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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2369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제안이유 증권시장에 주권이 상장되지 아니한 비상장법인의 경우에는 우리사주의 환금(換金)이 미흡하여 우리사주제도의 활용이 저조한바, 일정 요건을 갖춘 비상장법인인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에 대해서는 우리사주를 의무적으로 환매수(換買收)하도록 하여 비상장법인의 근로자가 소속 회사의 주식을 적극적으로 취득ㆍ보유할 수 있도록…

정부
수정가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12.27 공포
발의2016.09.21
위원회 회부2016.09.22
위원회 상정2016.11.21
위원회 의결2016.11.28
법사위 회부2016.11.28
법사위 상정2016.12.07
법사위 의결2016.12.07
본회의 상정2016.12.08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6.12.08
정부 이송2016.12.16
공포2016.12.27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증권시장에 주권이 상장되지 아니한 비상장법인의 경우에는 우리사주의 환금(換金)이 미흡하여 우리사주제도의 활용이 저조한바, 일정 요건을 갖춘 비상장법인인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에 대해서는 우리사주를 의무적으로 환매수(換買收)하도록 하여 비상장법인의 근로자가 소속 회사의 주식을 적극적으로 취득ㆍ보유할 수 있도록 하고, 우리사주제도를 활용한 회사인수를 장려하기 위하여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근로자가 해당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를 인수하는 경우에는 우리사주조합원의 우리사주 취득한도 및 우리사주조합의 우리사주 취득자금 차입한도 등을 완화함으로써 근로자의 회사인수를 통한 고용유지와 회사의 지속적인 발전에 기여하도록 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 등의 우리사주조합기금 출연 근거 마련(안 제36조제1항제1호) 근로자가 우리사주를 취득하는 데에 필요한 재원을 회사 주도로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 등은 매년 전년도 순이익의 일부를 우리사주조합기금에 정기적으로 출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나. 비상장법인의 우리사주에 대한 환매수 제도 도입(안 제45조의2 신설, 안 부칙 제2조) 1) 비상장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에 해당하는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의 우리사주조합원은 본인의 출연금으로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이 법 시행 이후 취득한 우리사주를 의무예탁기간 외에 추가로 7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예탁한 경우에는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에 해당 우리사주의 환매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2)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는 우리사주조합원의 환매수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우리사주를 자기의 계산으로 취득하여야 하되,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의 경영악화 등으로 환매수를 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거나 우리사주에 대한 환금성이 확보되는 등의 경우에는 환매수 요청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환매수 요청을 받은 날부터 3년의 범위에서 분할하여 환매수할 수 있도록 함. 다. 우리사주조합을 통한 회사인수에 관한 특례(안 제49조의2 신설) 1) 우리사주조합원이 소속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의 주식을 일정 금액 이상 소유한 경우에는 우리사주조합원의 자격을 상실하나,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의 인수를 목적으로 우리사주를 취득한 경우에는 그 취득한 우리사주의 금액과 관계없이 우리사주조합원의 자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함. 2) 우리사주조합이 차입을 통하여 우리사주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차입금의 총액이 직전 연도의 조합원 급여총액을 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차입 규모를 제한하고 있으나, 우리사주조합이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를 인수하기 위하여 우리사주의 취득자금을 차입하는 경우에는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 등으로부터의 차입금, 출연약정액 및 보증한도액의 합계가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의 자기자본 대비 100분의 2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한 차입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회사의 자본충실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차입 규모의 한도를 합리적으로 확대함.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 · 공포 2016-12-27 (법률 제14498호) · 시행 2017-06-28 · 바뀐 줄 9 / 16
개정 전
개정 후
제36조(우리사주조합기금의 조성 및 사용) ① 우리사주조합은 우리사주 취득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우리사주조합기금을 조성할 수 있다.
제36조(우리사주조합기금의 조성 및 사용) ① 우리사주조합은 우리사주 취득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우리사주조합기금을 조성할 수 있다.
