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3992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안이유 금융회사 등에서 퇴임한 임원 또는 퇴직한 직원에 대한 조치 내용의 통보 규정을 신설하고, 금전적 제재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과징금과 과태료의 부과한도를 인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정부
수정가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04.18 공포
발의2016.11.30
위원회 회부2016.12.01
위원회 상정2017.02.16
위원회 의결2017.02.24
법사위 회부2017.02.24
법사위 상정2017.03.29
법사위 의결2017.03.29
본회의 상정2017.03.30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7.03.30
정부 이송2017.04.07
공포2017.04.18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금융회사 등에서 퇴임한 임원 또는 퇴직한 직원에 대한 조치 내용의 통보 규정을 신설하고, 금전적 제재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과징금과 과태료의 부과한도를 인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퇴직자에 대한 조치 내용 통보 규정 신설(안 제39조의2 신설)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 등에서 퇴임한 임원 또는 퇴직한 직원이 재임 또는 재직 중이었다면 받았을 조치의 내용을 그 임원 등이 근무한 금융회사 등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도록 하고, 금융회사 등의 장은 이를 해당 퇴임한 임원 등에게 통보하고 기록을 유지하도록 함.
나. 과징금 부과한도 인상(안 제46조제2항)
전자금융거래의 오류 조사?처리 의무 위반행위 등에 대하여 업무정지를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부과한도를 현행 5천만원에서 2억원으로 인상함.
다. 과태료 부과한도 인상 등(안 제5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금전적 제재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과태료 부과한도를 검사 등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의 경우 등에 대하여 현행 1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업무보고서 허위 제출의 경우 등에 대하여 현행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인상하고,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 · 공포 2017-04-18 (법률 제14828호) · 시행 2017-10-19 · 바뀐 줄 17 / 22개정 전
개정 후
제39조(감독 및 검사) ① ∼ ⑤ (생 략)
제39조(감독 및 검사)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의 건전한 운영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금융감독원장의 건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거나 금융감독원장으로 하여금 제1호 내지 제3호 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⑥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의 건전한 운영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금융감독원장의 건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거나 금융감독원장으로 하여금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임원의 해임권고 또는 직무정지의 요구
4. 임원(「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업무집행책임자는 제외한다. 이하 제39조의2에서 같다)의 해임권고 또는 직무정지
<신 설>
제39조의2(퇴임한 임원 등에 대한 조치 내용의 통보) ① 금융위원회(제39조제6항에 따라 조치를 할 수 있는 금융감독원장을 포함한다)는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의 퇴임한 임원 또는 퇴직한 직원(「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업무집행책임자를 포함한다)이 재임 또는 재직 중이었더라면 제39조제6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조치의 내용을 해당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의 장은 이를 퇴임ㆍ퇴직한 해당 임직원에게 통보하고, 그 내용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제51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51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제3호의 경우에는 제28조제4항 단서에 따라 해당 규정을 준용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하는 자를 포함한다) 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신 설>
3. 제39조제3항(제29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40조제3항ㆍ제4항에 따른 검사, 자료제출, 출석요구 및 조사를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신 설>
4. 제42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보고서를 제출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제3호의 경우에는 제28조제4항에 따라 해당 규정을 준용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하는 자를 포함한다) 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21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전자금융기반시설의 취약점을 분석ㆍ평가하지 아니한 자
2. 제21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정보보호최고책임자를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정보보호최고책임자를 임원으로 지정하지 아니한 자
3. 제21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보완조치의 이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지 아니한 자
3. 제21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4항의 업무 외의 다른 정보기술부문 업무를 정보보호최고책임자로 하여금 겸직하게 하거나 겸직한 자
4. 제22조제2항을 위반하여 전자금융거래기록을 파기하지 아니한 자
4. 제21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전자금융기반시설의 취약점을 분석ㆍ평가하지 아니한 자
5. 제40조제6항을 위반하여 제3자에게 재위탁을 한 자
5. 제21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보완조치의 이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지 아니한 자
<신 설>
6. 제22조제2항을 위반하여 전자금융거래기록을 파기하지 아니한 자
<신 설>
7. 제40조제6항을 위반하여 제3자에게 재위탁을 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제1호, 제6호부터 제8호까지, 제10호 및 제11호 의 경우에는 제28조제4항에 따라 해당 규정을 준용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하는 자를 포함한다)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제1호, 제6호부터 제8호까지 및 제10호 의 경우에는 제28조제4항에 따라 해당 규정을 준용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하는 자를 포함한다)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10. (생 략)
1. ∼ 10. (현행과 같음)
11. 제39조제3항(제29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40조제3항ㆍ제4항에 따른 검사, 자료제출 및 조사를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삭 제>
12. 제42조제1항을 위반하여 회계처리의 구분을 하지 아니한 자 또는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서를 제출한 자
12. 제42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8조제1항 및 제2항의 업무별로 다른 업무와 구분하여 회계처리를 하지 아니한 자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금융위원회가 부과ㆍ징수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부과ㆍ징수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7년 4월 18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행정자치부 장관(금융위원회 소관) 홍윤식
⊙법률 제14828호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
전자금융거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호 내지 제3호"를 "제1호부터 제3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임원"을 "임원(「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업무집행책임자는 제외한다. 이하 제39조의2에서 같다)"으로, "직무정지의 요구"를 "직무정지"로 한다.
제3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9조의2(퇴임한 임원 등에 대한 조치 내용의 통보) ① 금융위원회(제39조제6항에 따라 조치를 할 수 있는 금융감독원장을 포함한다)는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의 퇴임한 임원 또는 퇴직한 직원(「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업무집행책임자를 포함한다)이 재임 또는 재직 중이었더라면 제39조제6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조치의 내용을 해당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의 장은 이를 퇴임ㆍ퇴직한 해당 임직원에게 통보하고, 그 내용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제5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에게는"을 "자(제3호의 경우에는 제28조제4항 단서에 따라 해당 규정을 준용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하는 자를 포함한다)에게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39조제3항(제29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40조제3항ㆍ제4항에 따른 검사, 자료제출, 출석요구 및 조사를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4. 제42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보고서를 제출한 자
제5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제3호의 경우에는 제28조제4항에 따라 해당 규정을 준용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하는 자를 포함한다)"를 "자"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제4호부터 제7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에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제21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정보보호최고책임자를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정보보호최고책임자를 임원으로 지정하지 아니한 자
3. 제21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4항의 업무 외의 다른 정보기술부문 업무를 정보보호최고책임자로 하여금 겸직하게 하거나 겸직한 자
제51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8호까지, 제10호 및 제11호"를 "제8호까지 및 제10호"로 하고, 같은 항 제11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12호 중 "회계처리의 구분을 하지 아니한 자 또는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서를 제출한 자"를 "제28조제1항 및 제2항의 업무별로 다른 업무와 구분하여 회계처리를 하지 아니한 자"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금융위원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퇴임한 임원 등에 대한 조치 내용의 통보에 관한 적용례) 제39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위반행위를 한 사람으로서 이 법 시행 이후 퇴임 또는 퇴직한 임직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임원의 직무정지 요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제39조제6항제4호(직무정지에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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