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6255
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안이유 어선 및 어선설비 등의 거래와 관련하여 어업인의 편의를 증진하고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어선거래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어선거래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어선 및 어선설비 등의 거래를 중개하는 자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하여 어선중개업자에 대한 등록제도를 도입하는 등 어선 및 어선설비 등의…
정부
임기만료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5.07.28
위원회 회부2015.07.29
위원회 상정2016.05.1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어선 및 어선설비 등의 거래와 관련하여 어업인의 편의를 증진하고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어선거래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어선거래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어선 및 어선설비 등의 거래를 중개하는 자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하여 어선중개업자에 대한 등록제도를 도입하는 등 어선 및 어선설비 등의 거래와 관련한 사항을 신설하는 한편, 어선과 관련한 위법행위에 대한 지도?감독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어업감독 공무원의 지도?감독권을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어선거래시스템 구축ㆍ운영(안 제31조 신설)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선 및 어선설비 등의 거래와 관련하여 어선거래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어선거래시스템을 통하여 어선 및 어선설비 등의 매매 및 임대차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
나. 어선중개업의 등록제도 신설(안 제31조의2 및 제31조의4 신설)
어선 및 어선설비 등의 매매 또는 임대차를 중개하는 사업을 하려는 자는 필요한 교육을 받는 등 요건을 갖추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등에는 어선중개업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다. 어선중개업자의 의무와 책임(안 제31조의7 및 제31조의8 신설)
어선중개업자는 어선 및 어선설비 등에 대하여 매매 또는 임대차를 중개하는 경우 거래계약서를 작성하여 거래당사자에게 발급하도록 하고, 그 사본을 3년간 보존하도록 하며, 어선 및 어선설비 등의 거래를 중개하면서 거래당사자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그 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하는 등 어선 및 어선설비 등의 거래 중개와 관련하여 어업인 등 거래당사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함.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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