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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무슨 안건인지

제안이유 금융회사 등에서 퇴임한 임원 또는 퇴직한 직원에 대한 조치 내용의 통보 규정을 신설하고, 금전적 제재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과징금과 과태료의 부과한도를 인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퇴직자에 대한 조치 내용 통보 규정 신설(안 제39조의2 신설)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 등에서 퇴임한 임원 또는 퇴직한 직원이 재임 또는 재직 중이었다면 받았을 조치의 내용을 그 임원 등이 근무한 금융회사 등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도록 하고, 금융회사 등의 장은 이를 해당 퇴임한 임원 등에게 통보하고 기록을 유지하도록 함. 나. 과징금 부과한도 인상(안 제46조제2항) 전자금융거래의 오류 조사?처리 의무 위반행위 등에 대하여 업무정지를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부과한도를 현행 5천만원에서 2억원으로 인상함. 다. 과태료 부과한도 인상 등(안 제5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금전적 제재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과태료 부과한도를 검사 등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의 경우 등에 대하여 현행 1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업무보고서 허위 제출의 경우 등에 대하여 현행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인상하고, 정보보호 최고…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찬 192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880325찬성
새누리당500036찬성
국민의당140019찬성
국민의힘18009찬성
무소속5015찬성
미래통합당9002찬성
정의당3003찬성
진보당0001
자유한국당0001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조정식무소속경기 시흥시을기권찬성
박정더불어민주당경기 파주시을기권찬성
박주민더불어민주당서울 은평구갑기권찬성
최명길더불어민주당서울 송파구을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