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8932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관할 세무서장이 주류 제조면허 등을 할 때 주세 보전을 위하여 부과하는 면허 조건의 적정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주류ㆍ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면허를 받은 자와 주류 판매업면허를 받은 자가 면허 조건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면허를 취소하도록 하고, 국세청장이 주세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주류 제조면허를 받은 자…
정부
수정가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12.19 공포
발의2017.09.01
위원회 회부2017.09.04
위원회 상정2017.11.10
위원회 의결2017.11.30
본회의 상정2017.12.01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7.12.01
정부 이송2017.12.08
공포2017.12.19
무슨 법안인가
관할 세무서장이 주류 제조면허 등을 할 때 주세 보전을 위하여 부과하는 면허 조건의 적정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주류ㆍ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면허를 받은 자와 주류 판매업면허를 받은 자가 면허 조건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면허를 취소하도록 하고, 국세청장이 주세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주류 제조면허를 받은 자 등에게 출고 수량에 관한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소비자의 다양한 선호를 반영한 주류 제조를 위하여 맥주의 재료가 되는 범위를 발아된 맥류(麥類), 녹말이 포함된 재료 등으로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주세법 일부개정 · 공포 2017-12-19 (법률 제15228호) · 시행 2018-01-01 · 바뀐 줄 11 / 24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3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가.·나. (생 략)
가.·나. (현행과 같음)
다.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에 따른 농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와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어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가 직접 생산하거나 주류제조장 소재지 관할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그 인접 특별자치시 또는 시ㆍ군ㆍ구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주된 원료로 하여 제조하는 주류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제조면허 추천을 받은 주류
다.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에 따른 농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와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어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가 직접 생산하거나 주류제조장 소재지 관할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그 인접 특별자치시 또는 시ㆍ군ㆍ구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주원료로 하여 제조하는 주류로서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의 추천을 받아 제조하는 주류
2. ∼ 10. (생 략)
2. ∼ 10. (현행과 같음)
제13조(주류 제조면허의 취소) ① 관할 세무서장은 주류 제조면허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주류 제조장에 대한 모든 주류 제조면허(제1호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류의 주류 제조면허로 한정한다)를 취소하여야 한다.
제13조(주류 제조면허의 취소) ① 관할 세무서장은 주류 제조면허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주류 제조장에 대한 모든 주류 제조면허(제3호 또는 제3호의2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류의 주류 제조면허로 한정한다)를 취소하여야 한다.
1. 제6조제1항에 따른 면허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다만, 시설기준에 미달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보완 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로 한정한다.
1. 부정한 방법으로 주류 제조면허를 받은 경우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부정한 방법으로 주류 제조면허를 받은 경우
3. 제6조제1항에 따른 면허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다만, 시설기준에 미달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보완 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로 한정한다.
<신 설>
3의2. 제9조에 따른 면허 조건을 위반한 경우
4. ∼ 15. (생 략)
4. ∼ 15. (현행과 같음)
16. 주류 제조면허를 받은 자가 부재자이면서 무능력자인 경우로서 「상법」 제8조에 따른 법정대리인이 없는 경우
16. 주류 제조면허를 받은 자가 부재자이면서 제한능력자인 경우로서 「상법」 제8조에 따른 법정대리인이 없는 경우
<신 설>
17.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제조면허 추천을 받아 주류 제조면허를 받은 자가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추천요건을 위반한 경우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② 관할 세무서장은 주류 판매업면허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② 관할 세무서장은 주류 판매업면허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1. 제8조제1항에 따른 면허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다만, 시설기준에 미달된 경우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보완 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로 한정한다.
1. 부정한 방법으로 주류 판매업면허를 받은 경우
2. 부정한 방법으로 주류 판매업면허를 받은 경우
2. 제8조제1항에 따른 면허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다만, 시설기준에 미달된 경우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보완 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로 한정한다.
<신 설>
2의2. 제9조에 따른 면허 조건을 위반한 경우
3. ∼ 10. (생 략)
3. ∼ 10.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40조(주세 보전명령) ①국세청장은 주세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류ㆍ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자나 주류 판매업자에게 제조, 저장, 양도, 양수, 이동, 설비 또는 가격에 필요 한 명령을 할 수 있다.
제40조(주세 보전명령) ①국세청장은 주세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류ㆍ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자나 주류 판매업자에게 제조, 저장, 양도, 양수, 이동, 설비, 가격 또는 출고 수량에 관 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12월 19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김동연
⊙법률 제15228호
주세법 일부개정법률
주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의2다목 중 "생산된 농산물을 주된 원료로 하여 제조하는 주류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제조면허 추천을 받은 주류"를 "생산한 농산물을 주원료로 하여 제조하는 주류로서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의 추천을 받아 제조하는 주류"로 한다.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호"를 "제3호 또는 제3호의2"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부정한 방법으로 주류 제조면허를 받은 경우
3. 제6조제1항에 따른 면허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다만, 시설기준에 미달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보완 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로 한정한다.
3의2. 제9조에 따른 면허 조건을 위반한 경우
제13조제1항제16호 중 "무능력자"를 "제한능력자"로 하고, 같은 항에 제1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7.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제조면허 추천을 받아 주류 제조면허를 받은 자가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추천요건을 위반한 경우
제15조제2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부정한 방법으로 주류 판매업면허를 받은 경우
2. 제8조제1항에 따른 면허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다만, 시설기준에 미달된 경우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보완 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로 한정한다.
2의2. 제9조에 따른 면허 조건을 위반한 경우
제40조제1항 중 "설비 또는 가격에 필요한"을 "설비, 가격 또는 출고 수량에 관한"으로 한다.
별표 제2호라목1) 중 "엿기름(밀엿기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발아된 맥류(麥類)"로 하고, 같은 목麥類)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목에麥類)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발아된 맥류, 홉, 다음의 어느 하나 이상의 재료 및 물을 원료로 하여 발효시켜 제성하거나 여과하여 제성한 것
가) 녹말이 포함된 재료
나) 당분
다) 캐러멜
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료
4) 1)부터 3)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류를 나무통에 넣어 저장한 것
별표 제2호마목5) 중 "주류의 발효ㆍ제성과정"을 "주류"로, "첨가한 것"을 "첨가하여 제성한 것"으로 한다.
별표 제3호마목 중 "제4조제3호라목에 따른"을 "제4조제1항제3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하거나 수입 신고하는 주류부터 적용한다.
제3조(주류 제조면허 및 판매업면허 취소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1항제3호의2 및 제17호, 제15조제2항제2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위반행위를 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출고 수량에 관한 명령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출고 수량에 관한 명령을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무능력자의 주류 제조면허 취소에 관한 경과조치) 제13조제1항제16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제한능력자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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