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2791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현행 피후견인 결격조항은 정신적 제약의 정도나 행위능력의 제한 범위와 상관없이 피후견인에 해당하기만 하면 등록이나 임원의 선임 등 광범위한 분야의 직무에서 피후견인을 배제시키고 있는바, 이는 피후견인의 잔존 행위능력을 인정하여 행위능력의 획일적ㆍ포괄적 배제에서 개별적ㆍ한정적 제한으로 전환하려는 성년후견 제도의 취지와…
정부
원안가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12.08 공포
발의2020.08.07
위원회 회부2020.08.10
위원회 상정2020.09.08
위원회 의결2020.09.24
법사위 회부2020.09.24
법사위 상정2020.11.18
법사위 의결2020.11.18
본회의 상정2020.11.19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0.11.19
정부 이송2020.11.27
공포2020.12.08
무슨 법안인가
현행 피후견인 결격조항은 정신적 제약의 정도나 행위능력의 제한 범위와 상관없이 피후견인에 해당하기만 하면 등록이나 임원의 선임 등 광범위한 분야의 직무에서 피후견인을 배제시키고 있는바, 이는 피후견인의 잔존 행위능력을 인정하여 행위능력의 획일적ㆍ포괄적 배제에서 개별적ㆍ한정적 제한으로 전환하려는 성년후견 제도의 취지와 모순되고 직무수행능력이 인정되는 피후견인의 직업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문제가 있으므로,
위치정보사업자의 임원 등의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을 삭제하여 성년후견 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직무수행능력이 인정되는 피후견인의 기본권 보장을 강화하려는 것임.
※ 피후견인(피한정후견인ㆍ피성년후견인):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하거나 결여된 사람으로서 본인ㆍ배우자 등의 청구에 의해 가정법원으로부터 한정후견개시 또는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사람을 말함(「민법」 제9조ㆍ제12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0-12-08 (법률 제17633호) · 시행 2020-12-08 · 바뀐 줄 1 / 4개정 전
개정 후
제6조(임원 또는 종업원의 결격사유)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개인위치정보사업자 또는 사물위치정보사업자(이하 “위치정보사업자”라 한다)의 임원이 될 수 없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종업원은 제16조제1항에 따른 위치정보 접근권한자(이하 이 조에서 “접근권한자”라 한다)로 지정될 수 없다.
제6조(임원 또는 종업원의 결격사유)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개인위치정보사업자 또는 사물위치정보사업자(이하 “위치정보사업자”라 한다)의 임원이 될 수 없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종업원은 제16조제1항에 따른 위치정보 접근권한자(이하 이 조에서 “접근권한자”라 한다)로 지정될 수 없다.
1. 미성년자ㆍ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1.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
2. ∼ 6. (생 략)
2. ∼ 6.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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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12월 8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방송통신위원회 소관) 진영
⊙법률 제17633호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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