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균형발전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2973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안이유 국내외 경제여건의 악화에 따라 발생하는 일정 지역의 경제위기에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여 해당 지역의 경제여건을 개선하고 지속적인 산업성장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을 지정하여 일정기간 지원을 하도록 하며, 그 지역의 지정 절차, 지원 내용 및 지정 해제 절차 등을 정하려는 것임.
정부
수정가결산업통상자원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03.21 공포
발의2016.10.27
위원회 회부2016.10.28
위원회 상정2016.12.22
위원회 의결2017.02.15
법사위 회부2017.02.15
법사위 상정2017.02.21
법사위 의결2017.02.28
본회의 상정2017.03.02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7.03.02
정부 이송2017.03.10
공포2017.03.21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국내외 경제여건의 악화에 따라 발생하는 일정 지역의 경제위기에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여 해당 지역의 경제여건을 개선하고 지속적인 산업성장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을 지정하여 일정기간 지원을 하도록 하며, 그 지역의 지정 절차, 지원 내용 및 지정 해제 절차 등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정의 규정 신설(안 제2조제8호의2 신설)
1) 현행 특수상황지역은 접경지역 또는 개발대상도서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경제적 위기로 인하여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지역을 포함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음.
2) 지역의 주된 산업이 위기에 처하여 지역경제여건이 악화되거나 악화될 우려가 있어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지역을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신설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함.
나.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 절차(안 제17조 신설)
1) 시ㆍ도지사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지정 대상 행정구역 및 지원 내용을 기재하여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을 신청하도록 함.
2)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결과에 따라 지정 여부, 지원 내용 등을 결정하고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를 관보에 공고하여야 함.
다.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 해제(안 제17조의4 신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지정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하더라도 경제상황이 호전되어 지원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협의하여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함.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 · 공포 2017-03-21 (법률 제14599호) · 시행 2017-06-22 · 바뀐 줄 5 / 10개정 전
개정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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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특수상황지역”이란 남북의 분단 상황 또는 급격한 경제ㆍ사회적 여건의 변동 등에 따라 구조적 으로 불리한 환경에 처하게 되어 일정기간 동안 관계 중앙행정기관에 의한 행정지원 등 특수한 지원 조치가 필요한 지역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7. “특수상황지역”이란 남북의 분단 상황 또는 지리적ㆍ사회적 으로 불리한 환경에 놓이게 되어 일정기간 동안 관계 중앙행정기관에 의한 행정지원 등 특수한 지원 조치가 필요한 지역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가. ∼ 다. (생 략)
가. ∼ 다. (현행과 같음)
8. (생 략)
8. (현행과 같음)
<신 설>
8의2.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이란 지역의 주된 산업이 위기에 처하여 지역경제여건이 악화되거나 악화될 우려가 있어 일정기간 동안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지역으로서 제17조에 따라 지정되는 지역을 말한다.
9. (생 략)
9.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7조(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 ① 시ㆍ도지사는 관할 행정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받으려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지정 대상 행정구역 및 지원 내용을 기재하여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문기관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결과에 따라 지정 여부, 지원 내용 및 지정 기간을 결정하여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결정한 사항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대한 지정 신청, 지정 절차 및 지정 기간, 지원의 종류 및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17조의2(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대한 지원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7조제2항에 따라 결정된 사항을 소관별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지원하여야 한다.②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의 효과 및 실적 등에 관한 보고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 설>
제17조의3(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 해제)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7조제2항에 따른 지원기간 중이더라도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경제상황이 호전되어 지원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협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이 해제된 경우에는 지정 해제 사항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7년 3월 21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유일호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주형환
⊙법률 제14599호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급격한 경제ㆍ사회적 여건의 변동 등에 따라 구조적"을 "지리적ㆍ사회적"으로, "처하게 되어"를 "놓이게 되어"로 하고, 같은 조에 제8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의2.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이란 지역의 주된 산업이 위기에 처하여 지역경제여건이 악화되거나 악화될 우려가 있어 일정기간 동안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지역으로서 제17조에 따라 지정되는 지역을 말한다.
제17조ㆍ제17조의2 및 제17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 ① 시ㆍ도지사는 관할 행정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받으려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지정 대상 행정구역 및 지원 내용을 기재하여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문기관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결과에 따라 지정 여부, 지원 내용 및 지정 기간을 결정하여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결정한 사항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대한 지정 신청, 지정 절차 및 지정 기간, 지원의 종류 및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의2(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대한 지원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7조제2항에 따라 결정된 사항을 소관별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지원하여야 한다.
②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의 효과 및 실적 등에 관한 보고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의3(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 해제)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7조제2항에 따른 지원기간 중이더라도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경제상황이 호전되어 지원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협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이 해제된 경우에는 지정 해제 사항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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