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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주회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4025

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은행지주회사의 원활한 자본 확충을 위하여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 근거를 마련하고, 금전적 제재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과징금과 과태료의 부과한도를 인상하며, 금융업무의 공공성을 고려하여 영업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과징금 체납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가산금의…

정부
수정가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04.18 공포
발의2016.11.30
위원회 회부2016.12.01
위원회 상정2017.02.16
위원회 의결2017.02.24
법사위 회부2017.02.24
법사위 상정2017.03.29
법사위 의결2017.03.29
본회의 상정2017.03.30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7.03.30
정부 이송2017.04.07
공포2017.04.18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은행지주회사의 원활한 자본 확충을 위하여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 근거를 마련하고, 금전적 제재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과징금과 과태료의 부과한도를 인상하며, 금융업무의 공공성을 고려하여 영업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과징금 체납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가산금의 징수기간을 설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 근거 및 발행절차 등 마련(안 제15조의2 및 제15조의3 신설) 은행지주회사가 사채 발행 당시 미리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사채의 상환과 그 이자지급 의무가 감면되거나 은행지주회사의 주식으로 전환된다는 조건이 붙은 사채(조건부자본증권)를 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그 발행절차 등에 관하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관련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 나. 비은행지주회사 손자회사 등의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관련 투자제약 해소(안 제26조제1항, 제32조제1항 및 제43조의3 단서 신설) 비은행지주회사의 손자회사 등이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이 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이 경우 손자회사 등의 해당 지배회사에 대한 주식소유 의무 적용을 배제함. 다. 임직원의 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공백 보완(안 제57조제1항) 금융지주회사 등의 소속 임직원을 법령위반 주체에 추가하여 임직원 개인의 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 근거를 마련함. 라. 과징금 부과한도 인상(안 제64조제1항) 자회사 등 상호간의 신용공여 한도초과 등 위반행위에 대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부과비율을 3배 인상하고, 은행지주회사와 비은행지주회사 간 규제차익이 없도록 대주주와의 거래한도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한도를 위반금액의 100분의 100으로 인상함. 마. 영업정지 갈음 과징금 제도 도입(안 제64조제2항 신설) 영업정지에 따른 금융이용자의 불편 등을 고려하여 금융지주회사 등의 법령위반행위에 대하여 영업정지를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바. 과징금의 가산금 징수기간 설정(안 제69조제1항 후단 신설) 과징금 체납분에 대한 가산금 징수기간에 제한이 없어 체납자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가산금 징수기간이 60개월을 넘지 아니하도록 함. 사. 과태료 부과한도 인상(안 제72조제1항 및 제2항) 금전적 제재의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과태료 부과한도를 금융지주회사의 자본금 감소 시 금융위원회 사전신고 의무 위반 등에 대하여 현행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임직원이 서류의 비치ㆍ제출ㆍ보고 등을 게을리 하는 경우 등에 대하여 현행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인상함.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 · 공포 2017-04-18 (법률 제14817호) · 시행 2017-10-19 · 바뀐 줄 45 / 64
개정 전
개정 후
제10조(한도초과 주식의 의결권 제한 등) ① (생 략)
제10조(한도초과 주식의 의결권 제한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은행법」 제33조제1항제4호에 따라 발행된 은행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이 같은 호에 따른 비상장은행의 주식으로 전환됨과 동시에 그 전환된 주식이 같은 호에 따른 상장은행지주회사의 주식과 교환되거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11제1항에 따라 발행된 사채가 은행지주회사의 주식으로 전환됨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는 자는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5조의2제1항제3호에 따라 발행된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이 은행지주회사의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은행법」 제33조제1항제4호에 따라 발행된 은행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이 같은 호에 따른 비상장은행의 주식으로 전환됨과 동시에 그 전환된 주식이 같은 호에 따른 상장은행지주회사의 주식과 교환됨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는 자는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5조의2(금융채의 발행) ① 은행지주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채(이하 “금융채”라 한다)를 발행할 수 있다.1. 「상법」에 따른 사채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11제1항에 따른 사채 중 해당 사채의 발행 당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미리 정하는 사유(이하 “예정사유”라 한다)가 발생하는 경우 그 사채의 상환과 이자지급 의무가 감면된다는 조건이 붙은 사채(이하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이라 한다)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11제1항에 따른 사채 중 해당 사채의 발행 당시 예정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은행지주회사의 주식으로 전환된다는 조건이 붙은 사채(이하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이라 한다)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채에 준하는 사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채② 금융채의 발행조건 및 발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③ 금융위원회는 은행지주회사가 제15조의3에 따라 준용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11제2항에 따른 이사회의 의결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금융채(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및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에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발행한 경우 그 은행지주회사에 대하여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금융채 발행의 금지를 명할 수 있다.
