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관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4318
연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연안정비사업의 시행자 등이 연안정비사업 또는 연안의 조사 등을 위하여 타인이 점용하는 토지에 출입하거나 타인의 토지를 재료적치장 등으로 일시 사용하는 등의 행위를 하려고 할 때 그 소유자나 점유자 등을 알 수 없어 해당 소유자나 점유자 등에게 출입에 관한 사항을 미리 알릴 수 없거나 토지 등의…
정부
원안가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03.21 공포
발의2016.12.12
위원회 회부2016.12.13
위원회 상정2017.02.16
위원회 의결2017.02.23
법사위 회부2017.02.23
법사위 상정2017.02.28
법사위 의결2017.02.28
본회의 상정2017.03.02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7.03.02
정부 이송2017.03.10
공포2017.03.21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연안정비사업의 시행자 등이 연안정비사업 또는 연안의 조사 등을 위하여 타인이 점용하는 토지에 출입하거나 타인의 토지를 재료적치장 등으로 일시 사용하는 등의 행위를 하려고 할 때 그 소유자나 점유자 등을 알 수 없어 해당 소유자나 점유자 등에게 출입에 관한 사항을 미리 알릴 수 없거나 토지 등의 사용에 관하여 그 소유자 등의 동의를 얻을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읍ㆍ면 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의 게시판 등에 관련 내용을 공고하도록 하는 한편,
연안기본조사에 관한 해양수산부장관의 업무를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여 연안기본조사의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하고, 연안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중앙연안관리심의회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에 따른 공무상 비밀의 누설죄 등의 규정을 적용할 경우 공무원으로 보도록 하여 중앙연안관리심의회의 심의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연안관리법 일부개정 · 공포 2017-03-21 (법률 제14740호) · 시행 2017-04-22 · 바뀐 줄 10 / 12개정 전
개정 후
제35조(토지등에의 출입 등) ① (생 략)
제35조(토지등에의 출입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타인이 점용하는 토지등에 출입하려는 자는 출입하려는 날의 7일 전까지 토지등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 에게 출입 일시와 장소를 알려야 한다. 다만, 그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을 알 수 없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타인이 점용하는 토지등에 출입하려는 자는 출입하려는 날의 7일 전까지 토지등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 에게 출입 일시와 장소 등을 알려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읍ㆍ면 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의 게시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일간신문에 출입하려는 날의 14일 전까지 출입 일시와 장소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신 설>
1. 토지등의 소유자등을 알 수 없는 경우
<신 설>
2. 토지등의 소유자등의 주소ㆍ거소 또는 그 밖의 통지할 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
③ 해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는 토지등의 점유자 또는 관리인 의 승낙 없이 택지 또는 담장이나 울타리로 둘러싸인 타인의 토지등에 출입할 수 없다.
③ 해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는 토지등의 소유자등 의 승낙 없이 택지 또는 담장이나 울타리로 둘러싸인 타인의 토지등에 출입할 수 없다.
④ 연안정비사업시행자 또는 조사 등을 실시하는 공무원은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행위를 할 때에는 토지 또는 장애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 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토지 또는 장애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을 알 수 없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연안정비사업시행자 또는 조사 등을 실시하는 공무원은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행위를 할 때에는 토지 또는 장애물의 소유자등 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해당 행위의 일시, 장소 및 내용 등을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읍ㆍ면 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의 게시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일간신문에 공고한 후 14일이 경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 설>
1. 토지 또는 장애물의 소유자등을 알 수 없는 경우
<신 설>
2. 토지 또는 장애물의 소유자등의 주소ㆍ거소 또는 그 밖의 통지할 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
⑤ 토지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 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른 출입, 일시 사용 및 장애물의 변경ㆍ제거 행위를 방해하거나 거부하지 못한다.
⑤ 토지의 소유자등 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른 출입, 일시 사용 및 장애물의 변경ㆍ제거 행위를 방해하거나 거부하지 못한다.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신 설>
제37조(위임ㆍ위탁) ① 이 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그 소속 기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각각 위임하거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② 다음 각 호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업무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1. 제5조제1항에 따른 연안기본조사1의2. 제5조제3항에 따른 연안침식 실태조사2. 제18조에 따른 연안해역 적성평가3. 제25조제5항에 따른 정비실시계획의 적정성 평가4. 제29조제2항에 따른 연안정비사업 시설물의 사후관리 현황과 효과의 점검ㆍ평가5. 제34조에 따른 연안의 주기적 점검6. 제34조의2에 따른 연안정보체계의 구축 및 관리③ 삭제
제38조(위임ㆍ위탁) ① 이 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그 소속 기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각각 위임하거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② 다음 각 호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업무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1. 제5조제3항에 따른 연안침식 실태조사2. 제18조에 따른 연안해역 적성평가3. 제25조제5항에 따른 정비실시계획의 적정성 평가4. 제29조제2항에 따른 연안정비사업 시설물의 사후관리 현황과 효과의 점검ㆍ평가5. 제34조에 따른 연안의 주기적 점검6. 제34조의2에 따른 연안정보체계의 구축 및 관리③ 삭제
제38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30조에 따른 중앙연안관리심의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연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7년 3월 21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김영석
⊙법률 제14740호
연안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연안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2항 본문 중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출입 일시와 장소를 알려야 한다"를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에게 출입 일시와 장소 등을 알려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읍ㆍ면 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의 게시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일간신문에 출입하려는 날의 14일 전까지 출입 일시와 장소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1. 토지등의 소유자등을 알 수 없는 경우
2. 토지등의 소유자등의 주소ㆍ거소 또는 그 밖의 통지할 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
제35조제3항 중 "점유자 또는 관리인"을 "소유자등"으로 한다.
제35조제4항 본문 중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을 "소유자등"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해당 행위의 일시, 장소 및 내용 등을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읍ㆍ면 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의 게시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일간신문에 공고한 후 14일이 경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토지 또는 장애물의 소유자등을 알 수 없는 경우
2. 토지 또는 장애물의 소유자등의 주소ㆍ거소 또는 그 밖의 통지할 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
제35조제5항 중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을 "소유자등"으로 한다.
제38조를 제37조로 하고, 같은 조(종전의 제38조) 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5조제1항에 따른 연안기본조사
1의2. 제5조제3항에 따른 연안침식 실태조사
제7장에 제3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8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30조에 따른 중앙연안관리심의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