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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서위반행위규제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6911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안이유 과태료 징수에 있어 경제적 약자를 배려하고 국민들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동차의 등록번호판 영치 일시 해제 제도, 신용카드 등에 의한 과태료 납부 제도를 도입하고, 과태료 체납 가산금의 부과율을 5퍼센트에서 3퍼센트로 낮추는 등 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과태료를 국세 또는 지방세의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정부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5.09.21
위원회 회부2015.09.22
위원회 상정2015.12.3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과태료 징수에 있어 경제적 약자를 배려하고 국민들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동차의 등록번호판 영치 일시 해제 제도, 신용카드 등에 의한 과태료 납부 제도를 도입하고, 과태료 체납 가산금의 부과율을 5퍼센트에서 3퍼센트로 낮추는 등 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과태료를 국세 또는 지방세의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도록 하던 것에서 과태료 특성에 맞게 과태료의 징수유예, 독촉, 압류, 매각 및 청산 등 징수 및 체납처분 절차를 직접 규정함으로써 과태료 징수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경제적 약자 보호와 규제 완화(안 제24조제1항, 안 제24조의10 및 제55조제4항 신설) 1) 당사자가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행정청이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징수할 수 있는 가산금을 체납된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에서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낮춤. 2) 재산의 압류나 매각을 유예함으로써 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되어 체납 과태료를 징수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산의 압류나 압류재산의 매각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함. 3)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이 영치된 당사자가 해당 자동차를 직접적인 생계유지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어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영치할 경우 생계유지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자동차 등록번호판의 영치를 일시 해제할 수 있도록 함. 나. 과태료의 징수 및 체납처분 절차 마련(안 제24조의4부터 제24조의8까지, 제23조의11 및 제24조의12 신설) 1) 당사자가 과태료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행정청은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50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급하도록 함. 2) 체납과태료에 관한 독촉장을 받은 체납자가 지정된 기한까지 과태료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에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명시하고, 조세와는 구별되는 과태료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압류해제의 요건을 당연 해제사유와 임의 해제사유로 구별하여 규정하며, 과태료 체납처분에 의하여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한 경우 다른 과태료의 교부청구가 있으면 압류에 관계되는 과태료를 교부청구된 다른 과태료보다 우선하여 징수하도록 함. 3) 행정청으로 하여금 압류한 동산, 유가증권, 부동산, 무체재산권 등과 체납자를 대위하여 받은 물건을 공매하는 법적 근거를 규정하고, 압류재산의 매각대금에서 체납액 등에 충당하고 남는 금액을 당사자에게 지급하도록 함. 다. 과태료 징수의 효율성 제고(안 제24조의9, 제57조 및 제58조 신설) 1)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인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로 하여금 공매 및 청산을 대행할 수 있도록 함. 2) 과태료를 부과한 행정청이 과태료 징수금을 납부할 자의 주소지 또는 재산소재지 관할의 지방자치단체에 그 징수를 촉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명시하고, 행정청과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에 과태료 징수금의 징수촉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함. 3) 과태료 징수금을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함.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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