<신 설>
제15조의3(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및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절차 등) ①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 등에 관하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11제2항 및 제314조제8항을 준용한다.②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 등에 관하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165조의9, 제165조의11제2항 및 제314조제8항을 준용한다.
제43조의2(자회사주식의 소유의무) ①금융지주회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자회사의 주식을 해당 자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자회사가 주권상장법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 또는 경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당한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2인 이상의 출자자가 계약 또는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출자지분의 양도를 현저히 제한하고 있어 출자자간 지분변동이 어려운 법인(이하 이 조에서 “공동출자법인”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100분의 30으로 하며, 이하 이 조에서 “주식소유기준”이라 한다) 이상 소유하여야 한다 .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주식소유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3조의2(자회사주식의 소유의무) ①금융지주회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자회사의 주식을 해당 자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자회사가 주권상장법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 또는 경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당한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2인 이상의 출자자가 계약 또는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출자지분의 양도를 현저히 제한하고 있어 출자자간 지분변동이 어려운 법인(이하 이 조에서 “공동출자법인”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100분의 30으로 하며, 이하 이 조에서 “주식소유기준”이라 한다] 이상 소유하여야 한다 .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주식소유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제50조(건전경영의 지도) ①·② (생 략)
제50조(건전경영의 지도) ①·② (현행과 같음)
③ 금융위원회는 금융지주회사가 제2항에 따른 경영지도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등 경영의 건전성을 크게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경영개선계획의 제출, 자본금의 증액, 이익배당의 제한, 자회사 주식의 처분 등 경영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③ 금융위원회는 금융지주회사가 제2항에 따른 경영지도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등 경영의 건전성을 크게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경영개선계획의 제출, 자본금의 증액, 이익배당의 제한, 자회사 주식의 처분,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또는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ㆍ보유 등 경영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57조(행정처분) ①금융위원회는 금융지주회사등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하여 금융지주회사등의 경영의 건전성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거나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별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제5호에 해당하는 조치로 한정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금융지주회사가 자회사등 에 대한 영향력을 이용하여 자회사등으로 하여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관련법령 또는 그 법령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게 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57조(행정처분) ①금융위원회는 금융지주회사등(그 소속 임직원을 포함한다)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금융지주회사등의 경영의 건전성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거나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별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제5호에 해당하는 조치로 한정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금융지주회사(그 소속 임직원을 포함한다)가 자회사등(그 소속 임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에 대한 영향력을 이용하여 자회사등으로 하여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관련법령 또는 그 법령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게 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금융지주회사등에 대한 주의ㆍ경고 또는 그 임ㆍ직원 에 대한 주의ㆍ경고ㆍ문책 요구
1. 금융지주회사등에 대한 주의ㆍ경고 또는 그 직원 에 대한 주의ㆍ경고ㆍ문책 요구
2.·3. (생 략)
2.·3. (현행과 같음)
4. 임원의 해임권고ㆍ직무정지 또는 임원의 직무를 대행하는 관리인의 선임
4. 임원(「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업무집행책임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호, 제57조의2 및 제57조의3에서 같다)의 해임권고ㆍ직무정지 또는 임원의 직무를 대행하는 관리인의 선임
4의2. 직원에 대한 면직요구
4의2. 직원(「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업무집행책임자를 포함한다. 이하 제57조의2 및 제57조의3에서 같다)에 대한 면직요구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57조의2(퇴임한 임원 등에 대한 조치내용의 통보) ① 금융위원회는 금융지주회사의 퇴임한 임원 또는 퇴직한 직원이 재임 또는 재직 중이었더라면 제57조제1항제4호 또는 제4호의2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조치의 내용을 금융감독원장으로 하여금 해당 금융지주회사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할 수 있다.