1.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 또는 그 주주 등이 출연한 금전과 물품 <후단 신설>
1.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 지배관계회사, 수급관계회사 또는 그 주주 등이 출연한 금전과 물품 이 경우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 지배관계회사 및 수급관계회사는 매년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의 일부를 우리사주조합기금에 출연할 수 있다.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라 조성된 우리사주조합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③ 제1항에 따라 조성된 우리사주조합기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4호의 용도로는 제45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출연금만을 사용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제37조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원의 계정의 우리사주 환매수
④·⑤ (생 략)
④·⑤ (현행과 같음)
제43조(우리사주의 예탁 등) ① ∼ ⑥ (생 략)
제43조(우리사주의 예탁 등) ① ∼ ⑥ (현행과 같음)
<신 설>
⑦ 제1항에 따른 수탁기관은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업무 지원 등 우리사주제도의 활성화에 필요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45조(비상장법인의 우리사주의 처분) ① (생 략)
제45조(비상장법인의 우리사주의 처분) ① (현행과 같음)
우리사주조합이 설립된 이후 3년 이내에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의 주식이 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아니한 경우 비상장법인인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는 해당 우리사주조합이 관리하는 조합원계정의 우리사주를 매수하기 위하여 준비금을 적립할 수 있다.
비상장법인인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는 우리사주의 환금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상법」 제341조에도 불구하고 우리사주조합원 또는 퇴직하는 우리사주조합원의 우리사주를 자기의 계산으로 취득할 수 있다. 이 경우 취득한 주식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한다.1. 우리사주조합에의 출연2. 「상법」 제342조에 따른 처분3. 「상법」 제343조에 따른 소각(消却)
③ 비상장법인인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는 제1항에 따른 우리사주의 환금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상법」 제341조에도 불구하고 우리사주조합원 또는 퇴직하는 우리사주조합원의 우리사주를 자기의 계산으로 취득할 수 있다. 이 경우 취득한 주식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한다.1. 우리사주조합에의 출연2. 「상법」 제342조의 예에 따른 처분3. 주주총회 결의에 의하여 주주에게 배당할 이익으로써의 소각(消却)
③ 비상장법인인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는 제2항에 따른 우리사주의 취득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매년 준비금을 적립할 수 있다.
<신 설>
④ 비상장법인인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는 우리사주조합이 해당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를 대신하여 조합원계정의 우리사주를 매입할 수 있도록 우리사주조합기금에 출연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는 우리사주조합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약정을 체결할 수 있다.1. 매입 대상이 되는 조합원계정의 우리사주의 범위2. 매입 가격의 결정 방법
<신 설>
제45조의2(비상장법인의 우리사주 환매수) ① 비상장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이하 이 조에서 “의무적 환매수 대상 회사”라 한다)의 우리사주조합원은 우리사주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의무적 환매수 대상 회사에 해당 우리사주의 환매수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우리사주조합원은 정년퇴직,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예탁기간에 관계없이 환매수를 요청할 수 있다.1. 우리사주조합이 우리사주조합원의 출연금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취득한 우리사주일 것2. 제43조제2항제2호에 따른 예탁기간 외에 추가로 7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예탁되었을 것② 의무적 환매수 대상 회사는 우리사주조합원의 제1항에 따른 환매수 요청권이 적절하게 행사될 수 있도록 우리사주조합이 우리사주를 취득하기 전에 우리사주조합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약정을 미리 체결하여야 한다.1. 환매수 준비금 적립 여부 및 적립 방법2. 환매수 가격의 결정 방법3. 환매수 절차4. 분할 환매수 방법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③ 우리사주조합원은 제1항에 따른 환매수 요청권을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예탁기간이 지난 날 또는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행사하여야 한다.④ 의무적 환매수 대상 회사는 제1항에 따른 환매수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상법」 제341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우리사주를 자기의 계산으로 취득하여야 한다. 다만, 의무적 환매수 대상 회사의 경영악화 등으로 환매수를 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거나 우리사주에 대한 환금성이 확보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매수 요청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환매수 요청을 받은 날부터 3년의 범위에서 분할하여 환매수할 수 있다.⑤ 의무적 환매수 대상 회사는 제4항에 따라 취득한 우리사주를 제4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한다.⑥ 우리사주조합은 제4항에도 불구하고 의무적 환매수 대상 회사를 대신하여 제45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우리사주조합기금에의 출연금으로 해당 우리사주를 매입할 수 있다.⑦ 의무적 환매수 대상 회사가 제45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우리사주조합기금에 출연한 경우에는 해당 출연금의 한도에서 제4항에 따른 해당 우리사주의 취득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신 설>
