것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경감 요청을 받은 국토해양부장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할 우려가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없으면 제4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귀속분의 범위에서 요청대로 경감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개발부담금의 경감 대상, 경감 기준 및 경감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제1항 중 “제7조제2항 및 제3항”을 “제7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제2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령”을 “대통령령”으로 한다.
제28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②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9조제1항 중 “제출하지”를 “기한까지 제출하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개발부담금의 부과 제외 및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개발부담금을 결정ㆍ부과하는 사업부터 적용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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