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7663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채 발행 한도액을 초과하여 지방채를 발행하려는 경우 종전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하되, 재정위험수준 등을 고려하여 정한 일정범위를 초과하여 지방채를 발행하려는 경우에만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율성을 확대하는…
정부
원안가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1.29 공포
발의2018.12.21
위원회 회부2018.12.24
위원회 상정2019.03.14
위원회 의결2019.06.27
법사위 회부2019.06.27
법사위 상정2019.11.27
법사위 의결2019.11.27
본회의 상정2020.01.09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0.01.09
정부 이송2020.01.17
공포2020.01.29
무슨 법안인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채 발행 한도액을 초과하여 지방채를 발행하려는 경우 종전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하되, 재정위험수준 등을 고려하여 정한 일정범위를 초과하여 지방채를 발행하려는 경우에만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율성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지방재정법」을 개정하는 것에 맞추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기금 조성을 위한 지방채를 발행하는 경우 종전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금액의 범위에서 기금 조성을 위한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거나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금액의 범위에서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 법률안과 함께 제출되는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66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 · 공포 2020-01-29 (법률 제16887호) · 시행 2020-04-30 · 바뀐 줄 1 / 3개정 전
개정 후
제6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② (생 략)
제6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재정법」에 따른 지방채 발행 한도액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금액의 범위에서 기금(「지방자치법」 제142조에 따라 설치하는 기금은 제외한다) 조성을 위한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재정법」에 따른 지방채 발행 한도액 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거나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금액의 범위에서 기금(「지방자치법」 제142조에 따라 설치하는 기금은 제외한다) 조성을 위한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④ ∼ ⑥ (생 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1월 29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행정안전부장관 진영
⊙법률 제16887호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거나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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