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3188
국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국토의 과잉개발을 방지하고 환경과의 조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국토계획과 환경보전계획의 연계를 위한 방법 및 절차 등을 환경부장관과 공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국토계획과 환경보전계획이 연계성이 부족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상호…
정부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4.12.24
위원회 회부2014.12.26
위원회 상정2015.04.2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국토의 과잉개발을 방지하고 환경과의 조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국토계획과 환경보전계획의 연계를 위한 방법 및 절차 등을 환경부장관과 공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국토계획과 환경보전계획이 연계성이 부족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상호 보완?조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속가능한 환경친화적 국토개발 및 관리를 유도하려는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