제49조의2(우리사주조합을 통한 회사인수에 관한 특례) ① 우리사주조합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해당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를 인수한 경우 우리사주조합원은 제34조제2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그 인수로 인하여 취득한 우리사주의 금액과 관계없이 우리사주조합원의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② 우리사주조합이 제1항에 따른 회사인수를 위하여 우리사주 취득자금을 차입하는 경우에는 제42조제5항에 따른 차입 규모 및 차입 기간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은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의 자기자본(직전 사업연도말 대차대조표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25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1.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 또는 지배관계회사로부터의 차입금2. 우리사주조합 차입금의 상환을 위하여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 또는 지배관계회사가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하기로 약정한 금전ㆍ물품의 가액3. 우리사주조합의 차입금에 대한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 또는 지배관계회사의 보증 한도액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6년 12월 27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고용노동부 장관 이기권 ⊙법률 제14498호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 근로복지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 지배관계회사, 수급관계회사 또는 그 주주 등이 출연한 금전과 물품. 이 경우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 지배관계회사 및 수급관계회사는 매년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의 일부를 우리사주조합기금에 출연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조성된 우리사주조합기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4호의 용도로는 제45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출연금만을 사용하여야 한다. 4. 제37조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원의 계정의 우리사주 환매수 제43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제1항에 따른 수탁기관은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업무 지원 등 우리사주제도의 활성화에 필요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45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제1항에 따른 우리사주"를 "우리사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비상장법인인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는 제2항에 따른 우리사주의 취득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매년 준비금을 적립할 수 있다. 2. 「상법」 제342조에 따른 처분 3. 「상법」 제343조에 따른 소각(消却) ④ 비상장법인인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는 우리사주조합이 해당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를 대신하여 조합원계정의 우리사주를 매입할 수 있도록 우리사주조합기금에 출연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는 우리사주조합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약정을 체결할 수 있다. 1. 매입 대상이 되는 조합원계정의 우리사주의 범위 2. 매입 가격의 결정 방법 제4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5조의2(비상장법인의 우리사주 환매수) ① 비상장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이하 이 조에서 "의무적 환매수 대상 회사"라 한다)의 우리사주조합원은 우리사주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의무적 환매수 대상 회사에 해당 우리사주의 환매수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우리사주조합원은 정년퇴직,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예탁기간에 관계없이 환매수를 요청할 수 있다. 1. 우리사주조합이 우리사주조합원의 출연금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취득한 우리사주일 것 2. 제43조제2항제2호에 따른 예탁기간 외에 추가로 7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예탁되었을 것 ② 의무적 환매수 대상 회사는 우리사주조합원의 제1항에 따른 환매수 요청권이 적절하게 행사될 수 있도록 우리사주조합이 우리사주를 취득하기 전에 우리사주조합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약정을 미리 체결하여야 한다. 1. 환매수 준비금 적립 여부 및 적립 방법 2. 환매수 가격의 결정 방법 3. 환매수 절차 4. 분할 환매수 방법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우리사주조합원은 제1항에 따른 환매수 요청권을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예탁기간이 지난 날 또는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④ 의무적 환매수 대상 회사는 제1항에 따른 환매수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상법」 제341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우리사주를 자기의 계산으로 취득하여야 한다. 다만, 의무적 환매수 대상 회사의 경영악화 등으로 환매수를 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거나 우리사주에 대한 환금성이 확보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매수 요청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환매수 요청을 받은 날부터 3년의 범위에서 분할하여 환매수할 수 있다. ⑤ 의무적 환매수 대상 회사는 제4항에 따라 취득한 우리사주를 제4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한다. ⑥ 우리사주조합은 제4항에도 불구하고 의무적 환매수 대상 회사를 대신하여 제45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우리사주조합기금에의 출연금으로 해당 우리사주를 매입할 수 있다. ⑦ 의무적 환매수 대상 회사가 제45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우리사주조합기금에 출연한 경우에는 해당 출연금의 한도에서 제4항에 따른 해당 우리사주의 취득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제3장제1절에 제4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9조의2(우리사주조합을 통한 회사인수에 관한 특례) ① 우리사주조합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해당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를 인수한 경우 우리사주조합원은 제34조제2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그 인수로 인하여 취득한 우리사주의 금액과 관계없이 우리사주조합원의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 ② 우리사주조합이 제1항에 따른 회사인수를 위하여 우리사주 취득자금을 차입하는 경우에는 제42조제5항에 따른 차입 규모 및 차입 기간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은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의 자기자본(직전 사업연도말 대차대조표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25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 또는 지배관계회사로부터의 차입금 2. 우리사주조합 차입금의 상환을 위하여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 또는 지배관계회사가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하기로 약정한 금전ㆍ물품의 가액 3. 우리사주조합의 차입금에 대한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 또는 지배관계회사의 보증 한도액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비상장법인의 우리사주 환매수에 관한 적용례) 제4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우리사주조합이 같은 조 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우리사주를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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