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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1253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미성년자ㆍ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 또는 파산을 이유로 결혼중개업의 등록이 취소되거나 영업소가 폐쇄된 경우 취소 또는 폐쇄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결혼중개업 등록이나 신고를 할 수 없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해당 결격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바로 결혼중개업의 등록이나 신고를 할 수 있도록 결격사유에 관한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 신장에 기여하려는 것임.

정부
수정가결여성가족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8.03.27 공포
발의2018.01.03
위원회 회부2018.01.04
위원회 상정2018.02.12
위원회 의결2018.02.21
법사위 회부2018.02.21
법사위 상정2018.02.28
법사위 의결2018.02.28
본회의 상정2018.02.28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8.02.28
정부 이송2018.03.16
공포2018.03.27

무슨 법안인가

미성년자ㆍ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 또는 파산을 이유로 결혼중개업의 등록이 취소되거나 영업소가 폐쇄된 경우 취소 또는 폐쇄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결혼중개업 등록이나 신고를 할 수 없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해당 결격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바로 결혼중개업의 등록이나 신고를 할 수 있도록 결격사유에 관한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 신장에 기여하려는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8-03-27 (법률 제15544호) · 시행 2018-03-27 · 바뀐 줄 2 / 9
개정 전
개정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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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제18조에 따라 등록이 취소되거나 영업소가 폐쇄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단서 신설>
6. 제18조에 따라 등록이 취소되거나 영업소가 폐쇄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다만, 이 조 제1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되거나 영업소가 폐쇄된 경우는 제외한다.
7. (생 략)
7.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6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 다만, 법인의 경우 1개월 이내에 결격사유가 있는 임원을 개임한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6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제6조제6호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다만, 법인의 경우 1개월 이내에 결격사유가 있는 임원을 개임한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 24. (생 략)
3. ∼ 24.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3월 27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여성가족부 장관 정현백 ⊙법률 제15544호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6호 중 "자"를 "자."로 하고,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이 조 제1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되거나 영업소가 폐쇄된 경우는 제외한다. 제18조제1항제2호 본문 중 "경우"를 "경우(제6조제6호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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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