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신품종 보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2416
식물신품종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품종보호 원부(原簿) 등록업무의 원활한 수행과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의 등록업무 수행에 필요한 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 자료 및 가족관계등록사항에 관한 전산정보자료를 안전행정부장관과 법원행정처장에게 직접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정부
수정가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5.07.20 공포
발의2014.11.11
위원회 회부2014.11.12
위원회 상정2015.02.09
위원회 의결2015.04.28
법사위 회부2015.04.28
법사위 상정2015.06.16
법사위 의결2015.06.16
본회의 상정2015.07.06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5.07.06
정부 이송2015.07.10
공포2015.07.20
무슨 법안인가
품종보호 원부(原簿) 등록업무의 원활한 수행과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의 등록업무 수행에 필요한 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 자료 및 가족관계등록사항에 관한 전산정보자료를 안전행정부장관과 법원행정처장에게 직접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식물신품종 보호법 일부개정 · 공포 2015-07-20 (법률 제13407호) · 시행 2015-07-20 · 바뀐 줄 1 / 2개정 전
개정 후
제52조(품종보호 원부) ①·② (생 략)
제52조(품종보호 원부) ①·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등록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 또는 정보를 해당 각 호의 자에게 각각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1. 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 행정자치부장관2.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 등록사항에 관한 전산정보자료: 법원행정처장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식물신품종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7월 20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이동필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유기준
⊙법률 제13407호
식물신품종 보호법 일부개정법률
식물신품종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등록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 또는 정보를 해당 각 호의 자에게 각각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1. 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 행정자치부장관
2.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 등록사항에 관한 전산정보자료: 법원행정처장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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