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 보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1679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범죄피해구조심의회 및 범죄피해구조본부심의회 위원의 업무 수행 시 공정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 「형법」에 따른 공무상 비밀누설죄 및 뇌물죄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보도록 하려는 것임.
정부
원안가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03.14 공포
발의2016.08.19
위원회 회부2016.08.22
위원회 상정2016.11.22
위원회 의결2017.02.21
본회의 상정2017.02.23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7.02.23
정부 이송2017.03.03
공포2017.03.14
무슨 법안인가
범죄피해구조심의회 및 범죄피해구조본부심의회 위원의 업무 수행 시 공정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 「형법」에 따른 공무상 비밀누설죄 및 뇌물죄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보도록 하려는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 · 공포 2017-03-14 (법률 제14583호) · 시행 2017-03-14 · 바뀐 줄 2 / 3개정 전
개정 후
제24조(범죄피해구조심의회 등) ① ∼ ④ (생 략)
제24조(범죄피해구조심의회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지구심의회 및 본부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지구심의회 및 본부심의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신 설>
⑥ 지구심의회 및 본부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7년 3월 14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행정자치부 장관(법무부 소관) 홍윤식
⊙법률 제14583호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지구심의회 및 본부심의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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