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무슨 안건인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은행지주회사의 원활한 자본 확충을 위하여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 근거를 마련하고, 금전적 제재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과징금과 과태료의 부과한도를 인상하며, 금융업무의 공공성을 고려하여 영업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과징금 체납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가산금의 징수기간을 설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 근거 및 발행절차 등 마련(안 제15조의2 및 제15조의3 신설)
은행지주회사가 사채 발행 당시 미리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사채의 상환과 그 이자지급 의무가 감면되거나 은행지주회사의 주식으로 전환된다는 조건이 붙은 사채(조건부자본증권)를 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그 발행절차 등에 관하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관련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
나. 비은행지주회사 손자회사 등의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관련 투자제약 해소(안 제26조제1항, 제32조제1항 및 제43조의3 단서 신설)
비은행지주회사의 손자회사 등이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이 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이 경우…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83 | 0 | 6 | 27 | 찬성 |
| 새누리당 | 50 | 0 | 0 | 36 | 찬성 |
| 국민의당 | 13 | 0 | 0 | 20 | 찬성 |
| 국민의힘 | 17 | 0 | 1 | 9 | 찬성 |
| 무소속 | 6 | 0 | 0 | 5 | 찬성 |
| 미래통합당 | 7 | 0 | 0 | 4 | 찬성 |
| 정의당 | 3 | 0 | 0 | 3 | 찬성 |
| 진보당 | 0 | 0 | 0 | 1 | — |
| 자유한국당 | 0 | 0 | 0 | 1 | —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