제57조의2(퇴임한 임원 등에 대한 조치내용의 통보) ① 금융위원회는 금융지주회사의 퇴임한 임원 또는 퇴직한 직원이 재임 또는 재직 중이었더라면 제57조제1항제1호ㆍ제4호 또는 제4호의2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조치의 내용을 해당 금융지주회사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금융지주회사의 장은 이를 해당 임원 또는 직원에게 통보하고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금융지주회사의 장은 이를 퇴임ㆍ퇴직한 해당 임직원에게 통보하고, 그 내용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제64조(과징금) 금융위원회는 금융지주회사 또는 자회사등 이 제6조의3, 제6조의4, 제34조, 제36조, 제44조, 제45조, 제45조의2, 제45조의3, 제48조 또는 제62조의2제1항을 위반하거나 주요출자자가 제45조의4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 의 구분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64조(과징금) 금융위원회는 금융지주회사등 이 제6조의3, 제6조의4, 제34조, 제36조, 제44조, 제45조, 제45조의2, 제45조의3, 제48조 또는 제62조의2제1항을 위반하거나 주요출자자가 제45조의4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 의 구분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1의2. 제34조제2항에 따른 신용공여한도를 초과한 경우: 초과한 신용공여액의 100분의 20 이하
1의2. 제34조제2항에 따른 신용공여한도를 초과한 경우: 초과한 신용공여액 이하
1의3. 제34조제3항에 따른 주식취득한도를 초과한 경우: 초과취득한 주식의 장부가액 합계액의 100분의 20 이하
1의3. 제34조제3항에 따른 주식취득한도를 초과한 경우: 초과취득한 주식의 장부가액 합계액 이하
2.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주식소유한도를 초과한 경우 : 초과소유한 주식의 장부가액합계액의 100분의 10 이하
2. 제44조에 따른 주식소유한도를 초과한 경우 : 초과소유한 주식의 장부가액 합계액의 100분의 30 이하
3. 제36조제1항 및 제45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용공여한도를 초과한 경우 : 초과한 신용공여액의 100분의 l0 이하
3. 제36조제1항 및 제4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용공여한도를 초과한 경우 : 초과한 신용공여액의 100분의 30 이하
4. 제45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용공여한도를 초과한 경우 : 초과한 신용공여액의 100분의 40 이하
4. 제45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용공여한도를 초과한 경우 : 초과한 신용공여액 이하
4의2. 제45조의2제8항 또는 제9항을 위반하여 신용공여하거나 자산을 무상양도ㆍ매매ㆍ교환한 경우: 해당 신용공여액 또는 해당 자산의 장부가액의 100분의 40 이하
4의2. 제45조의2제8항 또는 제9항을 위반하여 신용공여하거나 자산을 무상양도ㆍ매매ㆍ교환한 경우: 해당 신용공여액 또는 해당 자산의 장부가액 이하
5. 제45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취득한도를 초과한 경우 : 초과취득한 주식의 장부가액 합계액의 100분의 40 이하
5.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주식취득한도를 초과한 경우 : 초과취득한 주식의 장부가액 합계액 이하
5의2. 주요출자자가 제45조의4를 위반함으로써 은행지주회사등이 제45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용공여한도를 초과하여 해당 주요출자자에게 신용공여를 한 경우: 초과한 신용공여액의 100분의 40 이하
5의2. 주요출자자가 제45조의4를 위반함으로써 은행지주회사등이 제45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용공여한도를 초과하여 해당 주요출자자에게 신용공여를 한 경우: 초과한 신용공여액 이하
5의3. 주요출자자가 제45조의4를 위반함으로써 은행지주회사등이 제45조의2제8항 또는 제9항을 위반하여 해당 주요출자자에게 신용공여하거나 자산을 무상양도ㆍ매매ㆍ교환한 경우: 해당 신용공여액 또는 해당 자산의 장부가액의 100분의 40 이하
5의3. 주요출자자가 제45조의4를 위반함으로써 은행지주회사등이 제45조의2제8항 또는 제9항을 위반하여 해당 주요출자자에게 신용공여하거나 자산을 무상양도ㆍ매매ㆍ교환한 경우: 해당 신용공여액 또는 해당 자산의 장부가액 이하
5의4. 주요출자자가 제45조의4를 위반함으로써 은행지주회사등이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주식취득한도를 초과하여 해당 주요출자자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 초과취득한 주식의 장부가액 합계액의 100분의 40 이하
5의4. 주요출자자가 제45조의4를 위반함으로써 은행지주회사등이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주식취득한도를 초과하여 해당 주요출자자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 초과취득한 주식의 장부가액 합계액 이하
6. 삭 제
(삭제)
7. 제48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자회사등이 금융지주회사에게 신용을 공여한 경우 : 신용공여액의 100분의 10 이하
7. 제48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자회사등이 금융지주회사에게 신용을 공여한 경우 : 신용공여액의 100분의 30 이하
8. 제48조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자회사등의 주식을 소유한 경우 : 소유한 주식의 장부가액합계액의 100분의 10 이하
8. 제48조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자회사등의 주식을 소유한 경우 : 소유한 주식의 장부가액합계액의 100분의 30 이하
9. 제48조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자회사등 상호간의 신용공여한도를 초과한 경우 : 초과한 신용공여액의 100분의 10 이하
