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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무슨 안건인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채 발행 한도액을 초과하여 지방채를 발행하려는 경우 종전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하되, 재정위험수준 등을 고려하여 정한 일정범위를 초과하여 지방채를 발행하려는 경우에만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율성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지방재정법」을 개정하는 것에 맞추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기금 조성을 위한 지방채를 발행하는 경우 종전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금액의 범위에서 기금 조성을 위한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거나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금액의 범위에서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 법률안과 함께 제출되는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66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찬 152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115008찬성
새누리당00176기권
국민의당190011찬성
국민의힘10027찬성
무소속8003찬성
미래통합당00011
정의당4002찬성
바른미래당0001
자유한국당0001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전원이 당론대로 투표했습니다.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