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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무슨 안건인지

미성년자ㆍ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 또는 파산을 이유로 결혼중개업의 등록이 취소되거나 영업소가 폐쇄된 경우 취소 또는 폐쇄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결혼중개업 등록이나 신고를 할 수 없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해당 결격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바로 결혼중개업의 등록이나 신고를 할 수 있도록 결격사유에 관한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 신장에 기여하려는 것임.
국회입법예고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찬 174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790135찬성
새누리당400044찬성
국민의당170014찬성
국민의힘130013찬성
무소속8003찬성
미래통합당7004찬성
정의당4002찬성
자유한국당0002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김민기더불어민주당경기 용인시을/경기 용인시을/경기 용인시을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