9. 제48조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자회사등 상호간의 신용공여한도를 초과한 경우 : 초과한 신용공여액의 100분의 30 이하
10. 제48조제2항을 위반하여 적정한 담보를 확보하지 아니하고 신용을 공여한 경우 : 신용공여액의 100분의 10 이하
10. 제48조제2항을 위반하여 적정한 담보를 확보하지 아니하고 신용을 공여한 경우 : 신용공여액의 100분의 30 이하
11. 제48조제3항을 위반하여 불량자산을 거래한 경우 : 자산의 장부가액의 100분의 l0 이하
11. 제48조제3항을 위반하여 불량자산을 거래한 경우 : 자산의 장부가액의 100분의 30 이하
12. 제48조제5항의 규정 을 위반하여 주식을 소유하는 경우 : 소유한 주식의 장부가액 합계액의 100분의 2 이하
12. 제48조제5항 을 위반하여 주식을 소유하는 경우 : 소유한 주식의 장부가액 합계액의 100분의 5 이하
13. 삭 제
(삭제)
14. 제62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주식을 소유하는 경우 : 소유한 주식의 장부가액 합계액의 100분의 2 이하
14. 제62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주식을 소유하는 경우 : 소유한 주식의 장부가액 합계액의 100분의 5 이하
제69조(과징금 징수 및 체납처분) ①금융위원회는 과징금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내에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납부한 날의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후단 신설>
제69조(과징금 징수 및 체납처분) ①금융위원회는 과징금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내에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납부한 날의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산금을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신 설>
1의2. 제15조의2를 위반하여 금융채를 발행한 경우
2. ∼ 8. (생 략)
2. ∼ 8. (현행과 같음)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72조(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
제72조(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제51조의2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삭 제>
8.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규정ㆍ명령 또는 지시를 위반한 금융지주회사
8. 제54조를 위반하여 업무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작성한 자
<신 설>
9. 제55조를 위반하여 공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공고한 자
<신 설>
10. 제56조를 위반하여 공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공시한 자
<신 설>
11. 장부ㆍ서류의 은닉, 부실한 신고, 그 밖의 방법에 따라 이 법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신 설>
12.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규정ㆍ명령 또는 지시를 위반한 금융지주회사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 제54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업무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작성한 자
<삭 제>
3. 제55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공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공고한 자
<삭 제>
4. 제56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공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공시한 자
<삭 제>
5. 장부ㆍ서류의 은닉, 부실한 신고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이 법에 의한 검사(제51조의2에 따른 검사는 제외한다)를 기피 또는 방해한 자
<삭 제>
6.·7. (생 략)
6.·7.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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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7년 4월 18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행정자치부 장관(금융위원회 소관) 홍윤식 ⊙법률 제14817호 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법률 금융지주회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은행법」 제33조제1항제4호에 따라 발행된 은행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이 같은 호에 따른 비상장은행의 주식으로 전환됨과 동시에 그 전환된 주식이 같은 호에 따른 상장은행지주회사의 주식과 교환되거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11제1항에 따라 발행된 사채가 은행지주회사의 주식으로 전환됨에 따라"를 "제15조의2제1항제3호에 따라 발행된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이 은행지주회사의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은행법」 제33조제1항제4호에 따라 발행된 은행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이 같은 호에 따른 비상장은행의 주식으로 전환됨과 동시에 그 전환된 주식이 같은 호에 따른 상장은행지주회사의 주식과 교환됨에 따라"로 한다. 제15조의2 및 제15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2(금융채의 발행) ① 은행지주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채(이하 "금융채"라 한다)를 발행할 수 있다. 1. 