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원인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5173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우수한 인재를 군무원으로 채용하기 위하여 고등학교 이상 졸업자나 졸업 예정자 중에서 학업 성적 등이 우수한 사람을 추천받아 수습으로 근무하도록 선발하되, 행정 분야와 과학기술 분야별로 적정하게 구성하고 지역별 균형을 이루도록 하며, 수습 근무기간 동안 근무성적과 자질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6급 이하의 일반군무원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정부
원안가결국방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2.20 공포
발의2023.10.25
위원회 회부2023.10.26
위원회 상정2023.11.15
위원회 의결2023.11.23
법사위 회부2023.11.23
법사위 상정2024.01.24
법사위 의결2024.01.24
본회의 상정2024.01.25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4.01.25
정부 이송2024.02.08
공포2024.02.20
무슨 법안인가
우수한 인재를 군무원으로 채용하기 위하여 고등학교 이상 졸업자나 졸업 예정자 중에서 학업 성적 등이 우수한 사람을 추천받아 수습으로 근무하도록 선발하되, 행정 분야와 과학기술 분야별로 적정하게 구성하고 지역별 균형을 이루도록 하며, 수습 근무기간 동안 근무성적과 자질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6급 이하의 일반군무원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 · 공포 2024-02-20 (법률 제20310호) · 시행 2025-02-21 · 바뀐 줄 8 / 16개정 전
개정 후
제7조(신규 채용) ① (생 략)
제7조(신규 채용)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력 등 응시요건을 정하여 같은 사유에 해당하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경쟁의 방법으로 채용하는 시험(이하 “경력경쟁채용시험”이라 한다)으로 군무원을 채용할 수 있다. <단서 신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력 등 응시요건을 정하여 같은 사유에 해당하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경쟁의 방법으로 채용하는 시험(이하 “경력경쟁채용시험”이라 한다)으로 군무원을 채용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4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6호의2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중 다수인을 대상으로 시험을 실시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으로 군무원을 채용할 수 있다.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신 설>
6의2. 제7조의2에 따라 수습근무를 마친 사람을 군무원으로 채용하는 경우
7. ∼ 10. (생 략)
7. ∼ 10.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에 따른 경력경쟁채용시험 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경력경쟁채용시험 및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시험(이하 이 조에서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이라 한다) 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2항제7호에 따라 경력경쟁채용시험 을 통하여 채용된 사람은 채용 후 5년간 전직(轉職)되거나 해당 부대나 기관이 아닌 다른 부대나 기관으로 전보(轉補)되지 아니한다.
④ 제2항제6호의2 또는 제7호에 따라 경력경쟁채용시험등 을 통하여 채용된 사람은 채용 후 5년간 전직(轉職)되거나 해당 부대나 기관이 아닌 다른 부대나 기관으로 전보(轉補)되지 아니한다.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제7조의2(지역 인재의 추천 채용 및 수습근무) ① 임용권자(제6조에 따라 임용권을 위임받은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우수한 인재를 군무원으로 채용하기 위하여 학업 성적 등이 뛰어난 고등학교 이상 졸업자나 졸업 예정자를 추천ㆍ선발하여 3년의 범위에서 수습으로 근무하게 하고, 그 근무기간 동안 근무성적과 자질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6급 이하의 일반군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② 제1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1항에 따른 수습근무를 할 수 없으며, 수습으로 근무 중인 사람이 제1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수습으로 근무할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한다.③ 제1항에 따라 군무원을 임용하려는 경우에는 행정 분야와 과학기술 분야별로 적정하게 구성하고 지역별 균형을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④ 제1항에 따라 수습으로 근무하는 사람은 직무상 행위를 하거나 「형법」,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 군무원으로 본다.⑤ 제1항에 따른 추천ㆍ선발 방법, 수습근무 기간, 임용 직급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시보 임용) ① (생 략)
제12조(시보 임용) ① (현행과 같음)
② 시보임용기간 중에 있는 군무원의 근무성적이나 교육훈련성적이 나쁜 경우에는 제26조 또는 제28조에도 불구하고 임용권자(제6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임용권을 위임받은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는 그를 면직시킬 수 있다.
② 시보임용기간 중에 있는 군무원의 근무성적이나 교육훈련성적이 나쁜 경우에는 제26조 또는 제28조에도 불구하고 임용권자 는 그를 면직시킬 수 있다.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제33조의2(의원면직의 제한) ① 임용권자 또는 임용권을 위임받은 자(이하 이 조에서 “임용권자등”이라 한다) 는 제33조에 따라 의원면직을 신청한 군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그 비위(非違) 정도가 파면ㆍ해임ㆍ강등 또는 정직의 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33조의2(의원면직의 제한) ① 임용권자 는 제33조에 따라 의원면직을 신청한 군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그 비위(非違) 정도가 파면ㆍ해임ㆍ강등 또는 정직의 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② 임용권자등은 재직 중인 군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에는 해당 군무원이 제1항에 따른 의원면직 제한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수사기관등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확인요청을 받은 수사기관등의 장은 요청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임용권자는 재직 중인 군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에는 해당 군무원이 제1항에 따른 의원면직 제한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수사기관등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확인요청을 받은 수사기관등의 장은 요청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2월 20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국방부 장관 신원식
⊙법률 제20310호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
군무원인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1호, 제4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6호의2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중 다수인을 대상으로 시험을 실시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으로 군무원을 채용할 수 있다.
제7조제2항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경력경쟁채용시험"을 "경력경쟁채용시험 및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시험(이하 이 조에서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이라 한다)"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제2항제7호에 따라 경력경쟁채용시험을"을 "제2항제6호의2 또는 제7호에 따라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로 한다.
6의2. 제7조의2에 따라 수습근무를 마친 사람을 군무원으로 채용하는 경우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지역 인재의 추천 채용 및 수습근무) ① 임용권자(제6조에 따라 임용권을 위임받은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우수한 인재를 군무원으로 채용하기 위하여 학업 성적 등이 뛰어난 고등학교 이상 졸업자나 졸업 예정자를 추천ㆍ선발하여 3년의 범위에서 수습으로 근무하게 하고, 그 근무기간 동안 근무성적과 자질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6급 이하의 일반군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② 제1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1항에 따른 수습근무를 할 수 없으며, 수습으로 근무 중인 사람이 제1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수습으로 근무할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군무원을 임용하려는 경우에는 행정 분야와 과학기술 분야별로 적정하게 구성하고 지역별 균형을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수습으로 근무하는 사람은 직무상 행위를 하거나 「형법」,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 군무원으로 본다.
⑤ 제1항에 따른 추천ㆍ선발 방법, 수습근무 기간, 임용 직급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제2항 중 "임용권자(제6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임용권을 위임받은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임용권자"로 한다.
제3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임용권자 또는 임용권을 위임받은 자(이하 이 조에서 "임용권자등"이라 한다)"를 "임용권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임용권자등은"을 "임용권자는"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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