「상법」에 따른 사채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11제1항에 따른 사채 중 해당 사채의 발행 당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미리 정하는 사유(이하 "예정사유"라 한다)가 발생하는 경우 그 사채의 상환과 이자지급 의무가 감면된다는 조건이 붙은 사채(이하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이라 한다)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11제1항에 따른 사채 중 해당 사채의 발행 당시 예정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은행지주회사의 주식으로 전환된다는 조건이 붙은 사채(이하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이라 한다)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채에 준하는 사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채 ② 금융채의 발행조건 및 발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금융위원회는 은행지주회사가 제15조의3에 따라 준용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11제2항에 따른 이사회의 의결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금융채(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및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에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발행한 경우 그 은행지주회사에 대하여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금융채 발행의 금지를 명할 수 있다. 제15조의3(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및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절차 등) ①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 등에 관하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11제2항 및 제314조제8항을 준용한다. ②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 등에 관하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165조의9, 제165조의11제2항 및 제314조제8항을 준용한다. 제4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자회사가"를 "[자회사가"로, "한다) 이상"을 "한다] 이상"으로 한다. 제50조제3항 중 "자회사 주식의 처분 등"을 "자회사 주식의 처분,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또는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ㆍ보유 등"으로 한다. 제5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금융지주회사등이"를 "금융지주회사등(그 소속 임직원을 포함한다)이"로, "법에 의한"을 "법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금융지주회사가 자회사등"을 "금융지주회사(그 소속 임직원을 포함한다)가 자회사등(그 소속 임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임ㆍ직원"을 "임직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임원의 해임권고"를 "임원(「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업무집행책임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호, 제57조의2 및 제57조의3에서 같다)의 해임권고"로 하며, 같은 항 제4호의2 중 "직원"을 "직원(「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업무집행책임자를 포함한다. 이하 제57조의2 및 제57조의3에서 같다)"으로 한다. 제57조의2제1항 중 "제57조제1항제4호"를 "제57조제1항제1호ㆍ제4호"로, "그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조치의 내용을 금융감독원장으로 하여금 해당 금융지주회사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할"을 "그 조치의 내용을 해당 금융지주회사의 장에게 통보할"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해당 임원 또는 직원에게 통보하고"를 "퇴임ㆍ퇴직한 해당 임직원에게 통보하고, 그 내용을"로 한다. 제6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융지주회사 또는 자회사등"을 "금융지주회사등"으로, "제45조의4의 규정을"을 "제45조의4를"로,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1호의2 중 "신용공여액의 100분의 20"을 "신용공여액"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호의3 중 "합계액의 100분의 20"을 "합계액"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제44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44조에 따른"으로, "장부가액합계액의 100분의 10"을 "장부가액 합계액의 100분의 30"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제45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4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으로, "100분의 l0"을 "100분의 30"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2항에 따른"으로, "신용공여액의 100분의 40"을 "신용공여액"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의2 중 "장부가액의 100분의 40"을 "장부가액"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제45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으로, "합계액의 100분의 40"을 "합계액"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호의2 중 "신용공여액의 100분의 40"을 "신용공여액"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의3 중 "장부가액의 100분의 40"을 "장부가액"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호의4 중 "합계액의 100분의 40"을 "합계액"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호 중 "100분의 10"을 "100분의 30"으로 하며, 같은 조 제8호 중 "장부가액합계액의 100분의 10"을 "장부가액 합계액의 100분의 30"으로 하고, 같은 조 제9호 중 "100분의 10"을 "100분의 30"으로 하며, 같은 조 제10호 중 "100분의 10"을 "100분의 30"으로 하고, 같은 조 제11호 중 "100분의 l0"을 "100분의 30"으로 하며, 같은 조 제12호 중 "제48조제5항의 규정"을 "제48조제5항"으로, "100분의 2"를 "100분의 5"로 하고, 같은 조 제14호 중 "100분의 2"를 "100분의 5"로 한다. 제69조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가산금을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70조제4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제15조의2를 위반하여 금융채를 발행한 경우 제7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를 "자에게"로, "5천만원"을 "1억원"으로, "과태료에 처한다"를 "과태료를 부과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7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8호를 제12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8호부터 제11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제54조를 위반하여 업무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작성한 자 9. 제55조를 위반하여 공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공고한 자 10. 제56조를 위반하여 공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공시한 자 11. 장부ㆍ서류의 은닉, 부실한 신고, 그 밖의 방법에 따라 이 법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제7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자"를 "자에게"로, "1천만원"을 "2천만원"으로, "과태료에 처한다"를 "과태료를 부과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제2항, 제15조의2, 제15조의3, 제50조제3항, 제70조제4항의 개정규정 및 부칙 제5조는 공포 후 4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퇴임한 임원 등에 대한 조치 내용의 통보에 관한 적용례) 제57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위반행위를 한 사람으로서 이 법 시행 이후 퇴임 또는 퇴직한 임직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가산금 징수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69조제1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의 납부기한 내에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적용하되, 이 법 시행 당시 가산금 징수기간이 60개월을 초과한 경우에는 이 법 시행 이후의 기간에 대해서는 가산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4조(과징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제64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7항제3호 중 "주권상장법인(「은행법」 제33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해당 사채를 발행할 수 있는 자는 제외한다)"을 "주권상장법인"으로 한다. 제4조제7항에 제3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3. 「금융지주회사법」 제15조의2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또는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 제4조제7항제5호 중 "제3호의2"를 "제3호의2, 제3호의3"으로 한다. 제165조의10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주권상장법인(제1호의 경우 「은행법」 제33조제1항제3호에 따라 해당 사채를 발행할 수 있는 자는 제외한다)"을 "주권상장법인"으로 한다. 제165조의11제1항 중 "「은행법」 제33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를 "「은행법」 제33조제1항제2호ㆍ제3호 또는 「금융지주회사법」 제15조의2제1항제2호ㆍ제3호에 따라"로 한다. 제165조의18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주권상장법인(제16호의 경우「은행법」 제33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해당 사채를 발행할 수 있는 자는 제외한다)"을 "주권상장법인"으로 한다. 제314조제8항 중 "주권상장법인(「은행법」 제33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해당 사채를 발행할 수 있는 자는 제외한다)"을 "주권상장법인"으로 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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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